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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화와 법률 영화와 계약 영화와 채무 불이행 영화와 저작권 2. 기획. 개발 단계 이야기 또는 원작의 이용 시나리오 계약 감독 계약 및 프로듀서 계약 기획, 개발의 양도 3. 파이낸싱 기획, 개발비의 투자 영화제작 투자 영상전문 투자조합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 신청 4. 프리프러덕션 단계 스탭의 구성 배우 캐스팅 로케이션의 법률적 처리 PPL 보험 5. 제작단계 제작 단계에서의 저작권 문제 음악의 사용 편집권 6. 마케팅 및 배급 단계 배급 방식의 현황 등급 분류 영화의 수입 윈도우별 배급 계약 영화의 수출 머천다이징 속편과 리메이크 7. 영화 완성 이후의 보호와 활용 저작물의 등록 필름의 제출 및 보관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기존 영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8. 기타 영화와 '표현의 자유' 국제 공동 제작 북한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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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 이외에도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은 원칙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다. 저작권법이 주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모든 저작물은 사회 전체의 공동유산이기도 하므로 저작권은 사회 구성원이 저작물을 향유할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저작권의 보호 기간의 제한이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일반적인 보호기간과 함께 특별한 성격을 가진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저작 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한다.
단체명의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계산한다. ---pp. 6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