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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약어 안내 6 제1장 신탁 총칙 1. 신탁의 의의 18 가. 신탁의 개념과 효용 / 나. 현물자산의 증권화 / 다. 신탁의 무효와 취소 2. 신탁의 종류 29 가. 수익자 신탁 / 나. 목적신탁 / 다. 민사신탁과 상사신탁 3. 신탁계약에 정할 사항 36 가. 상사신탁의 경우 / 나. 민사신탁의 경우 4. 신탁의 변경 39 가. 변경의 요건 / 나. 변경의 한계 / 다. 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5. 신탁의 합병·분할 44 가. 의의 / 나. 신탁의 합병절차와 효과 / 다. 신탁의 분할절차와 효과 제2장 신탁재산 6. 신탁재산의 종류 58 가. 신탁재산의 범위와 특정 / 나. 주식과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 / 다. 영업 신탁 / 라. 부동산·토지신탁의 분류 / 마. 계약규정 예시 7. 신탁재산의 공시 69 가. 공시의 의의 및 방법 / 나. 공시의 기능과 한계 / 다. 부동산 신탁의 공시 / 라. 주식 신탁의 공시 / 마. 기타 재산의 공시 8. 신탁재산의 독립성 78 가. 의의 / 나. 강제집행의 금지 / 다. 상속, 재산분할 등의 금지 / 라. 상계의 금지 / 마. 혼동의 특칙 / 바. 첨부의 특칙 9. 유한책임신탁 93 가. 의의 / 나. 유한책임신탁의 설정과 공시 / 다. 수탁자의 책임 범위 / 라. 회계서류 작성 및 외부감사 의무 / 마. 신탁 사채의 발행 / 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3장 위탁자 10. 위탁자의 지위 110 11. 위탁자의 권리 112 가. 신탁재산의 보전 / 나. 수탁자에 대한 감독·통제 / 다. 신탁의 변경 및 종료 12. 위탁자의 변경 116 가. 신탁계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 나. 신탁계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제4장 수탁자 13. 수탁자의 지위 124 가. 수탁자의 자격 / 나. 수탁자의 권한 / 다. 공동수탁자 14. 수탁자의 권리 129 가. 기본 권리 / 나. 비용상환청구권 / 다. 보수청구권 15. 수탁자의 의무 142 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나. 분별 관리의무 / 다.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 / 라. 이익취득 금지의무 / 마. 공평의무 / 바. 서류작성·보존의무 / 사. 기타 의무 / 아.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16. 수탁자에 대한 통제 156 가. 법원의 감독 / 나. 의무위반행위의 취소와 중지 /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 라. 수탁자의 해임 17. 신탁사무의 위임과 신탁재산관리인 160 가. 신탁사무의 위임 / 나. 신탁재산관리인 18. 수탁자의 변경 165 가. 수탁자의 변경 사유 / 나. 수탁자의 변경과 승계절차 제5장 수익자 19. 수익자의 지위 182 가. 수익의 향유 / 나. 수탁자에 대한 감독 / 다. 다수 수익자의 의사결정 20. 수익권 190 가. 수익권의 취득 / 나. 수익권의 포기 / 다. 수익권의 양도 / 라. 수익권의 입질 / 마. 수익권의 압류 / 바. 수익권의 상속 / 사. 수익권과 유류분권의 우선순위 / 아. 수익권과 신탁채권의 우선순위 21.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 203 가. 의의 / 나. 수익권 양도방법의 변화 / 다. 법률관계의 변화 / 라. 한계 22. 수익자의 지정·변경 214 가. 지정·변경권자 / 나. 수익자 변경 시 수익권매수청구 가부 / 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 제6장 신탁 종료 23. 신탁의 종료 사유 224 가. 의의 / 나.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능 / 다. 신탁의 합병 / 라. 유한책임 신탁재산의 파산 / 마. 수탁자의 장기간 부재 / 바. 목적신탁에서 신탁재산관리인의 장기간 부재 / 사. 신탁기간의 만료 / 아. 중도 해지 / 자. 법원의 해지 명령 24. 신탁재산의 귀속 232 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경우 / 나. 신탁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 다. 신탁의 법정 존속 / 라. 수탁자의 보고와 수익자의 승인 / 마. 수익권의 소멸시효 연장 25. 신탁의 청산절차 236 가.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 나. 그 밖의 신탁의 경우 제7장 신탁과 조세 26. 서론 244 가. 신탁과 조세원칙 / 나. 신탁과 회계원칙 27. 취득세 250 가. 원칙(위탁자 과세) / 나. 원칙의 확장 / 다. 수탁자 과세 / 라. 수익자 과세 / 마. 취득세 감면기준 / 바. 장부 작성 및 보존의무 28. 재산세·종합부동산세 261 가. 위탁자의 납세의무 / 나.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 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기준 / 라. 보유세 감면기준 / 마. 수탁자의 재산세 신고의무 29. 부가가치세 269 가. 신탁 당사자 간 재화의 공급 / 나. 제3자에 대한 재화·용역의 공급 / 다.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 라.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마.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30. 상속세 281 가. 상속세 과세대상 / 나. 상속세 납세의무자 / 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 라. 신탁재산과 수익권의 평가 31. 증여세 289 가.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 시기 / 나. 증여세 납세의무자 / 다. 신탁재산과 수익권의 평가 / 라.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 마. 수탁자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32. 소득세·법인세 296 가. 과세대상 소득 / 나. 납세의무자 서론 / 다. 위탁자 과세 / 라. 수탁자 과세(법인 과세신탁) / 마. 수익자 과세 / 바. 수탁자의 구분경리 33. 양도소득세 311 가.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세 / 나. 수익권의 양도소득세 / 다.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제8장 신탁의 활용 3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신탁의 활용 322 가. 개인적 활용 / 나. 사업적 활용 / 다. 공익적 활용 35. 수탁자의 지위와 신탁의 활용 326 가. 의의 / 나. 증여재산의 낭비통제 / 다. 상속재산의 분산방지 / 라. 경영권의 단독 승계 / 마. 경영권의 공동승계 / 바. 자기주식의 취득·보유 / 사. 위탁자를 드러내지 않는 자산 취득 36. 수익권과 신탁의 활용 333 가. 수익권의 현금화 / 나. 수익권 비율의 조정 / 다. 다수 주주가 보유한 수종의 주식 정리 / 라. 수익자에 대한 통제 또는 동기부여 / 마. 에스크로 기능 37. 조세와 신탁의 활용 339 가. 수탁자의 취득세 비과세 / 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라. 수익권의 평가방법 / 마. 위탁자 동거가족의 소득세 / 바. 수익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별지 1] 신탁법 제1장 총칙 349 제2장 신탁관계인 352 제3장 신탁재산 356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357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364 제6장 신탁 사채 380 제7장 신탁의 변경 381 제8장 신탁의 종료 385 제9장 신탁의 감독 387 제11장 유한책임신탁 387 제12장 벌칙 395 [별지 2] 신탁 관련 세법 지방세법 401 종합부동산세법 411 부가가치세법 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9 소득세법 430 법인세법 440 지방세기본법 451 국세기본법 453 [별지 3] 색인 1. 판례 색인 460 2. 사항 색인 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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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수월하다.
--- 「신탁의 의의」 중에서 신탁은 고도화된 위임이라 할 수 있다.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개별적인 대리권을 주어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반면, 신탁은 수임인에게 소유권을 주어 자유롭게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의 권한이 큰 만큼 배임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수탁자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의 관리·감독이 그만큼 중요하다. --- 「신탁의 효용과 위험」 중에서 주식은 상법상 획일적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신탁의 수익권은 신탁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활용의 범위가 넓어진다. 수익권에 대한 양도를 허용하여 미래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반대로 수익자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여 인적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 「현물자산의 증권화」 중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혼입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대내외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하여 수탁자가 사실상 아무런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수탁자 권리의 제한」 중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해야 하는 분별 관리의무가 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세금 체납처분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을 관리하려 할 때, 신탁재산이 분별 관리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파산재산으로 편입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 「분별 관리의무」 중에서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수탁자가 개인적 이익에 유혹되면 충실의무를 져버리거나 선관의무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신탁에 관한 이익의 추구를 금지한 규정이다. 수탁자가 이익향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설령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해야 한다. --- 「이익취득 금지의무」 중에서 신탁사무는 상사신탁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감독하지만, 민사신탁의 경우에는 법원이 감독한다. 물론 위탁자나 수익자도 신탁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나 신탁사무에 대한 통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수탁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 「법원의 감독」 중에서 신탁재산은 법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이지만,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므로 신탁재산을 위탁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상속 대상이 될 재산을 신탁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미리 이전해 두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수 없다. --- 「상속세 과세대상」 중에서 신탁을 지배·통제하는 자는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을 해지하거나, 해지 후 원본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권이 실제로 이익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증세법은 수익자가 수익권을 받은 날이 아닌, 신탁원본이나 신탁 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증여일로 본다. ---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 시기」 중에서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독립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위탁자가 신탁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는 점,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그 고유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물적 납세의무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인 가능한 의무라고 본다. ---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부가세)」 중에서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입에 대한 수익권에서 발생하는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권'은 이를 무상으로 받더라도, 그 자체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배권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면, 그 지배권은 수익권과 다를 바가 없다. ---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 시기」 중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청산수탁자는 신탁채권에 대한 변제, 수익채권에 대한 변제, 잔여재산의 급부를 수행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의 급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신탁의 종료 및 청산」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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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삼자 간의 정교한 법률 구조 위에서 재산 승계, 자산 보호, 사업 자금 조달, 공익적 출연 등 현실의 복잡한 수요에 응답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 유용성만큼이나 법률관계는 복잡하고,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다시 재편하므로 실무자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신탁법과 신탁세법 해설』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을 두루 거친 저자 이현석이, 신탁의 이론과 실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역작이다. 신탁법 총칙부터 신탁재산,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권리의무, 신탁 종료까지 법률적 기초를 압축적으로 해설한 뒤, 취득세·보유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에 이르는 세목별 신탁세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신탁의 구체적 활용 방안까지 제시한다. 법령 근거와 신탁계약 예문, 풍부한 판례 색인까지 갖춰 실무 지침서로서의 완성도가 높다. 신탁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물론 신탁제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독자에게 적극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