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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베스트셀러
열망의 법학
식민주의와 결별하며
이재승
앨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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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1장 연속과 단절
연속
식민청산의 주제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용어 정리
이 책의 개관

2장 그로티우스와 식민주의
두 도시 이야기
1세기 국제법 학자들
시대 속의 그로티우스
식민주의와 노예제
‘또 다른’ 그로티우스적 모멘트

3장 제국주의 국제법과 ‘조약’ 신화
국제법의 시대사
린들리의 국제법 학자 분류
문명화 사명
장기 19세기 국제법 학자들
조약제국주의
식민지배 또는 식민조약의 후속편

4장 자결권:아래로부터의 국제법
관찰자와 참여자
주권과 자결권의 역사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
한국인의 주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5장 오리엔탈리즘과 식민지법
탈식민주의 법학
법적 오리엔탈리즘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 파장
식민지법 연구
탈이데올로기가 가능한가?
‘법다원주의’의 함정

6장 식민지 제노사이드
고통에 부합하는 개념
인도에 반한 범죄 혹은 제노사이드
협약상의 제노사이드와 그에 대한 불만들
문화적 제노사이드와 식민지전쟁
새로운 접근
역사적 부정의와 불처벌을 넘어

7장 사죄의 문법
소박한 사죄론
부적절한 사죄
국가의 사죄
아시아여성기금과 기억책임미래재단
죄의 유산

8장 재일교포의 고국권
쟁점 사례들
이동권의 연혁
국제인권법상 이동권 법리
사례 해결
통일에 대한 권리

9장 망자의 귀환권
갈라파고스 판결
애도권의 법리와 관행
식민지 출신 군인의 처우와 유해 정책
야스쿠니합사와 애도권들
‘국민보호의무’의 무게

10장 초원의 비밀
대숙청
모스크바 압송작전
초국경적 압송 사례들
‘모스크바 압송 사건’의 법적 규정
진실에 대한 권리

11장 회색에서 녹색으로
법과 정의
탈식민주의 국제법
신국제경제질서와 세계 정의
한국의 위상과 시행착오
정복자의 삶과 작별하며

부록
|서평| 감정의 혼란과 착종,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키질 -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시론| 이춘상 선생을 아시나요?

자료
식민지 자결권 선언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
발전권 선언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선언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전남대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를 강의한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국가폭력과 사민주의의 혁신을 연구해 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5·18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현재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사상사》(공저), 《트라우마로 읽는 한국사》(공저), 《국가범 죄》, 《제복 입은 시민》 등을 지었으며, 《주체의 각성》, 《죄의 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전남대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를 강의한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국가폭력과 사민주의의 혁신을 연구해 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한국법철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5·18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현재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사상사》(공저), 《트라우마로 읽는 한국사》(공저), 《국가범 죄》, 《제복 입은 시민》 등을 지었으며, 《주체의 각성》, 《죄의 문제》,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지식경제의 도래》, 《미래의 종교》를 우리말로 옮겼다. 《국가범죄》로 2011년 제5회 임종국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768쪽 | 1022g | 150*218*38mm
ISBN13
9791192647999

책 속으로

중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성서 해석의 맥락에서 이용권usus이 자연권이고, 오히려 소유권을 각국의 제도적 산물(인정법, 만민법)로 보았다. 공동소유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일방적으로 지상의 자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로티우스는 “극장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공간이지만, 각자가 앉는 자리는 본래 그 자신의 공간”이라는 키케로의 비유를 인용한다.
--- p.100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주권을 성립시킨 〈베스트팔렌조약〉(1648) 이후 국제법의 영역에서 자연법 전통은 점차 실증주의로 기울어졌다. 국제법에서 실증주의는 개별 국가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나 공통 관습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증주의적 국제법은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적인 팽창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응하였다.
--- p.161

역사적으로 비자발적 이산을 경험한 나라들은 대부분 특수한 ‘고국권’ 관념을 작동시켜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제는 과거 원한국인들을 사실상 기민棄民 정책으로 방치하였고, 최근까지도 출신지에 따라 차별적 태도를 보여 왔다. 독일은 1939년 체코 침공 후 독일계 체코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독일 국적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들은 학살과 추방의 제물이 되었다.
--- p.237

철학자들의 죄는 항상 비유와 은유로 시대를 예비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철학적 분식을 걷어 내면, 와쓰지의 사상은 침략주의적이고 동시에 억압적인 역逆오리엔탈리즘이었다. 그의 직분윤리도 ‘총통이 국가를 보호한다’는 카를 슈미트의 정치적 선언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p.311

그럼에도 두 담화는 일본의 규범 침해를 명백하게 시인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도 수용하지 않고, 책임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스미스가 말한 일종의 가치선언적 사죄에 해당한다. ‘무라야마 담화’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서 식민지 잔혹행위에 관한 배상 문제가 근본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p.423

현대 국제인도법의 근간이 되는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는 전사자 및 유해 처리 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사망자를 가능한 한 그들이 속한 종교의 의식에 따라 매장하고, 화장은 위생 보건상 불가피한 이유, 사망자의 종교, 사망자의 명시적인 유언에 따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 p.500

15세기 대항해시대 이래로 인류사의 400년은 범선을 움직이는 바람, 유럽인이 떠받드는 문명, 기독교, 상업, 선주민의 땅과 영혼을 탈취하고 정복하려는 욕망이 빚어낸 야만의 시간이었다. 그다음 백 년 동안 유럽인 들은 자신들의 죄업을 가리느라 지성의 한계에 도달하였고, 제3세계 인민들은 식민지배의 유산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지쳐 가고 있다. 한국인들은 가장 인접한 나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같은 사태를 압축적으로 겪었다.

--- p.591

출판사 리뷰

식민주의 극복의 ‘열망’과 그 법적 경로

제목 속 ‘열망’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현재 인류의 삶에 작동하는 식민적 관계 방식을 뿌리뽑고 보편적인 세계를 건설하려는 피식민지인들의 압도적인 열망에, 이 열망을 외면한 채 국제법마저 패권국에 휘둘리는 냉혹한 세계 현실을 법 논리로 극복하려는 저자의 열망이 합쳐졌다. 이른바 ‘열망의 법학’이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나 감정적 비판이 아니다. 저자는 독일 법사학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정교한 비교법적 안목을 바탕으로 식민주의가 한국의 법제도와 사법 권력에 남긴 그늘을 치밀하게 추적하는 한편, 식민청산과 상흔의 치유가 왜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과제인지, 진정한 법치주의는 과거의 불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묻는다. ‘청산’과 ‘정의’라는 이중적 과제 앞에서, 식민지배를 성립시키고 옹호해 온 법이 어떻게 비판적 성찰의 도구이자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는 ‘회복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묻는다.

이 책의 구성

1장 나치 및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들어,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등 우리 일제 식민청산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한다.
2장 식민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국제법 역사와 관련하여, 근대 국제법의 아버지로 알려진 네덜란드 법철학자 그로티우스를 다룬다.
3장 이른바 식민주의자들의 ‘문명화의 사명’과 제국주의 시대의 조약을 검토한다.
4장 ‘건국절’ 논쟁 및 열망의 관념으로서 자결권을 다룬다.
5장 오리엔탈리즘과 그 법적 형태를 살펴보고,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점을 짚는다.
6장 1923년 간토대학살 사례를 중심으로 식민지 제노사이드 문제를 다룬다.
7장 2015년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타결을 중심으로 ‘사과’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고찰한다.
8장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재일교포의 출입국 제한조치를 다룬다.
9장 2025년 유족들이 다시 소송을 시작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문제를 다룬다.
10장 스탈린 대숙청 기간에 일어난 몽골 정치인들의 강제실종 문제를 다룬다.
11장 결론 장으로, 제3세계와 계급 및 젠더의 시각에서 식민주의와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다.
부록에는 식민청산 관련 서평과 시론을, 자료에는 식민주의 극복 관련 선언문들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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