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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인도에서의 민사 분쟁 해결 안내]
[제2부 민사절차법 해제] [제3부 민사절차법] 서장 제1장 소송 일반 제2장 집행 제3장 부수적인 사건의 절차 제4장 특정 소송 제5장 특별 절차 제6장 보조 절차 제7장 상소 제8장 참조, 재검, 재심 제9장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한 규정 제10장 규칙 제11장 기타 제1별표 제1규칙 소송당사자 제2규칙 소송의 구성 제3규칙 소송대리인 제4규칙 소송의 개시 제5규칙 소환장의 발부 및 송달 제6규칙 주장서면 일반 제7규칙 소장 제8규칙 답변서, 상계, 반소 제9규칙 출석과 불출석의 효과 제10규칙 법원에 의한 당사자 신문 제11규칙 문서제출명령과 열람조사 제11규칙 상사법원 제12규칙 자인 제13규칙 문서의 제출, 보관, 반환 제13규칙A 약식 판결 제14규칙 쟁점 정리 후 법률 쟁점에 대한 판결 제15규칙 첫 기일에서의 청구기각 제15규칙A 변론준비기일 제16규칙 증인의 소환 및 출석 제16규칙A 감옥에 있는 증인의 소환 및 출석 제17규칙 기일 연기 제18규칙 변론기일과 증인신문 제19규칙 공증진술서 제20규칙 판결선고와 판결문 제20규칙A 소송비용 제21규칙 판결과 명령의 집행 제22규칙 당사자의 사망 혼인 파산 제23규칙 소 취하와 청구 포기 제24규칙 법원에의 공탁 제25규칙 소송비용의 담보 제26규칙 법원 권한의 위임 제27규칙 국가 또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소송 제27규칙A 헌법 해석에 관한 중대한 법적 쟁점이나 법령의 유효성에 관한 쟁점이 관련된 소송 제28규칙 군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제29규칙 기업이 당사자인 소송 제30규칙 조합의 소송 및 타인 명의를 빌려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당사자인 소송 제31규칙 수탁자, 유언집행인이 당사자인 소송 제32규칙 미성년자 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가 당사자인 소송 제32규칙A 가사 소송 제33규칙 빈곤자에 의한 소송 제34규칙 부동산 저당에 관한 소송 제35규칙 경합권리자 확정 소송 제36규칙 특별 사건 제37규칙 약식소송 절차 제38규칙 판결 전 체포와 압류 제39규칙 임시명령과 중간명령 제40규칙 관리인 선임 제41규칙 원 판결에 대한 항소 제42규칙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소 제43규칙 명령에 대한 항고 제44규칙 빈곤자가 항소한 경우 제45규칙 대법원 상고 제46규칙 참조 제47규칙 재검 제48규칙 보칙 제49규칙 칙허 고등법원 제50규칙 소액사건법원 제51규칙 관구 소액사건법원 부속 서식 A 주장서면 (1) Titles of Suits(사건의 표시 기재례)(생략) (2) Description of parties in particular Cases (특수한 경우 사건의 표시 기재례)(생략) (3) Plaints 소장 (4) WRITTEN STATEMENTS 답변서 부속 서식 B 소송절차 (생략) 부속 서식 C 디스커버리 (생략) 부속 서식 D 판결 기재례 (생략) 부속 서식 E 집행 (생략) 부속 서식 F 부수적 절차 (생략) 부속 서식 G 상소, 참조, 재검 (생략) 부속 서식 H 보칙 (생략) 부속 서식 I 보칙 (생략) 제2별표 1940년 삭제 제3별표 1956년 삭제 제4별표 1952년 삭제 제5별표 1914년 삭제 [제4부 법원모독법] [제5부 중재 및 조정법] 전문 서장 제1편 중재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합의 제3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4장 중재판정부의 권한 제5장 중재절차의 진행 제6장 중재판정 및 절차의 종료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제8장 중재판정의 확정 및 집행 제9장 상소 제10장 보칙 제1편A 인도중재위원회 제2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제1장 뉴욕협약 중재판정 제2장 제네바협약 중재판정 제3편 조정 제4편 보충 규정 제1별표 제2별표 제3별표 제4별표 제5별표 제6별표 제7별표 제8별표 삭제 [제6부 상사법원법] 전문 제1장 서장 제2장 상사법원, 상사항소법원, 고등법원 상사부 및 상사항소부 제3장 소가 제3장A 소 제기 전 조정 및 화해 제4장 항소 제5장 계속 중 사건의 이송 제6장 민사절차법의 개정 제7장 보칙 별표 [제7부 조정법] 제1장 서장 제2장 적용 제3장 조정 제4장 조정인 제5장 조정 절차 제6장 성립된 조정의 집행 제7장 온라인 조정 제8장 인도 조정위원회 제9장 조정 서비스 제공자 및 조정 기관 제10장 지역사회 조정 제11장 부칙 제1별표 제2별표 제3별표 제4별표 제5별표 제6별표 제7별표 제8별표 제9별표 제10별표 |
Park, Pyoung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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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초판)
인도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못 받게 되는 매매 대금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 그리고 강제집행으로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민사집행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민사절차법(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입니다. 인도 현지에서 소송은 인도 변호사나 인도의 법무법인이 수행을 하겠지만, 대리인 감시의 측면에서 한국 기업이 직접 민사절차법 규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나 임원을 민사 감옥에 구금할 수 있다거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 민사 법원모독죄가 되어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한국의 법과는 다르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모독법(THE CONTEMPT OF COURT ACT, 1971)도 번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엄밀한 법학 연구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무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사분쟁에 적용되는 민사절차법의 특칙으로 상사법원법(THE COMMERCIAL COURTS ACT, 2015)을 번역하였습니다. 상사재판은 3라크 루피 이상의 상사분쟁에 적용되며, 사전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디스커버리, 약식판결 등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지연이 만연한 인도에서 유용한 분쟁 해결절차로 적용될 수 있는 중재법(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과 조정법(THE MEDIATION ACT, 2023) 번역을 추가하였습니다. 1908년 제정 인도 민사절차법은 중요 원칙을 제1조부터 제158조까지 규정하고 세부 쟁점에 관하여는 제1규칙부터 제51규칙까지 별도로 규정하여 전체적인 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예시’ 규정 및 명확한 ‘단서’ 표시 규정 그리고 법률 본문의 뜻을 부연하는 ‘설명’ 규정을 두는 ‘앵글로-인디안 코드(Anglo-Indian Code)’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민사절차법은 서식에서 실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49개의 소장 서식과 16개의 답변서 서식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 요건사실과 그 항변이 손쉽게 드러나므로 법전 이용자가 실제로 소송에서 활용하기에 편리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서 우리 법제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인도 민사절차법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도 일부만 개정하여 현행 법률로 적용되고 있기에 남아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두루 참고되어야 할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인도의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의 기업인과 교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려운 출판시장에서 선뜻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해 주신 신조사의 이종은 사장님에게, 까다로운 인도 법을 보기 좋게 편집해 주신 신조사의 편집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빠의 책이 어떤 내용인지 늘 궁금해하는 자한이, 자연이, 자유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6년 7월 역자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