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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공법과 행정계획
Ⅰ 부동산공법의 의의 Ⅱ 행정계획 02 국토기본법 Ⅰ 총칙 Ⅱ 국토계획의 수립 등 Ⅲ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Ⅰ 총칙 Ⅱ 광역도시계획 Ⅲ 도시·군기본계획 Ⅳ 도시·군관리계획 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Ⅵ 지구단위계획 Ⅶ 개발행위의 허가 등 Ⅷ 성장관리계획 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Ⅹ 비용의 부담 및 도시계획위원회 Ⅺ 보칙 04 건축법 Ⅰ 총칙 Ⅱ 건축물의 건축 Ⅲ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Ⅳ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 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Ⅵ 건축물의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Ⅶ 특별건축·가로구역 Ⅷ 건축협정 및 겹합건축 Ⅸ 보칙 05 주택법 Ⅰ 총칙 Ⅱ 주택의 건설 등 Ⅲ 주택의 공급 Ⅳ 보칙 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Ⅰ 총칙 Ⅱ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Ⅲ 정비구역의 지정 Ⅲ 정비사업의 시행 Ⅳ 비용의 부담 등 Ⅴ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Ⅵ 정비사업전문관리업 Ⅶ 감독 등 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Ⅰ 총칙 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Ⅲ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Ⅳ 이주대책 등 Ⅴ 보칙 08 도시개발법 Ⅰ 총칙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Ⅲ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Ⅳ 비용 부담 등 Ⅴ 보칙 [부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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