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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부동산공법과 행정계획
1. 부동산공법의 의의 2. 행정계획 2장 국토기본법 1. 총칙 2. 국토계획의 수립 등 3.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5. 국토정책위원회 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도시·군관리계획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1 용도지역 5.2 용도지구 5.3 용도구역 6. 지구단위계획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8. 성장관리계획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0. 비용의 부담 11. 도시계획위원회 12. 보칙 4장 건축법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 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6. 건축물의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7.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8.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9. 보칙 5장 주택법 1. 총칙 2. 주택의 건설 등 3. 주택조합 4. 사업계획의 승인 등 5. 주택의 건설 6. 주택의 공급 7. 리모델링 8. 보칙 9. 벌칙 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총칙 2.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4. 비용의 부담 등 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7. 감독 등 8. 보칙 9. 벌칙 7장 도시개발법 1. 총칙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4. 비용 부담 등 5. 보칙 6. 벌칙 8장 농지법 1. 총칙 2. 농지의 소유 3. 농지의 이용 4. 농지의 보전 등 5. 보칙 6. 벌칙 9장 산지관리법 1. 총칙 2. 산지의 보전 3. 토석채취 등 4.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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