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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신판 성견후견심판 절차실무
개정판
법률정보센타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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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성년후견

제1절 성년후견의 개시

1. 성년후견의 대상 1
가. 대상자 1
(1) 정신적 제약 1
나. 정신적 제약의 정도 1
다.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2.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2
가. 청구권자 2
나. 4촌 이내의 친족 2
다. 후견인, 후견감독인 3
라.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마. 기본서류 구비여부 확인 3
(1) 기본서류 3
(2) 보정명령 3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4
가. 관할 4
나. 본인의 의사 존중과 당사자 심문 9
다. 후견인후보자의 결격사유 11
(1) 개관 11
(2) 결격사유 12
(3) 검토서류 12
(4) 보정명령 13
라.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동의여부 확인 13
(1) 확인사항 13
마. 정신감정 13
(1) 원칙 13
(2) 예외 14
(3) 감정방법 14
(4) 감정절차 소요기간 14
(5) 감정비용 14
(6) 절차구조 15
(7) 반드시 조사관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15
(8) 조사사항 15
(가) 조사사항의 특정 15
(나) 기본 조사사항 16
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와 정보의 수집 16
사. 심문 17
(1) 당사자 의사의 존중 17
[서식 1] 심문기일소환장 17
아. 후견인 보증보험 활용 19
(1) 업무절차 19
[서식 2] 보정권고 20
[서식 3] 임시후견인결정서(보정권고) 21

4.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의 심판사항 22
가. 성년후견의 개시 22
나. 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22
(1) 성년후견인의 선임 22
(2)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22
(3)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의 범위 결정 23
(4)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23
다. 성년후견 심판례 등 23
(1) 성년후견개시 심판 주문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23
(2) 주문례 25
(가) 기본주문 25
(나)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 25
(다)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 26
(3) 별지 후견 목록 기재례 26
(가) 기본형 26
(나) 법정대리권 제한의 경우 27
(다)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27
다. 주문례 28
(1) 개시 심판 주문 28
(2) 기각 심판 주문 28
5. 심판의 고지와 통지 29
6. 즉시항고 29
7.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30

8.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30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30
(1) 취소권 30
(2) 취소권의 제한 31
(가) 일상적 법률행위 31
(나)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31
(3)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31
(가) 대리권의 범위 31
(4) 대리권의 소멸, 무권대리, 소멸시효 등 32
(5) 철회권과 거절권 33
(6) 취소권의 배제 33
나. 신상에 관한 효과 33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33
(2)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권의 제한 34

9. 작성례 35
[서식 1]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35
[별지 1] 사전 현황 설명서 38
[별지] 재산목록 39
[서식 2]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42

제2절 성년후견인의 선임

1. 직권 선임 44
가. 직권 선임의 의미 44
나. 주문례 45

2. 복수성년후견인의 선임 45
가. 복수성년후견인 45
나. 복수 성년후견인의 권한행사 방법 46
다. 가정법원에 의한 권한행사 방법 지정 46
라. 가정법원에 의한 의사표시 47

3. 법인 성년후견인의 선임 47
4. 성년후견인의 선임기준 50
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50
나.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51

5. 성년후견인의 변경 51
가. 성년후견인의 재선임, 추가선임 51
나. 성년후견인의 사임 52
다. 성년후견인의 변경 53

6.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54
가. 결격사유별 검토 54

7.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54

제3절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1.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55
가. 성년후견인의 권한 55
나. 성년후견인의 직무 56

2. 재산조사ㆍ재산목록작성 등 56
가. 개관 56
나.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57
다. 기간의 연장 57
라.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58
(1) 제3자가 무상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을 수여한 경우 58
(2)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59
(3)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60
(4) 신상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 60
(5) 신상결정 60
(가) 신상결정의 유형 61
(6) 가정법원의 허가사항 61
(가) 격리에 대한 허가 61
(나)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도 등에 대한 허가 62
마. 의료행위에 관한 결정권과 동의권 63
(1) 개관 63
(2)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64
3. 성년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성년후견인의 보수 64

제4절 성년후견 사무감독

1. 성년후견감독인 65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65
(1) 임의적 선임 65
(2) 선임기준 65
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66
다. 즉시항고 67

제5절 성년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68
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68
(1) 의의 68
(2) 청구권자 68
(3)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69
2. 성년후견사무의 종료와 계산 69

제2장 한정후견

제1절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청구)

1. 의의 71
2.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 71
가. 청구권자 71
나. 후견 유형의 변경 72

3. 한정후견개시 심판절차 72
가. 관할 72
나. 본인의 의사 존중과 당사자 심문 73
다. 정신감정 75
라.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75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76
5.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77
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과 동의권 77
나.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권 78
[서식 1]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80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84
[청구서 별지 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85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86
[청구서 별지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88
[청구서 별지 5]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88
[서식 2] 한정후견개시 심판문 89
[청구서 별지 1]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90
[청구서 별지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91
[청구서 별지 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93
[청구서 별지 4]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94
다. 한정후견 심판례 등 94

제2절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한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99
가. 한정후견인의 권한 99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100
가. 대리권 수여 규정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의 관계 100
나. 대리권 수여 101
다. 한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101
라. 권한 외의 행위 102
3. 신상보호 103
4. 한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한정후견인의 보수 103

제3절 한정후견사무 감독

1.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권한 104
2.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06
3. 즉시항고 106

제4절 한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107

제3장 특정후견

제1절 특정후견의 개시

1. 대상자 108
2. 특정후견의 청구 108
가. 청구권자 108
나.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의 배제 109

3. 특정후견 심판절차 109
가. 관할 109
나. 본인의 의사 확인 등 110
다. 의사 등의 의견청취 112
라.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112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13
5.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113
가. 특정후견인의 선임 113

6. 작성례 114
[서식 1] 특정후견 심판청구서 114
[청구서 별지 1] 재산목록 118

7. 주문례 119
가.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119
나.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119
제2절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120
2.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121
가. 대리권 수여 121
나. 특정후견인이 여러명인 경우 121
3.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122

제3절 특정후견사무 감독

1. 특정후견감독인 123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23
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124

제4절 특정후견의 종료

1. 종료원인 125
가. 특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125
나. 기타 125

제4장 임의후견

제1절 후견계약

1. 후견계약제도의 의의 128
2. 후견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등 129
가. 후견계약의 체결 129
나. 후견계약의 등기 129
다.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130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30
3.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130
가. 후견계약의 철회 130
나. 후견계약의 변경 131
4. 임의후견인 131

제2절 임의후견감독인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32
가. 관할 및 청구권자 132
(1) 관할 132
(2) 청구권자 133
나. 선임 요건 133
2. 주문례 134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134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결정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변경 134
☞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행사에 관한 취소 134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135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35

제3절 후견계약의 종료

1. 종료원인 135
가.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의 종료 135
(1) 청구권자 135
(2) 즉시항고 136
(3)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136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137
(1) 의의 137
(2) 청구권자 137
다.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137
2.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138

제5장 사전처분

1. 의의 139
2. 임의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139
가. 개요 139
나. 주문례 140
3.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41
가. 개요 141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42

제6장 후견감독 부수사건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변경ㆍ사임 143
2. 피후견인의 격리 허가 143
3.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허가 143
4. 후견인의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144
5. 특별대리인 선임사건과 허가청구 147

제7장 전산양식 및 내규

[서식 1] 보정명령 문례 148
[서식 2] 후견감독조사명령 150
[서식 3] 후견감독조사보고서 151
[서식 4] 후견감독심층조사명령 154
[서식 5] 후견감독재산 조사의뢰서 155
[서식 6] 후견감독조사보고서 156
[서식 7]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158
[서식 8] 성년후견감독지침 162
[서식 9] 절차구조 결정 예시 163
[서식 10] 조사명령 예시 164
[서식 11] 후견감독사무보고서 165
[서식 12] 2013년 일본에서 해임심판이 청구된 사례들 172
[서식 1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175
[서식 14] 동의서 186
[서식 15] 심문기일소환장 190
[서식 16] 보정권고 192
[서식 17] 보정권고 193
[서식 18] 후견인교육명령 194
[서식 19] 후견감독조사명령 195
[서식 20] 재산목록보고서 196
[서식 21] 후견사무보고서 205
[서식 22] 후견감독사무보고서 216
[서식 23] 제출요구서 219
[서식 2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220
[서식 25] 후견감독심층조사명령 223
[서식 26] 후견감독 재산조사 의뢰서 224
[서식 27]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225
[서식 28] 보정권고(공공후견인 추천의뢰용) 227
[서식 29] 사실조사촉탁(공공후견인 추천의뢰) 230
[서식 30] 후견감독 신상조사 의뢰서 232
[서식 31] 후견감독 신상조사 보고서 233
[서식 32]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235
[서식 33]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237
[서식 34]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239
[서식 35]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241
[서식 36]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43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45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46
[서식 37]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47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49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54
[서식 38]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55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257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260
[서식 39]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261
[서식 40]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263
[서식 41]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266
[서식 42]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269
[서식 43]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271
[서식 44]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273
[서식 45]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275
[서식 46] 동의서 284
[서식 47] 성년후견인 변경청구서 289
[서식 48]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291
[서식 49]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청구서 293
[서식 50]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95
[서식 51]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97
[서식 52]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99
[서식 53]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01
[서식 54]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03
[서식 55]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05
[서식 56]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07
[서식 57]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309
[서식 58]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311
[서식 59]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313
[서식 60]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15
[서식 61]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317
[서식 62]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319
[서식 63] 후견인의 입양 승낙(동의)에 대한 허가 심판청구서 321
[서식 64]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323
[서식 65]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325
[서식 66]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27
[서식 67]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29
[서식 68]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31
[서식 69]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서 333
[서식 70] 종료등기 335
[내규 1] 서울가정법원 내규 337
[내규 별지 1]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신청 346
[내규 별지 2] 이력서 347
[내규 별지 3]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349
[내규 별지 4] 추천서 351
[내규 별지 5]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신청 (법인용) 352
[내규 별지 6]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법인용) 353
[내규 별지 7] 후견사무담당자 명단 355
[내규 별지 8] 추천서 (법인) 356
[내규 별지 9] 추천자 명단 357
[내규 별지 10] 서울가정법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신청 358
[내규 별지 11] 이력서 359
[내규 별지 12] 서울가정법원 전문후견감독위원 위촉 신청 (법인용) 361
[내규 별지 13] 전문후견감독위원 추천자 명단 362
[내규 별지 14] 전문후견감독조사명령 363
[내규 별지 15] 전문후견감독조사의뢰 364
[내규 별지 16] 후견감독재산 조사보고서 365
[내규 별지 17] 후견감독신상조사명령 367
[내규 별지 18] 후견감독 신상조사 의뢰서 368
[내규 별지 19] 후견감독 신상조사 보고서 369
[내규 별지 20] 후겸감독보조인 수당청구서 372

제8장 대법원 관련 판례

▣ 판례 1. 상속채무금 373
▣ 판례 2. 구상금 374
▣ 판례 3. 성년후견인변경 378
▣ 판례 4. 성년후견개시 385
▣ 판례 5. 유아인도사전처분 388
▣ 판례 6.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389

제9장 관련 서식

[서식 1] 성년ㆍ한정 개시조사 보고서 392
[서식 2] 미성년후견 개시, 친권상실 조사보고서 394
[서식 3] 재산목록 후견감독 보고서 396
[서식 4] 후견감독 조사보고서 398
[서식 5] 후견감독 신층조사보고서 400
[서식 6] 조정조치 보고서 402
[서식 7] 관할병경 신청서 403
[서식 8] 후견인 변경 청구 405
[서식 9] 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07
[서식 10] 피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409
[서식 11]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관한 허가청구 411
[서식 12]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관한 허가 청구 413
[서식 13]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변경 청구 417
[서식 14]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420
[서식 15]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423
[서식 16] 특별대리인 선임사건과 허가 청구 432

제10장 관련 선례

제1절 출생

[선례 1] 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공부상 생년월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상이하게 기록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이 의사·조산사나 그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35
[선례 2] 한국인 갑남과 베트남인 을녀가 베트남에서 베트남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후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갑남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만약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면 갑남의 인지신고는 가능한지 여부 435
[선례 3]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정남과 동거하면서 병남을 출산하자 정남이 병남을 을녀의 동생인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그 후 갑남과 을녀가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됨)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방법 436
[선례 4]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갑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약 2개월 만에 정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병남에 대하여 정남이 모를 무녀로 하여 무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남이 무녀를 모로 하여 정남의 호적에 입적되고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가 병남과 무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어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무녀가 말소된 경우, 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 을녀를 기록하는 방법 437
[선례 5]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 병녀에 대하여 갑남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38
[선례 6]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440
[선례 7]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 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440
[선례 8] 외국의 병원에서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사 ·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병원직원이 작성한 출생에 관한 서면이나 의사가 작성한 의료기록 형태의 출산요약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소극) 441
[선례 9] 재외국민 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모로 하여 재외공관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북한당국의 공민증과 프랑스 경시청의 난민임시체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소극) 442
[선례 10]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모의 본국법(또는 자의 상거소지법)인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442
[선례 11] 1991년 미국에서 미국 방식으로 혼인한 한국인 부와 미국인 모와의 사이에서 그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한국인 부가 조지아주(STATE OF GEORGIA)에서 발행한 출생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를 첨부하여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해당 증명서에 부의 성명이 기재된 때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이 모의 혼인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443
[선례 12]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어 동거친족과 같은 후순위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443
[선례 13]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444
[선례 14] 외국인 갑남과 한국인 을녀 사이에 혼인외의 자 병남이 출생(1988년)하였고, 갑남이 2014년에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을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갑남의 성과 본을 따라 병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44

제2절 인지

[선례 1] 일본에는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에 사망한 부를 인지자로 하는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에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 445
[선례 2]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국제인지 445
[선례 3]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한국인 남자가 인지함에 있어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는 부(부)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지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자가 혼인외의 자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부(부)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동일인 소명자료 446
[선례 4] 중국인 생모가 중국인 남편과 이혼한 후 230일 이내에 한국인 생부와의 사이에서 혼인외의 자를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중국인 전 남편과 혼인 외 자의 사이에 친자관계를 배제하는 판결없이 한국인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등록관서에 인지신고할 수 있는지 447
[선례 5] 한국인 부가 중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를 인지신고하는 경우 자의 출생당시 중국인 모가 미혼이었음을 소명하는 ‘미혼공증서’ 대신 ‘호구부 또는 유전자검사결과서’를 첨부한 인지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447
[선례 6]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 448

제3절 입양 및 파양

[선례 1]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가 한국인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입양신고를 할 경우에 일본인 처가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입양요건구비증명서면 448
[선례 2] 한국방식에 따라 한국인을 양친으로, 중국인을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서에 첨부할 양자될 자 본인 및 그 친부모의 입양동의서가 반드시 중국공증처가 공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449
[선례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입양기관의 장이 15세 미만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승낙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50
[선례 4]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양자와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파양을 한다면 그 효력이 사망한 양부에게도 미쳐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해소되는지 여부 450
[선례 5]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국제적인 입양 사건에서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범위 및 입양결정 및 파양판결에 있어서 일본의 가정재판소의 재판으로 한국 가정법원의 재판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451
[선례 6] 을남과 이혼한 갑녀가 병남과 혼인한 후에 병남이 갑녀와 을남 사이의 자녀 정녀를 친양자 입양하였으나, 병남과 이혼한 갑녀가 무남과 혼인한 후에 ‘병남과 정녀 간 친양자 파양 없이’ 무남이 정녀에 대하여 새로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은 후 해당 친양자입양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정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종전 양부 병남을 말소하지 않고 새로운 양부 무남과 함께 기재하여도 되는지 여부 451

제4절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선례 1] 벨기에인과 이탈리아인이 한국주재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의 성립여부 452
[선례 2]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이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사항이 등록되는 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적의 남녀가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사항이 등록되지 않는 이유 452
[선례 3]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이탈리아 복수 국적의 외국인이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한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그 혼인의 등록을 요청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혼인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453
[선례 4]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호간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법령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외국인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서와는 별도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본국 공관에서 지정한 영문의 혼인신고접수증명서(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에 영문으로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그 서면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시(구) · 읍 · 면의 장 명의의 접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구) · 읍 · 면의 장이 해당 서면을 접수하여 시(구) · 읍 · 면의 장의 영문서명과 관서의 영문명칭을 기재하고 관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해 줄 수 있는지 여부 454
[선례 5]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 중 피고에게 송달상의 하자가 문제되어 수리여부가 불명한 경우 455
[선례 6]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베트남호적에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이혼신고가 되었고 베트남호적에는 이혼사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재결합을 위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가족관계등록예규(이하 ‘예규’라고 함) 제162호 4.의 가.에서 규정한 ‘혼인상황확인서’와 ‘혼인요건인증서’를 대신하여 이혼 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베트남 당국 발행의 ‘호적기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② 예규 제162호 3.의 라.에서 규정한 ‘혼인증서등본’을 대신하여 위 ‘호적기입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456
[선례 7] 스페인 국내법은 외국 주재 스페인 총영사관에서 거행되는 스페인 국민과 제3국 국민간의 혼인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국내법이 주북경 스페인 총영사관 내에서 스페인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 457
[선례 8] 우리 국민과 필리핀 국민의 (창설적) 혼인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457
[선례 9]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458
[선례 10]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 458
[선례 11] 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을 조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58
[선례 12] 귀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기록이 없는 갑남이 중국에서 중국인 신분으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후 중국의 혼인증서와 출생의학증서(부가 중국인 갑남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첨부하여 한국인으로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458
[선례 13] 혼인증서등본과 함께 제출하는 혼인신고서상‘제출인’으로 기재될 수 있는 사람 및 혼인관계증명서상 일반등록사항란의 ‘증서등본제출자’로 기재될 수 있는 사람 459

제5절 친권 및 후견

[선례 1] 미성년자의 조모가 미성년자의 단독 친권자인 부(부)가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고 그 선임결정을 받아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460
[선례 2] 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 460
[선례 3] 부(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자에게 후견이 개시될 경우 법정후견인의 순위 등 460
[선례 4]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변경심판을 한 경우, 변경된 후견인을 호적에 기재하는 방법 461
[선례 5]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변경심판을 한 경우, 변경된 후견인을 호적에 기재하는 방법 462
[선례 6] 호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적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462
[선례 7] 부(부)의 인지(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에 갈음한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받은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자)의 부(부)가 사망하고 무적자인 생모(생모)는 현재 행방불명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개시 여부 및 후견순위 463

제6절 사망 및 실종

[선례 1] 군인 또는 군속이 군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재하도록 한 구 호적예규 제484항 및 제485항이 군인 이외의 일반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463
[선례 2] 2008. 1. 1. 이전에 육군규정 142-1호에 따라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사망확인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의 효력과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된 자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464
[선례 3] 의사 명의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증명인(인우보증인)의 요건 465
[선례 4] 갑남이 실제로 을녀와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을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인이 누구인지 여부 465
[선례 5]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가 위 법률 제2조 소정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문을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첨부하여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66
[선례 6] 재외국민의 사망신고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거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망신고가 가능한지와 재외공관 영사가 발급한 사망확인서로 사망신고시 첨부하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지’(소극) 467
[선례 7]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바, 신고인이 그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원본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망신고한 경우 그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소극) 468
[선례 8] 가. 2011년 11월 1일자 정보사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사확인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란의 사망장소 항목 기록란에 “중부지구”로 기록되었는바, 기본증명서 일반등록사항란의 사망장소 항목 기록란에 “특수임무수행 중 중부지구에서 전사”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실종선고취소심판문을 첨부한 실종선고취소신고와 전사확인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하여 기본증명서에는 실종선고취소와 사망신고가 기록되었음에도 제적등본에는 실종선고취소만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상 잘못은 아닌지 468
[선례 9] 실종선고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선고가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실종선고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469
[선례 10] 사망신고 시 적법한 사망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등록관서가 이를 불수리 한 경우, 사후에 신청인이 적법한 사망증명서를 확보하여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최초의 불수리 된 신고를 원용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70
[선례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 검시조서 작성통보 470
[선례 12]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의 효력 470

제7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선례 1]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한국인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후 현지에서 혼인하여 현재까지 계속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갑녀가 한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1
[선례 2] 외국인이 귀화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귀화 전 외국식 성명을 사용하는 것의 허용여부 471
[선례 3] ① 1949. 10. 1.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중국국적 동포가 사망한 경우에 그 국적상실연월일과 국적상실신고서에 첨부할 중국국적취득증명서나 영사확인서를 중국 당국이 발급하지 아니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② 위 사망한 중국국적 동포의 자녀가 국적회복이나 귀화를 할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그 사망한 동포의 한국국적 상실여부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472
[선례 4] 1942년 중국 만주에서 출생한 중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473
[선례 5] 한국인 갑남과 혼인관계에 있던 외국인 을녀는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남과 별거하던 중 한국인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녀를 출산하고 그 후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해소되자 병남과 재혼을 한 다음 정녀가 병남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정녀가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3
[선례 6] 1996. 10. 1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갑남이 당시 시행중이던 「호적법」에 따라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신호적이 편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1996. 10. 10.부터 6월 내에 전의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으로써 1997. 4. 10.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6.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호 참조} 갑남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5
[선례 7] 등록부상 부 갑남 및 모 을녀(출생신고인 :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판결확정일 : 2014. 7. 5.)되어 사건본인 병남(그 배우자 및 자녀 없음)의 등록부가 폐쇄된 후, 법무부장관이 병남에 대한 국적상실통보(국적상실일 : 2003. 10. 23., 국적상실통보일 : 2015. 7. 7.)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476
[선례 8]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통보(2016. 5. 31.)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부가 폐쇄(2016. 6. 3.)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수리취소 통지(2016. 6. 9.)가 온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476

제8절 가족관계등록창설

[선례 1] 어려서 사망한 자매의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으로 출생 후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 477
[선례 2] 입주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재적하였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방법 477

제9절 등록부(제적부) 정정

[선례 1] 남편이 사망하여 재혼한 여자가 자에 대하여 허위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재혼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재혼한 남편과 자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 477
[선례 2] 자의 출생연월일을 실제와 달리 모가 부와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이 경과한 날짜로 늦추어 출생신고를 하여 자를 모의 호적에 입적하였으나 자의 호적이 구호적법 제22조에 의하여 직권말소된 경우에 자의 여권에 기재하여야 할 생년월일 478
[선례 3] 혼인외 출생자의 모의 이름을 부(부)의 법률상 처에서 생모로 정정하는 절차와 준정시기 478
[선례 4] 을남과 혼인한 갑녀가 을남이 사망하자 자신의 호적은 그대로 두고 이미 사망한 자매인 병녀의 호적을 사용하여 정남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무남 등을 출생한 경우에 갑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79
[선례 5] 2008. 1. 1. 이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호주상속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80
[선례 6]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였으나,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부(부)의 성(성)이 종전대로 ‘유’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정정하는 방법 481
[선례 7] 1996년에 일본인 여자와 혼인한 한국인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처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의 한글표기에서 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과 한국인 남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일본인 여자를 처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 481
[선례 8] 우리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482
[선례 9]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정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이 혼인 전 친가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인지, 아니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생년월일인지에 대한 질의 482
[선례 10]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외국인 양모와 파양하여 성(성)이 변경된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외국인 배우자의 성(성)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482
[선례 10] 국가 공무원이 ‘1995년에 중국인으로서 중국 국적의 허무인(허무인)을 모용하여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한국인 혼인당사자의 호적(제적)에 입적되고,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자’를 발견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통지를 한 경우에, 위 통지에 의하여 등록관서에서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83
[선례 1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다가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모와 자녀 사이에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 484
[선례 12]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부(부)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그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는 모와 자녀가 부의 사망 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인용판결이 아닌 파양조정을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절차 및 방법 486
[선례 13] 전호주(갑남)가 사망(1953. 4. 11.)하자 당시 구관습상 호주상속순위에 따라 유가족(당시 유가족은 모, 처, 딸 5명임) 중 1순위인 전호주의 모(을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그 후 을녀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이 2006. 11. 25. 확정되어(실종기간만료일 1933. 12. 31.) 실종선고신고(2007. 8. 17.)에 따라 실종선고의 기재 후 을녀의 호적을 제적하고 당시의 호주승계순위에 따라 을녀의 장손녀(병녀)를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이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을녀 및 병녀의 호주상속 및 호주승계가 무효라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488
[선례 14] 2008. 1. 1. 전에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1991. 1. 22.자)은 되어 있으나 제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489
[선례 15]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491
[선례 16] 취적허가에 의한 단신 여호주인 갑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혼가에 입적하여 친가가 무후가로 말소된 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혼가에서 제적되었으나 혼가의 호적에 갑녀에 대한 친가부흥 또는 일가창립 취지의 기재가 없어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지 않아 무적인 상태에서 갑녀에 대한 사망신고서(2009. 1. 4. 사망)가 접수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492
[선례 17]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있으나 친가호적에 갑남과의 혼인사유의 기재가 누락되어 제적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병남과 다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친가호적에서 병남과의 혼인사유로 제적되고 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어 중혼관계에 있다가, 갑남이 사망하고 병남과 이혼하여 중혼관계는 해소되었으나 병남과의 이혼 시 일가창립을 하여 이중호적 상태에서 2008. 1. 1.자로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493
[선례 18] 갑남이 을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무녀를 병남이 정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기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병남의 호적에 입적하고 병남은 사망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 494
[선례 19] 2008. 1. 1. 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된 갑녀가 국적상실 전에 외국에서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을남을 출산(출생 당시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하였으나 제적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1. 1. 후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495
[선례 20] 갑남이 실제로 을녀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정남이 출생하였으나,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동일 본적지의 동명이인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됨으로써 병녀가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에 혼인입적되고 병녀의 친가호적은 무후직권기재되어 말소되었으며 정남은 갑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병녀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에 입적된 후 2008. 1. 1.자로 갑남의 법정분가호적이 제적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496
[선례 21] 태국인 갑녀가 한국인 을남과 태국에서 태국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 후에 태국에서 태국법령의 절차에 따라 개명을 한 상태에서 을남이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와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서 및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갑녀의 성명(성은 을남의 성을 따르고 이름은 개명한 이름)과 혼인증서등본에 기재된 갑녀의 성명(혼인 및 개명 전의 성과 이름)이 서로 다를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갑녀의 성명 498
[선례 22] 배우자가 있는 갑남이 원래의 호적 외에 북한에 원적이 있는 것으로 하여 역시 북한에 원적이 있는 을녀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을녀와 함께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이중호적을 편제하여 중혼관계에 있다가 을녀와 협의이혼 후 병녀와 혼인하고 다시 병녀와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2008. 1. 1.부로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그 후 사망하여 취적한 본적지에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된 경우,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 499
[선례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이 가능하고(동법 제4조의2 제1항),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부모만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제3조) 독립유공자의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임을 전제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에 의한 인지신고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기록할 수 있으나(동법 제4조의2 제2항)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는바, 독립유공자의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 501
[선례 24] 갑녀가 해외취업의 목적으로 일본인 을남과 위장결혼을 하고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및 그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정리하는 방법 502
[선례 25]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남과의 사이에서 병녀를 출산하자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갑남과의 이혼판결 확정일부터 300일이 경과한 날로 늦추어 을녀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녀가 을녀의 일가창립호적(제적)에 입적기재되었다가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방법 503
[선례 26] 부(부)의 출생신고로 부의 호적(제적)에 입적된 갑녀와 을녀가 부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의 기재가 동일하고 단지 출생신고일자가 4년여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후에 입적된 을녀의 이름으로 실제 생활을 하고 혼인까지 하여 혼인제적됨으로써 혼가에서 을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친가에서는 갑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바, 갑녀와 을녀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호적(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 504
[선례 27] 갑남이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 을녀에 대하여 병녀를 모로 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을녀가 갑남의 호적에 입적기재되었다가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그 후 갑남이 사망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정정하는 방법 506
[선례 28] 1945. 8. 15. 당시 북위 38도 이북에 본적을 가진 갑남이 월남하여 1955년에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제179호(이하 법령 제179호라 함)에 의한 가호적 취적신고를 하면서 1954년에 혼인한 자녀 을녀의 등재를 누락하였으나 을녀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1956년에 재제된 혼가호적(제적)에 갑남이 취적한 가본적지에서 입적한 것으로 혼인입적기재되어 있는바, 친가호적(제적)에 을녀를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507
[선례 29] 을녀가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300일 내에 병녀를 출산하자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300일 후로 늦추어 을녀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병녀가 을녀의 성·본을 따라 을녀의 이혼에 의한 일가창립호적(제적)에 입적기재되었다가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그 후 갑남과 을녀가 다시 재혼하면서 갑남이 병녀에 대하여 임의인지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남과 병녀가 부자관계로 연결되면서 병녀의 성·본이 갑남의 성·본으로 변경된 경우에 병녀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방법 508
[선례 30] 갑남이 1983. 6. 4. 을녀와 혼인함으로써 법정분가에 의하여 갑남을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었다가 을녀와 1996. 6. 17. 재판상 이혼을 한 후 1998. 3. 23., 1999. 11. 26., 2005. 1. 3. 각 전적신고를 함으로써 전적신고에 의하여 새로 편제된 호적에 전 배우자인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이혼사유가 이기되지 아니하였고, 2008. 1. 1.부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전 배우자인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이혼사유가 이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이기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510
[선례 31]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의 국적을 가진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되어 있어 민사사법공조요청에 의해서 이를 오스트리아 현지에서의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511
[선례 32] ① 무효인 호주상속기재사실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에 정당한 호주상속인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 편제가 가능한지 여부, ③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511
[선례 33] 혼인 외 출생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사망한 친생부와 인지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가정법원의 ‘친생부를 기록하라’는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이 있었다면 인지절차없이 친생부를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512
[선례 34] 국적상실자가 국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된 본인의 제적부상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정절차 513
[선례 35] 이미 기록된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정정하는 것이 간이직권정정사항인지 여부 513
[선례 36]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직권 사망기록의 가부 514
[선례 37] 성 「박」을 「밝」으로 정정 허용 여부 514
[선례 38] 개정된 국적법(1998. 6. 14. 시행)을 반영하지 못한 구 호적예규 제554호(1998. 6. 14. 시행)에 따라 모의 본적을 불상으로 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2000. 8. 2. 부의 호적에 입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적부를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 514
[선례 39] 한국인 갑남과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혼인일 : 1995. 4. 19.)을 한 중국인 을녀가 구 국적법(법률 제5431호, 1997. 12. 13. 개정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9. 3. 17.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어 혼가(갑남의 법정분가호적)에 입적된 을녀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판결에 의한 정정사항이 기재 및 기록된 경우, 해당 제적부를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 515
[선례 40] 부(부)의 국적이 대만인 혼인 외 출생자 갑남(1969년생)에 대하여 한국인 모(모) 을녀가 인지신고를 하여 을녀의 등록부에 인지사건이 기록된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516
[선례 41] 법무부장관이 2016. 9. 29. 갑남(대한민국 국적상실일 : 2001. 7. 5.)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함에 따라 그 국적회복허가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이 갑남의 등록부에 국적상실 전 갑남의 제적부상 배우자 을녀(대한민국 국적상실일 : 2003. 1. 24.)와의 혼인에 관한 사항(혼인일 : 1991. 9. 14.)을 기록하였으나, 실제로는 2009. 10. 22.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었고, 2015. 5. 27. 갑남과 한국인 병녀 사이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당시 병녀의 등록부에 국적회복허가를 받기 전 갑남과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516
[선례 42] 혼인 외 자녀 갑남은 1975. 12. 5. 부의 출생신고로 부가(부가)에 입적하였고(모가 동일호적 내에 없는 관계로 모의 본적,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음), 친모 을녀(2010. 11. 2. 사망으로 2010. 12. 7. 등록부가 폐쇄됨)는 자신의 친가(친가)에 입적하였는데, 2008. 1. 1. 작성된 갑남 및 을녀의 등록부에 서로의 특정등록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517
[선례 43] 혼인 외 자녀 갑남은 1975. 12. 5. 부의 출생신고로 부가(부가)에 입적하였고(모가 동일호적 내에 없는 관계로 모의 본적,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음), 친모 을녀(2010. 11. 2. 사망으로 2010. 12. 7. 등록부가 폐쇄됨)는 자신의 친가(친가)에 입적하였는데, 2008. 1. 1. 작성된 갑남 및 을녀의 등록부에 서로의 특정등록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업무처리방법 518

제10절 증명서(제적등본) 발급

[선례 1] ‘사해행위취소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수익자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제적등본 등’)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519
[선례 2] 기술보증기금이 그 채권회수업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보증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수익자의 위임 없이 그 제적등ㆍ초본이나 목적별증명서(이하 ‘제적등본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부 변경) 519
[선례 3] ① 행정사가 업무상 필요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행정사가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520
[선례 4] 별정우체국연합회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제2조제5항제3호를 근거로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연금수급권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목적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전부 변경) 521
[선례 5] ① 일본국외무성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제적등·초본’을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때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일본국외무성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때 증명서의 사용용도 및 목적을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사용용도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③ 일본의 각 변호사회가 일본국외무성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21
[선례 6] ①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에 확정판결문이나 지급명령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법원(등기관 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 522
[선례 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수행상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제적등본의 발급에 관한 문의 523
[선례 8]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523
[선례 9]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의 1인(을)이 사망하고 그 상속분을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 중의 1인(병)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24
[선례 10] 종중의 족보수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ㆍ인척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525
[선례 11] 일본국에 있는 일본인이 재일교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일본국 재판소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본국 재판소의 명령 등(보정명령, 사실조회서, 문서송부촉탁서 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25
[선례 12]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이하 "본인등"이라 함)의 대리인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의 효력과 종료 526
[선례 13]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인 피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행도구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사망한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27
[선례 14]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을녀의 특정등록사항이 각 기록되었으나 가장혼인신고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을녀와의 혼인사유 및 을녀의 특정등록사항이 각 말소 정정된 경우 을녀가 갑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29
[선례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조합원의 위임 없이 조합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30
[선례 15] 증명서 등의 수수료 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6호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531
[선례 16] 증명서 등의 수수료 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6호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532
[선례 17]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 증명서 ’라고 한다) 발급에 관한 위임장을「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없이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532
[선례 18]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교부 위임장을 사본한 후 공증사무실에서 ‘위 위임장 등본은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다’라고 그 사본에 기재하고 인증한 위임장의 등본으로 증명서 교부 신청이 가능한지(소극) 534
[선례 19] 구속영장 등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수용자가 구치소장 명의의 수용증명서로써 신분증명서에 갈음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지(소극) 534
[선례 20]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국정조사 안건발의 및 국회의결을 통한 감사원 청구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신청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함)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청대상자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535
[선례 21] 국가유공자 본인이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주]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증명서 등의 수수료)제4항제4호의 수수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535
[선례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있어 ‘다른 법령’의 요건 536
[선례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의 요건 537
[선례 24]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공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시(구)·읍·면·동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스캔)’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회신이 가능한지 여부 538

제11절 기타

[선례 1]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에 따라 멸실된 제적을 종이제적으로 재제하였으나 이미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이미지 전산화 작업에 대한 완료승인을 받아 사실상 재제한 종이제적에 대한 이미지 전산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산호적으로 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지 전산화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538
[선례 2] 북한을 이탈하여 각자 취적한 모와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 539
[선례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번역문은 신고인 본인이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539
[선례 4] 「민법」상 증인을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에 있어서 외국인도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540
[선례 5]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입부혼인을 한 부부가 호주제 및 입부혼인제가 폐지된 2008. 1. 1.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지 여부 541
[선례 6]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6.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갑녀가 한국인 을남과 혼인(1998. 4. 22.)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었고,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병녀가 일반귀화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2005. 6. 21.) 귀화신고로 병녀를 호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면서 모란에 갑녀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 1. 1.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녀와 병녀가 모와 자로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연결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시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국내의 사설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542
[선례 7] 남편인 정남을 북한에 두고 단신 탈북한 갑녀가 중국인 을남과의 사이에서 병을 출생한 후, 한국에서 취적한 다음 부를 정남으로 모를 갑녀로 하여 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중국위생부가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이 그 출생증명서상 병의 부모가 출생신고서상 부모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 출생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병에 대한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일부 변경) 543
[선례 8] 일본국에 거주하며 일본국 외국인등록부의 ‘국적등’란에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무등록자 갑남과 일본국에 거주하며 재외국민등록을 한 을녀가 일본국에서 일본국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한 경우에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하는 방법 및 위 갑남과 을녀가 일본국에서 일본국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일본국 호적관서에서 발행한 이혼증서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44
[선례 9] ① 시(구) · 읍 · 면의 장이 등록사무담임자로 하여금 예식장 등에 출장하여 혼인신고 등의 접수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담임자로 하여금 근무시간 외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545
[선례 10] 2008. 1. 1.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때 호적전산자료에 의하여 서로 가족으로 전산상 자동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의 추가 기록 방법 546
[선례 11]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가진 자(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 제적되고 혼가호적에 입적된 처와 혼가호적의 호주인 남편)로서 6.25사변으로 인하여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모두 멸실된 후 현재까지 멸실호적이 재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2008. 1. 1.부로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현재에 있어 멸실호적의 재제가 가능한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가능한지, 멸실호적의 재제나 가족관계등록창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망신고나 실종선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47
[선례 12] 1955. 10. 1. 갑남이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제179호(이하 ‘법령 제179호’라 함)에 의한 가호적 취적신고를 하여 편제된 호적(제적)상 갑남의 신분사항란에 미수복지구(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바, 갑남에 대하여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의 청구시 첨부하여야 하는 잔류자확인서 발급

저자 소개 1

편저법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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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의 이해』 등의 편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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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10쪽 | 190*260*35mm
ISBN13
978896376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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