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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 서 문
이번 판부터는 노수환 교수를 공동저자로 모셨다. 근래에 단독저서에 제자들을 공동저자로 하는 교과서들이 출간되고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단독저서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으로는 저자 스스로 자신만의 논리에 함몰되어 객관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공저의 경우 이러한 단점은 줄어들지만 제자를 공동저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자가 더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스승이 집필한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평소 존경해오던 노수환 교수에게 공동저자를 부탁하였고, 감사하게도 노 교수가 흔쾌히 수락해주었다. 노 교수가 필자의 견해를 토대로 우리 형법학과 형사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노 교수는 일찍이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9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노 교수의 형사기록형 교재는 로스쿨 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어 변호사시험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노 교수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로스쿨 학생을 비롯한 모든 법학도들의 형법 공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자 역시 노 교수와 계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좀더 나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명지대 안수길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는 제6판의 내용상의 오류와 오탈자를 꼼꼼히 수정해 주었다.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은 이번 개정판을 공저로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원고를 잘 정리해 주었다. 또한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및 모든 직원분들도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수고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4. 2. 공동저자 오 영 근 많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오영근 교수님은 형법학계의 큰 산입니다. 교수께서는 우리 형법규정에 맞는 우리의 자주적인 형법해석학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에 헌신하셨습니다. 연구자들을 위하여 새해 초마다 발표하셨던 전년도 대법원 형사판례들에 대한 평석은 간명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내용으로 법률실무전문가인 저도 매번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교수께서 평생의 업적으로 일구신 알기 쉽게 쓰인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교과서에 감히 저의 이름을 함께 올리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기에 미력이나마 보탠다는 이유로 욕심을 부리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형법학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형법총론은 학생들이 그 논리적인 해석과 이해, 체계화를 위하여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 법학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정법을 적용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용학문이므로 대법원 판례를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맹종해서는 안 되고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형법총론을 좀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판례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3년도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법률 등을 반영하였는데, 그 이전의 판례도 상당 부분 추가?보완하여 책의 분량이 약 80쪽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법각론 공부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판례와 사례의 보완이므로 책을 읽는 속도와 이해는 종전보다 빨라질 것이어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영근 교수님과 저는 앞으로 다양한 쟁점과 판례를 망라하여 형법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유용한 형법총론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 2. 공동저자 노 수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