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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국 부동산 A to Z
나의 놀이터는 뉴욕 부동산 시장이었다 미국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종 위기 세트…. 미국 부동산 시장은? 직접투자 vs. 현지법인 투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뉴욕/뉴저지 부동산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거래 절차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점!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두려운 건 두려움 그 자체 2장 대체투자 대체투자란? DST란? DST의 장점은? DST와 리츠의 차이점은? DST 1031 익스체인지 DST에 대한 모든 것 양도세 750달러의 실화 3장 미국 부동산 세법 미국 부동산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고 납부하나? 법인 설립 후 부동산 투자, 과연 실익이 있나? 지방세와 대출이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회보장번호 없으면 개인 납세자 번호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 부동산세는 내고 소득세는 안 내는 아이러니 세법을 알면 부동산이 쉽다 4장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초고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의 기로에 서서 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한국에서 미국의 외국인 대출받는 방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 5장 이민법 미국 비자란 무엇인가? 미국 비자는 왜 받기 어려운가? 미국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어떤 비자를 받는 게 좋을까? 미국 영주권 혜택과 의무사항 미국 변호사 선정 시 알아두면 좋은 팁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미국 비자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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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 경험을 통해 합리적이지만 따뜻한 피가 흐르는 미국의 시스템과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깊은 존중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파산법에서도 국민의 주거 공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파산하는 경우, 살고 있는 집의 순자산중 약 9만 달러에서 18만 달러까지 지킬 수 있다. 지역마다 면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아야 한다. 퀸스나 맨해튼은 약 18만 달러까지, 그 외 지역은 15만 달러와 9만 달러로 나눠진다. 그때까지도 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품고 있었다. 냉정하고 차가운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사회 분위기….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 생각했던 곳의 따뜻함은 날 정말 놀라게 했고 그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되었다.
---「미국 부동산 A to Z : 나의 놀이터는 뉴욕 부동산 시장이었다」중에서 부동산에 투자는 하고 싶지만, 거기에 딸려오는 문젯거리도 치워버리고 싶다. 그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투자방법이 DST이다. DST는 하나의 신탁으로 실제로 보유한 건물이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넣어 놓고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투자 전문회사들이 규모가 큰 부동산 건물을 매입하고 많은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해서 같이 수익률을 분배받는다. DST는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매달 나오는 임대수익과 함께 훗날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라 팔 때도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전문회사들이 DST 부동산으로 다세대 아파트, 아마존 물류센터, 창고, 호텔, 쇼핑몰, 의료 센터, 노인 아파트, 대학교 기숙사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한다. ---「대체투자 : 대체투자란?」중에서 외국인이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에는 바로 871(d) Election라고 하는 미국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미국과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라는 사업 지위 및 부동산 수익에 대한 비용공제(Expense Deduction)를 승인받을 수 있다. 세금 보고서와 함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사업 비용 및 감가상각 등에 대한 사업 비용공제를 허가받고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닌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대해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71(d) Election은 한번 승인을 받게 되면 다음에 따로 철회(Revoke)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매년 신고할 때마다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에서 비용이 제외되었으니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다. ---「미국 부동산 세법 : 외국인 부동산 투자 : 부동산세는 내고 소득세는 안 내는 아이러니」중에서 여러분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니, 무조건 투자용 주담보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투자용 주담보 대출은 미국에 살고 있지 않고, 미국 국적이 아닌데 미국에 부동산을 사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대출이다. 외국인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관이 꼭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월세 수입, 로케이션(입지), 다운페이먼트(실투자금)이다. 조건만 확실하다면 대출과 관련된 규제나 제한 없이 외국인도 대출받을 수 있다. 미국은 전세가 없이 모두 월세로 이루어져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예측해서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한다. 또한 대출기관에서도 투자지역의 입지를 꼭 확인한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 한국에서 미국의 외국인 대출받는 방법」중에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미국 비자를 전략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재차 말하지만 한 번의 거절 이력은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시간을 상당히 지체시키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좋은 결과를 제때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기관이나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비자 수속 기간이 짧은 비이민 비자인 E2 사업/소액 투자, 국제 창업자 규정과 2년 정도 소요되는 이민 비자인 EB2 NIW 고학력 독립이민과 EB5 투자이민이다. ---「이민법 :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어떤 비자를 받는 게 좋을까?」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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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자유로운 시장, 다양한 세금혜택,
낮은 가격과 높은 수익률, 안전한 투자절차… 앞으로 3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미국 부동산 트렌드를 선점하라!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2016년, 2017년에 연방에 낸 세금은 매년 750달러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부동산 세금혜택을 잘 이용해서 자산증식이 가능하다. 낮은 가격과 높은 수익률, 안전한 투자절차의 장점을 가진 미국 부동산은 작은 임대수익률로 고민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또 하나의 투자 옵션이 되고 있다. 1억 원으로 월 순수익 300만 원을, 6천만 원으로 월 순수익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제대로 된 공부가 뒷받침된다면 한국에서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제대로 된 투자 컨설팅으로 입소문이 난 ㈜다부연 미국 부동산 연구소는 대체투자, 세법, 대출, 이민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미국 부동산법과 투자 전략을 전하고 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미국 부동산 시장의 통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심층적 이해와 경제적 자유의 기회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대체투자, 세법, 대출, 이민 분야의 테마별로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미국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7가지 이유부터 미국 뉴욕/뉴저지 변호사가 전하는 미국 부동산 거래 절차, 부동산 초보도 쉽게 접근하는 DST 부동산, 미국의 여러 부동산 세금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 뉴욕 현지 금융컨설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적합한 비자 선택 방법도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 미국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최초로 총망라하고 있다. * 순수익만 약 6%, 세금 없고 부동산 관리가 필요 없는 DST 미국 부동산 설계 FAQ * 미국 뉴욕 본사 금융컨설팅 회사의 대출금융 전문가 Q&A! *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어떤 비자를 받는 게 좋을까? ㈜다부연 미국 부동산 연구소가 내세우는 슬로건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진짜 미국 부동산 연구소’이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방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수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투자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다이애나 킴 ㈜다부연 대표의 투자철학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계속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생긴 지 100년이 된 1031 익스체인지 같은 부동산 관련 세법이 마련되어 있어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돈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손해확률도 낮으며, 거래 절차마다 이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들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고객들의 거래 절차 사례들을 살펴보며 미국 부동산 투자의 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 언론은 고금리/고물가인 미국도 경제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시장 붕괴가 아닌 가격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리쇼어링으로 인해 삼성과 SK 그룹 등의 한국 기업이 텍사스주, 조지아주 등의 선벨트 지역으로 이동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이 책은 투자를 위한 다방면의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명확히 풀어준다.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를 위해 각 분야의 미국 부동산 최고 전문가 5인이 직접 미국 부동산의 현장에 몸담았던 경험을 소개한다. ㈜다부연 미국 부동산 연구소 다이애나 킴 대표 겸 미국 변호사, 한인 사회 대체투자 권위자인 이엠피 파이낸셜 네트워크 에릭 나 대표, 국세청 외국세무자문사 출신 조형민 미국 세무회계법인 티맥스 그룹 대표, 김동용 뉴욕경제문화포럼 해외부동산 부문 대표 겸 ㈜다부연 대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신 한지혜 법무법인 온조 미국 이민법 담당 변호사. 이들은 전문가의 자존심을 걸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고 생소한 미국 부동산 시장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완벽하게 분석하여, 국내에 유일한 단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지금보다 환율이 더 떨어지면 투자해야 할까? 아니면 집값이 내려가고 가격 협상이 쉬운 지금 투자해야 할까?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는 미국 부동산 투자의 적기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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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투자 및 자산운용, 그리고 이에 필요한 미국 세금, 이민과 관련되어 한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안정적인 미국 부동산 투자와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채애리 (법무법인 온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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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모여 완성한 이 책은 누구나 미국 부동산 투자와 이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박은주 (법무법인 온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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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취득, 대출 그리고 세금. 원한다면 이민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를 생생한 체험과 곁들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 이동현 (진평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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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투자에서는 남다른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론 문화·제도·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최고의 훌륭한 정석, 지침서로 평가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임대순 (뉴욕경제문화포럼 대표/미래경제문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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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투자의 원리, 세법 등 다양한 부분을 속속들이 볼 수 있어 미국에 이민이나 투자를 생각하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조준근 (리안컨설팅그룹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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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 투자, 법인 설립, 미국 이민, 미국 세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전문 서적으로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 손정우 (신라공업고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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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분들께서는 이미 미국 부동산 전문가분들이시며, 미국 부동산 현장에서 현업으로 라이선스를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기에 필요한 점들을 정확하게 짚어 주고 계십니다. - 김준영 (더투자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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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시장, 한정적인 수요, 반복되는 규제, 원화 자산이라는 한계를 넘어 자산을 더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 신희은 (밀레니얼머니스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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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은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독자분들에게 분명하고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 김종후(후랭이) (유튜브 채널 [후랭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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