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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사랑의 부재와 변사 사랑의 능력과 책임 사랑의 착오와 사기 사랑의 방법과 학대 사랑의 순위와 합의 사랑의 효율과 중독 사랑의 기한과 시효 나가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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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자신의 삶을 받쳐주는 기둥이 뭘까를 늘 골똘히 생각해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법’. 법은 자신의 생계 유지의 수단이므로 분명하게 떠오른 편이었으나 사랑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다. 문득 자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둘러보다, 전적으로 타인들의 도움 덕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그 도움들을 추상화해보니 ‘사랑’으로 귀결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랑에 필요한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실제로는 사랑하는 대상과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할 의사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로써 사랑의 성립요건은 완전해진 걸까. 만약 사랑의 책임능력과 의사도 있는데, 그 능력과 의사를 가진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주체가 하는 일은 사랑일까 아닐까. 즉 사랑의 성립요건은 주체의 자격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는 것일까. ―63쪽, 〈사랑의 능력과 책임〉 ‘사랑과 법’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저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법조인처럼 법을 직접적인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처럼, 법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사랑 또한 상황이나 모습들은 다르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아보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사랑과 법은 추상적인 개념이면서도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어쩌면 일상 도처에서 늘 만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경험을 포함하여 소설이나 영화 등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자주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이유도 사랑과 법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정의(定義)와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최근 아동학대 판결에서는 체벌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체벌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행위자가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대부분이 과거에 ‘체벌’이라고 불렀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행위의 실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만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용어의 변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체벌과 훈육의 개념은 구별되고 있는데, 적어도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체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말은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 화가 날 때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더 화가 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좀 더 고민했다. ―115∼116쪽, 〈사랑의 방법과 학대〉 타인의 삶을 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삶이 타인의 삶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법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 저자는 검사로 일하며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온 지난 시간들이 ‘남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과정이었다고 자주 이야기한다. 남의 일에 대해서 최대한의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므로 한계는 분명히 느껴진다. 그러나 남의 일이었던 것들이, 일단 나의 일이 되면 생각의 깊이나 정도가 달라지게 되므로, 남의 일이 나의 일로 되는 과정을, 함께 살아가는 타인에 대한 최대치의 역지사지, 공감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남의 일’은 물론,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사정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실제 생활은 그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두려워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등 이전까지 몰랐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되거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 아기는 물론 살아가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생존과 성장,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랑은 그것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그 존재가 부각되는 특이성을 띤다. 법, 그러한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소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도 법이 없는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사랑과 법,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두 가지 요건의 모습이 각자 어떻게 다른지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20세기 인간의 평균수명이 40세에서 70세로 거의 두 배 늘어난 사실에 비추어 21세기에는 150세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인류의 프로젝트가 20세기에는 기아, 전염병 및 전쟁을 극복하는 것이었다면, 21세기에는 불멸, 행복과 신성(神性), 즉 신과 같은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123 의학과 과학 기술의 발전 덕분에 불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과 같은’ 상태를 추구하는 인간이 범죄나 불법행위에 대한 ‘용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늘어난 인간의 수명에 비례하여 피해자의 고통의 기간도, 가해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기간도 늘어난다는 단순한 셈법이 호응을 얻을지도 모른다. ―205쪽, 〈사랑의 기한과 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