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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성폭력 처벌규정
1장 총 론 1.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정의 11 2. 성폭력 관련 법률의 제정 목적 20 3.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 26 4. 법률 적용의 원칙과 처벌규정의 변천 29 2장 주체와 객체 5. 주체-남편 35 6. 객체-남성 39 7. 객체-보호감독 받는 자 41 8. 주체-친족 44 9. 경합시 의율(13세미만과 친족) 52 10. 객체-장애인(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 56 11. 객체-장애인(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상태 등) 59 12. 객체-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65 13. 객체-장애인(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변천) 71 3장 범행 방법 14. 폭행과 협박(강간) 75 15. 폭행과 협박(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80 16. 준강간?준강제추행 83 17. 위계와 위력 86 18.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93 19. 특수강간 등-흉기 등 소지와 합동 96 4장 행위 태양 20. 추행 101 21. 간음과 유사성교 108 22. 노출과 공연음란 112 2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18 24. 다중이용장소 및 주거 침입 121 2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27 2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30 5장 결과 및 기타 구성요건 27. 상해와 치상-신체적 138 28. 상해와 치상-정신적 143 29. 실행의 착수 시기 148 30. 구성요건의 인식 151 6장 죄수 31.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155 32.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158 제2편 수사절차 1장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사의 특성 1. 1차 피해의 이해 163 2. 2차 피해의 이해 167 3. 기타 피해의 이해 175 4. 성폭력범죄 수사의 특성 177 5. 아동성폭력범죄 수사의 특성 181 2장 공소시효 6. 총론 183 7. 공소시효의 정지제도 185 8. 공소시효의 연장제도 188 9. 공소시효의 배제제도 191 10. 공소시효의 소급적용 194 3장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성인) 11. 성폭력 수사시스템 Ⅰ(경찰의 수사부서) 198 12. 수사절차 200 13. 피해자 전담조사제 204 14. 신체검사 207 15. 진술녹화 212 16. 가명조서 218 17. 재피해 대응조치 221 18. 연계 조치 224 19.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28 4장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아동 및 장애인) 20. 성폭력 수사시스템 Ⅱ(원스톱센터) 231 21. 성폭력 수사시스템 Ⅲ(해바라기센터 등) 236 22. 센터에서의 대응 241 5장 참여인 23. 신뢰관계인 246 24. 진술분석전문가 252 25. 피해자국선변호사 259 26. 진술조력인 264 6장 피해자 조사 관련 쟁점 2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69 28. 범죄사실의 특정 272 29. 피해자 조사기법 275 30. 성폭력 수사시스템 Ⅳ (화상지휘시스템) 280 31. 범인식별절차 282 32. 피의자 조사 286 ※판례색인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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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책은 저자들의 몇 년에 걸친 노력의 산물로 그야말로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 원래 이 책은 현장에서 직접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실무지침서로 2013년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성폭력수사 강의를 담당하던 저자(김상훈)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한 저자(장응혁)가 의기투합하면서 이루어졌다. 다행히도 그러한 시도는 과분한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올 수 있었다.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재로 사용되어 왔던 “Q&A 성폭력수사”와 “Q&A 성폭력수사 개정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고민과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자들은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성폭력수사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우선 2013년 전면 개정된 관련법들이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었고, 새롭게 발족하기 시작한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이제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들은 새로운 판례들을 보충하는 한편 그간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여 향후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쓰기로 했다. 물론 저자들은 처음부터 이 책이 성폭력수사에 있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성폭력범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과 그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로서 이 책을 참고하는 독자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원했고, 나아가 독자 스스로가 이 책을 활용하여 독자 스스로의 지침서를 만들게 되기를 희망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가며 감추어졌던 과거와 현재의 범죄들이 계속하여 폭로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들에 대한 조명은 기존의 입법과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 절실히 보여주고 있기에 정부는 계속 대책을 내어놓고 있고 국회는 계속하여 새로운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는 중이다. --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면 이미 저자들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던 기준들은 낡아 버렸고 과연 이 책을 세상에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내용, 즉 2017년까지 한국 사회가 많은 노력과 논의 끝에 쌓아온 그 결과물들은 여전히 충분히 가치 있고 앞으로도 그 연장선상에서 변화가 크든 작든 이어져 나갈 것이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바이다.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어려운 출판여건 속에서도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지금 현재도 사건 해결에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신 수사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저자(장응혁)와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2011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팀 및 해바라기센터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중에서도 최근 돌아가신 이현문 경감님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18년 6월 계명대 쉐턱관에서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장응혁 씀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