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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 6 Ⅰ. 노동법의 개념 6 Ⅱ. 시민법과 노동법 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 7 Ⅳ. 노동법의 체계 8 제2절 노동법의 법원 10 Ⅰ. 서 설 10 Ⅱ. 법원의 종류 10 Ⅲ. 법원의 경합 14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 18 Ⅰ. 서 설 18 Ⅱ. 근로의 권리 18 Ⅲ. 근로의 의무 19 제2절 노동3권 20 Ⅰ. 서 설 20 Ⅱ. 주 체 20 Ⅲ. 법적 성격 21 Ⅳ. 효 력 23 Ⅴ. 내 용 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28 Ⅰ. 서 설 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 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6 Ⅰ. 서 설 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2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43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4 Ⅰ. 서 설 44 Ⅱ. 사용자의 개념 44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 46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6 Ⅴ. 불법파견 문제 48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48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50 Ⅰ. 근로관계의 특성 50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50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52 Ⅰ. 서 설 52 Ⅱ. 최저기준의 설정 52 Ⅲ.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52 Ⅳ. 근로조건의 준수와 이행 53 Ⅴ. 위반의 효과 53 제3절 균등대우원칙 54 Ⅰ. 서 설 54 Ⅱ.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54 Ⅲ.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금지 57 Ⅳ.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58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 62 Ⅰ. 강제근로의 금지 62 Ⅱ. 폭행의 금지 63 Ⅲ. 기숙사 생활의 보호 63 Ⅳ. 성희롱의 금지 64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67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 71 Ⅰ. 중간착취의 배제 71 Ⅱ. 기피 명부의 금지 72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73 Ⅰ. 서 설 73 Ⅱ. 요 건 73 Ⅲ. 효 과 74 Ⅳ. 관련 문제 74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5 Ⅰ. 적용범위 75 Ⅱ. 영세사업장의 일부 적용 78 Ⅲ. 특별법에 따른 적용 79 Ⅳ. 국가·지자체 등 80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81 Ⅰ. 서 설 81 Ⅱ.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81 Ⅲ. 벌 칙 81 Ⅳ. 노동감독관제도 등 82 제3장|근로관계 성립 85 제1절 근로계약 86 Ⅰ. 근로계약 체결 시의 문제 86 Ⅱ. 근로계약의 성립 87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89 Ⅰ. 서 설 89 Ⅱ. 근로자의 의무 89 Ⅲ. 사용자의 의무 91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93 제3절 경업금지약정 95 Ⅰ. 서 설 95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95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96 Ⅳ. 위반의 효과 98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9 Ⅰ. 근로조건의 명시 99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구제 101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103 Ⅰ. 서 설 103 Ⅱ. 요 건 103 Ⅲ.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일정금액 반환약정의 유효성 104 Ⅳ. 선지급 보수의 반환약정 106 Ⅴ. 위반의 효과 106 제6절 사이닝보너스 107 Ⅰ. 서 설 107 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 107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108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 109 Ⅰ. 전차금 상계 금지 109 Ⅱ. 강제 저축 금지 110 제8절 채용내정 111 Ⅰ. 서 설 111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11 Ⅲ. 채용내정의 취소 112 Ⅳ. 채용내정 취소와 법률관계 113 제9절 시 용 115 Ⅰ. 서 설 115 Ⅱ. 시용계약의 성립 115 Ⅲ. 법적 성질 116 Ⅳ. 본채용 거부의 제한 116 Ⅴ. 시용과 근로관계 118 제4장|취업규칙 11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 120 Ⅰ. 서 설 120 Ⅱ. 법적 성질 120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122 Ⅳ. 감급의 제한 123 Ⅴ. 취업규칙의 효력 124 Ⅵ. 취업규칙의 해석 126 제2절 불이익 변경의 의미 127 Ⅰ. 서 설 127 Ⅱ.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127 제3절 불이익 변경의 요건 129 Ⅰ. 서 설 129 Ⅱ. 동의 주체 129 Ⅲ. 동의 방법 131 제4절 불이익 변경의 효력 133 Ⅰ. 원 칙 133 Ⅱ.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134 Ⅲ.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135 Ⅳ.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137 제5장|임 금 139 제1절 임금의 의의 140 Ⅰ. 서 설 140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40 Ⅲ. 임금성 판단기준 141 Ⅳ. 구체적 판단 143 제2절 평균임금 149 Ⅰ. 서 설 149 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49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50 제3절 통상임금 157 Ⅰ. 서 설 157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57 Ⅲ.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160 Ⅳ.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164 Ⅴ. 통상임금의 산정 167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169 Ⅰ. 서 설 169 Ⅱ. 전액지급의 원칙 169 Ⅲ. 통화지급의 원칙 172 Ⅳ. 직접지급의 원칙 174 Ⅴ. 정기지급의 원칙 176 Ⅵ. 위반의 효과(임금의 체불) 176 제5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180 Ⅰ. 서 설 180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80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82 Ⅳ. 상위수급인의 직접 지급 186 Ⅴ.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186 제6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187 Ⅰ. 서 설 187 Ⅱ. 요 건 187 Ⅲ. 효 과 187 제7절 임금 수준의 보호 188 Ⅰ. 최저임금 188 Ⅱ. 휴업수당 188 Ⅲ. 성과급 근로자의 임금 보장 188 제8절 휴업수당 190 Ⅰ. 서 설 190 Ⅱ. 요 건 190 Ⅲ. 효 과 191 Ⅳ. 휴업수당의 감액 191 Ⅴ. 임금청구권과 휴업수당청구권 193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194 Ⅰ. 서 설 194 Ⅱ. 우선변제의 순위 194 Ⅲ. 우선변제의 범위 195 Ⅳ. 사용자의 총재산 196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순위 197 Ⅵ. 우선변제의 방법 198 제6장|근로시간과 휴식 199 제1절 개 관 200 Ⅰ. 서 설 200 Ⅱ. 근로시간 규제의 기본구조 200 제2절 근로시간의 의의 203 Ⅰ. 근로시간의 판단 203 Ⅱ.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207 Ⅲ. 소정근로시간 208 Ⅳ. 관련 문제 - 보장시간제 약정 210 제3절 변형근로시간제 213 Ⅰ. 서 설 213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213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215 제4절 연장근로의 제한 217 Ⅰ. 서 설 217 Ⅱ. 통상적 연장근로 217 Ⅲ. 특별연장근로 220 Ⅳ. 특례업종 연장근로 221 제5절 휴게 및 휴일 222 Ⅰ. 서 설 222 Ⅱ. 휴 게 222 Ⅲ. 휴 일 224 제6절 가산임금 228 Ⅰ. 서 설 228 Ⅱ. 요 건 228 Ⅲ. 효 과 230 Ⅳ. 보상휴가제 231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32 Ⅰ. 서 설 232 Ⅱ. 외근 간주시간제 232 Ⅲ.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233 제8절 포괄임금제 234 Ⅰ. 서 설 234 Ⅱ.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235 Ⅲ.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236 Ⅳ. 효 과 236 제9절 연차유급휴가 238 Ⅰ. 서 설 238 Ⅱ. 휴가권의 발생 238 Ⅲ. 휴가의 사용 243 Ⅳ. 휴가의 소멸 246 Ⅴ. 휴가의 사용촉진과 대체 249 제10절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252 Ⅰ. 서 설 252 Ⅱ. 대상 근로자 252 Ⅲ. 적용 제외의 효과 253 제7장|여성과 소년 255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 256 Ⅰ. 서 설 256 Ⅱ. 공통된 보호 256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57 Ⅳ. 여성에 대한 보호 258 제8장|인사 및 징계 261 제1절 전 직 262 Ⅰ. 서 설 262 Ⅱ. 법적 근거 262 Ⅲ. 전직의 제한 262 Ⅳ. 위반의 효과 266 제2절 전 출 267 Ⅰ. 서 설 267 Ⅱ. 전출의 유효요건 267 Ⅲ. 전출과 근로관계 267 Ⅳ. 위반의 효과 268 제3절 전 적 269 Ⅰ. 서 설 269 Ⅱ. 전적의 유효요건 269 Ⅲ. 전적과 근로관계 270 Ⅳ. 위반의 효과 270 제4절 휴 직 271 Ⅰ. 서 설 271 Ⅱ. 휴직의 제한 271 Ⅲ. 휴직과 근로관계 272 Ⅳ. 관련문제 - 기소휴직과 당연퇴직 273 Ⅴ. 위반의 효과 274 제5절 직위해제(대기발령) 275 Ⅰ. 서 설 275 Ⅱ.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275 Ⅲ. 직위해제의 제한 276 Ⅳ.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277 Ⅴ. 관련문제 278 Ⅵ. 위반의 효과 280 제6절 징 계 281 Ⅰ. 서 설 281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281 Ⅲ. 징계사유의 제한 282 Ⅳ. 징계양정의 제한 287 Ⅴ. 징계 절차의 제한 289 Ⅵ. 그 외의 제한 292 Ⅶ. 위반의 효과 294 제9장|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95 제1절 영업양도 296 Ⅰ. 서 설 296 Ⅱ. 영업양도의 존재 여부 296 Ⅲ.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297 Ⅳ. 영업양도와 승계거부권 299 Ⅴ. 영업양도와 경영상해고 299 Ⅵ.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승계여부 300 Ⅶ. 관련문제 - 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302 제2절 합병과 분할 303 Ⅰ. 합 병 303 Ⅱ. 분 할 303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306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 306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306 Ⅲ. 자회사의 설립과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308 제10장|근로관계의 종료 311 제1절 해고 제한의 의의 312 Ⅰ. 서 설 312 Ⅱ. 해고의 의미와 제한 312 Ⅲ. 통상해고의 실체적 제한 313 Ⅳ. 징계해고의 실체적 제한 316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18 Ⅰ. 서 설 318 Ⅱ.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 318 Ⅲ.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319 Ⅳ. 해고회피노력 321 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322 Ⅵ.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 323 Ⅶ. 위반시 효과 325 Ⅷ. 관련문제 - 신고와 사후조치 등 326 제3절 해고 시기의 제한 328 Ⅰ. 서 설 328 Ⅱ.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의미 328 Ⅲ. 해고시기 제한의 예외 329 Ⅳ.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예고 329 Ⅴ. 위반의 효과 330 제4절 해고의 예고 331 Ⅰ. 서 설 331 Ⅱ. 해고의 예고 331 Ⅲ. 적용 제외 332 Ⅳ.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과 332 Ⅴ. 부당해고 확정시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여부 333 제5절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335 Ⅰ. 서 설 335 Ⅱ. 요 건 335 Ⅲ. 위반의 효과 337 제6절 노사자치규범상 해고의 제한 338 Ⅰ. 서 설 338 Ⅱ. 노사자치규범상의 실체적 제한 338 Ⅲ. 노사자치규범상의 절차적 제한 342 제7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345 Ⅰ. 서 설 345 Ⅱ. 근로관계 자동종료 345 Ⅲ. 법률행위에 의한 종료 351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355 Ⅰ. 서 설 355 Ⅱ. 행정적 구제 355 Ⅲ. 구제이익 쟁점 361 Ⅳ. 사법적 구제 363 Ⅴ. 부당해고의 효과 364 제9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68 Ⅰ. 퇴직금제도 368 Ⅱ. 금품청산 372 Ⅲ. 효 과 373 제11장|비정규직법 375 제1절 기간제 근로자 376 Ⅰ. 서 설 376 Ⅱ. 기간만료 효과 376 Ⅲ. 총 사용기간 제한 381 Ⅳ. 그 밖의 보호 385 제2절 단시간 근로자 386 Ⅰ. 서 설 386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386 Ⅲ. 기단법에 따른 보호 387 제3절 파견근로자 389 Ⅰ. 서 설 389 Ⅱ.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389 Ⅲ. 파견의 제한 392 Ⅳ. 직접고용간주 394 Ⅴ. 직접고용의무 398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405 Ⅶ. 사용자 책임 406 제4절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407 Ⅰ. 서 설 407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407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412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 415 제12장|산재보험법 417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418 Ⅰ. 서 설 418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18 Ⅲ. 업무상 사고 420 Ⅳ. 업무상 질병 423 Ⅴ. 출퇴근 재해 425 제2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427 Ⅰ. 요양 중의 보험급여 427 Ⅱ. 장해 발생 시의 보험급여 428 Ⅲ. 사망 시의 보험급여 428 Ⅳ.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429 제3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430 Ⅰ. 서 설 430 Ⅱ. 요 건 430 Ⅲ. 효 과 432 제13장|산업안전보건 및 고용보험 433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434 Ⅰ. 서 설 434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434 Ⅲ. 유해·위험방지조치 435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440 제2절 고용보험법 441 Ⅰ. 서 설 441 Ⅱ.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441 Ⅲ.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442 제3편|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447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 448 Ⅰ. 서 설 448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448 Ⅲ. 실업자·구직자·해고자 449 Ⅳ.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450 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452 제2절 노조법상 사용자 454 Ⅰ. 서 설 454 Ⅱ. 기본 개념 454 Ⅲ.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455 Ⅳ.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 455 제2장|노동조합 45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58 Ⅰ. 서 설 458 Ⅱ. 노동조합 가입 방식에 따른 분류 458 Ⅲ. 조직 범위에 따른 분류 45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460 Ⅰ. 서 설 460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460 Ⅲ.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 462 Ⅳ. 노동조합 설립의 효과 465 Ⅴ.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466 Ⅵ. 설립심사제의 위헌 여부 467 제3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69 Ⅰ. 서 설 469 Ⅱ. 일반 법외노조의 헌법상 지위 469 Ⅲ. 일반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지위 470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 472 제4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473 Ⅰ. 서 설 473 Ⅱ. 조합원의 자격과 종류 473 Ⅲ. 조합원 지위의 취득 474 Ⅳ. 조합원 지위의 상실 476 제5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478 Ⅰ. 서 설 478 Ⅱ. 규 약 478 Ⅲ. 기 관 479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484 Ⅰ. 서 설 484 Ⅱ. 통제권의 근거 484 Ⅲ. 통제권의 한계 484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486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487 Ⅰ. 서 설 487 Ⅱ. 노조사무실 제공 487 Ⅲ. 노조업무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488 Ⅳ. 조합비공제제도 488 제8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489 Ⅰ. 서 설 489 Ⅱ. 법적 근거 489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490 Ⅳ. 근로시간면제제도 493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498 Ⅰ. 서 설 498 Ⅱ. 주체의 정당성 498 Ⅲ. 목적의 정당성 499 Ⅳ. ‘시기·수단·방법’의 정당성 499 제10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505 Ⅰ. 서 설 505 Ⅱ. 노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505 Ⅲ. 조직형태변경 507 Ⅳ. 노동조합의 해산 510 제3장|단체교섭 513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514 Ⅰ. 서 설 514 Ⅱ. 단체교섭의 방식 514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516 Ⅰ. 서 설 516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516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520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 523 Ⅰ. 서 설 523 Ⅱ.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과 개별교섭 523 Ⅲ. 교섭단위의 분리 527 Ⅳ. 공정대표의무 529 Ⅴ. 원·하청관계와 단체교섭 533 Ⅵ.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 535 제4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536 Ⅰ. 서 설 536 Ⅱ. 인준투표제의 위법성 536 Ⅲ. 구체적 검토 537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541 Ⅰ. 서 설 541 Ⅱ. 단체교섭의 대상성 판단 541 Ⅲ. 경영에 관한 사항 544 제6절 성실교섭의무 547 Ⅰ. 서 설 547 Ⅱ. 내 용 547 Ⅲ. 구체적 검토 547 Ⅳ. 위반의 효과 548 제4장|단체협약 54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550 Ⅰ. 서 설 550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550 Ⅲ. 단체협약의 성립 551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555 Ⅰ. 서 설 555 Ⅱ.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555 Ⅲ. 규범적 효력 555 Ⅳ. 채무적 효력 560 Ⅴ.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561 제3절 평화의무 562 Ⅰ. 서 설 562 Ⅱ. 법적 근거 562 Ⅲ. 내 용 563 Ⅳ. 위반의 효과 565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566 Ⅰ. 서 설 566 Ⅱ.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566 Ⅲ. 구체적 검토 566 Ⅳ.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569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571 Ⅰ. 서 설 571 Ⅱ. 조합원 범위 조항 571 Ⅲ. 쟁의행위 관련 조항 572 Ⅳ. 징계절차조항 574 Ⅴ. 인사절차조항 574 Ⅵ. 고용안정협약 575 Ⅶ.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 577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579 Ⅰ. 서 설 579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79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81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노동관계 584 Ⅰ. 서 설 584 Ⅱ.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584 Ⅲ.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586 제5장|쟁의행위 589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590 Ⅰ. 서 설 590 Ⅱ. 쟁의행위의 개념 590 Ⅲ. 준법투쟁 591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594 Ⅰ. 서 설 594 Ⅱ. 정당성 판단기준 594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596 Ⅰ. 서 설 596 Ⅱ. 구체적 검토 596 Ⅲ.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 597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99 Ⅰ. 서 설 599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99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 600 Ⅳ. 평화의무 위반 603 Ⅴ. 그 밖의 쟁점 603 제5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604 Ⅰ. 서 설 604 Ⅱ. 시기의 정당성 604 Ⅲ. 절차의 정당성 604 Ⅳ. 관련 문제 609 제6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610 Ⅰ. 서 설 610 Ⅱ. 소극적 방법 610 Ⅲ. 공정성의 원칙 610 Ⅳ. 재산권과의 균형 611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612 Ⅵ. 도급인 사업장 점거의 정당성 614 제7절 쟁의행위 제한 법규 615 Ⅰ. 서 설 615 Ⅱ.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 615 Ⅲ.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616 제8절 쟁의행위 보호 법규 619 Ⅰ. 서 설 619 Ⅱ. 면책적 효과 619 Ⅲ.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보호 620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623 Ⅰ. 손해배상책임 623 Ⅱ. 형사책임 628 Ⅲ. 징계책임 632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633 Ⅰ. 서 설 633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633 Ⅲ. 쟁의행위 불참자의 임금 등 636 Ⅳ.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638 제11절 직장폐쇄 639 Ⅰ. 서 설 639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639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640 Ⅳ. 직장폐쇄의 효과 642 제6장|노동쟁의의 조정 643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644 Ⅰ. 서 설 644 Ⅱ. 조정의 유형 644 Ⅲ. 조정의 대상 645 Ⅳ. 조정전치주의 646 Ⅴ. 조정의 기본원칙 647 제2절 공적 조정(調整) 648 Ⅰ. 조정(調停) 648 Ⅱ. 중 재 651 제3절 사적 조정(調整) 654 Ⅰ. 서 설 654 Ⅱ. 절 차 654 Ⅲ. 효 과 655 제4절 긴급조정 656 Ⅰ. 서 설 656 Ⅱ. 긴급조정의 요건 및 절차 656 Ⅲ. 긴급조정의 효과 657 Ⅳ. 긴급조정 시의 조정 및 중재 657 제7장|부당노동행위 659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60 Ⅰ. 서 설 660 Ⅱ. 부당노동행위 주체 660 Ⅲ.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662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663 제2절 불이익 취급 664 Ⅰ. 서 설 664 Ⅱ. 성립요건 664 Ⅲ. 효 과 668 Ⅳ. 구체적 검토 669 제3절 반조합계약 672 Ⅰ. 서 설 672 Ⅱ. 반조합계약 672 Ⅲ. 유니언 숍 협정 673 Ⅳ. 유니언 숍 쟁점 675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677 Ⅰ. 서 설 677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677 Ⅲ.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679 제5절 지배·개입 681 Ⅰ. 서 설 681 Ⅱ. 성립요건 681 Ⅲ. 효 과 682 Ⅳ. 구체적 검토 682 제6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및 운영비 원조 687 Ⅰ. 서 설 687 Ⅱ. 성립요건 687 Ⅲ.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688 Ⅳ. 운영비 원조 689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691 Ⅰ. 서 설 691 Ⅱ. 초심절차 691 제8장|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 699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700 Ⅰ. 서 설 700 Ⅱ. 목적과 주체 700 Ⅲ.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700 Ⅳ.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702 Ⅴ.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704 Ⅵ. 부당노동행위 705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706 Ⅰ. 서 설 706 Ⅱ. 목적과 주체 706 Ⅲ.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706 Ⅳ.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707 Ⅴ.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709 Ⅵ. 부당노동행위 710 제9장|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711 제1절 노동위원회 712 Ⅰ. 서설 712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712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 713 Ⅳ. 노동위원회의 운영 714 제2절 노사협의회 717 Ⅰ. 서 설 717 Ⅱ. 노사협의회 717 Ⅲ. 고충처리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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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가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초판을 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다섯 번째 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만들 때 품었던 마음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방대한 노동법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수험에 필요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정리하여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험서는 단순히 많은 내용을 담는 것만으로 좋은 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수험적으로 중요한지를 가려내고, 복잡한 법리를 정확한 구조로 쉽게 정리하며, 시험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수험서의 본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내용을 보태는 일만큼이나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낼지, 어떤 순서와 논리로 정리할지를 더 오래 고민하게 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판을 펴낸 이후 판을 거듭하는 동안 저와 수험생분들이 함께 지나온 시간도 차곡차곡 쌓여온 것 같습니다. 강의실과 수험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질문, 공부하며 느낀 어려움과 아쉬움을 담아 보내주신 의견들은 익숙했던 설명을 다시 들여다보게 했고, 때로는 오래 유지해 온 구성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책 곳곳에 남아 있을 밑줄과 메모,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두문자 역시 이 책이 실제 수험의 과정에서 어떻게 읽히고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에도 그 시간에 대한 감사와 저자이자 강사로서의 책임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판본의 오탈자와 밑줄 표시 등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판 출간 이후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수험서로서의 본질에 맞게 선별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5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6년 8월까지 공인노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급 공채 등 주요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 출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및 최근 선고된 주요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대판 2026.1.29., 2023두54914), 근로제공과 임금청구권(대판 2026.4.9., 2025다219113),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대판 2026.2.12., 2021다219994), 직상 수급인과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대판 2025.12.11., 2025도3844), 채용비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착오 취소(대판 2025.7.3., 2025다21074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대판[전합] 2026.1.22., 2022다214040)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는 구 노조법상 도급인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대판[전합] 2026.5.21., 2018다296229),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의무와 평화의무(대판 2025.7.3., 2023다251718),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요건(대판 2026.4.30., 2023도8049; 대판 2026.6.5., 2024도17987),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관한 위헌결정(헌재 2026.7.23., 2020헌마1134·1191[병합]) 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노조법의 조문 흐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제3편 제4장과 제5장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쟁의행위-단체협약’ 순서를 ‘단체협약-쟁의행위’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조법을 반영하고 학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제3편 제2장 제2절)에서 다루던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쟁점을 ‘단체교섭’(제3편 제3장 제1절)과 ‘부당노동행위’(제3편 제6장 제1절)로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부 주제의 배치와 서술 구조 및 목차를 수정·정리하였습니다. 책을 개정할 때마다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수험’에서 정말 필요한가, 이 설명은 충분히 정확한가,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실전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필요한 내용은 충실하게 담되 불필요한 내용은 덜어내고, 어려운 법리는 정확하면서도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전달하는 책이 되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과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불안한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묵묵히 공부를 이어가다 보면 실력은 조금씩 쌓이고, 결국 어느 순간 합격 답안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마침내 값진 결실로 이어져, 이 책의 이름에 담긴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합격이 또 하나의 좋은 시작이 되어, 각자가 마음에 품은 더 많은 뜻까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8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