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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김두식
창비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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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개정판에 부쳐
초판 서문
일러두기
구술자 소개

프롤로그
사법시험이라는 희망과 절망

1장 비싸고 맛없는 빵
2장 큰돈, 푼돈, 거절할 수 없는 돈
3장 부담스러운 청탁, 무서운 평판
4장 신성가족의 제사장, 브로커
5장 팔로역정, 법조인이 이겨내야 하는 여덟가지 유혹

에필로그
억지로 찾아본 희망
다시 찾아본 희망

저자 소개 1

김두식

 

金斗植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법무관,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변호사로 일했다. 코넬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은 『헌법의 풍경』을 비롯해 『평화의 얼굴』 『불멸의 신성가족』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불편해도 괜찮아』 『욕망해도 괜찮아』 『공부 논쟁』(공저) 『법률가들』 등 몇권의 책을 썼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563g | 140*210*22mm
ISBN13
9788936486341

출판사 리뷰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왜 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듯, 한국사회의 사법 불신은 뿌리 깊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여타 공기관보다 현저히 낮으며, 시민들 사이에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인식이 공고하게 퍼져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른 지금, 국민으로서는 누구라도 나서서 법조계 내부로 들어가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져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 법조계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일반 시민들에게 법조계란 과연 어떤 곳인가? 인터뷰에 응한 소송 경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변호사란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을 가져가는 존재”일 뿐이고, 판사란 그 앞에만 서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굉장히 떨리는” 사람이며, 검사란 내 사건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에 불과하다. 심한 경우에 법조계는 돈을 먹고 결론을 바꾸는 “푹 썩은” 조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조계 내부인들이 보는 법조계는 어떨까? 1990대 말에 터진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우리 법조계에도 적지 않은 정화 노력이 있었고, 후진적인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인들이 증언하는 법조계는 돈과 청탁, 브로커의 횡행이 여전하다.이 책에는 전관예우, 관선변론, 법조 브로커 등 소문으로만 알려진 법조계의 어두운 실태가 생생히 드러나 있다.
저자는 그간 로스쿨이 출범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지만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밝힌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한다. 초판 출간 후 10년이 지났지만 꾸준히 한국 법조계를 이해하는 교과서로 회자되는 이유다. ‘신성가족’들은 공고하게 법원의 상층부를 점하고 있고, 로스쿨 졸업생들은 신성가족의 끝자락에서 어떻게든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생존경쟁에 내몰리며, 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한 유의미한 세력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래간 해결되지 못한 병폐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법조계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판검사 이외에도 법원 일반직 공무원, 경찰, 변호사 사무실 직원, 신문기자, 교수, 철학자, 시민단체 간사, 결혼소개업자,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각종 소송 경험자 등 법조계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한국사회가 가진 깊은 사법 불신의 뿌리를 파헤친다. 이처럼 뿌리 깊은 법조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반 시민들이다. 결국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성가족의 시대를 끝낼
다윗을 찾아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국면에서 저자는 지금 법조계가 아무리 엉망처럼 보일지언정 이것은 역으로 쇄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역설한다.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판검사들이 전관 변호사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던 관행이 근절된 것이 불과 20년 전의 일이듯, 위기를 거치면서 법조계는 늘 한 단계씩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법개혁을 위해 판검사 증원,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 구조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개혁의 진정한 동력은 젊은 세대 법조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뿌리 깊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햇볕에 드러나게 한 주역이 ‘거절할 용기’를 내고 질문을 던진 한 소장 판사였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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