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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바람난 남편,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제2부 블로그· 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 :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정보의 공간? 02 국회의원 · 변호사도 ‘불펌’했네 :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03 송일국 취재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최진실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제3부 도장만 찍는 자동 이혼은 없다 : 이혼, 개명,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 이혼 사유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 복잡한 상속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제4부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시 알아야 할 상식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X된다? : 자동차사고,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06 벼룩 간 빼 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 임금 ·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제5부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 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 다친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3억 원’의 진실 :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06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 :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0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 : 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제6부 동방신기 ‘주문’을 돌려줘! :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끝’이래? :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0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간 여자가 찾은 곳? :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제7부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 · 포청천이 아닙니다 :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제8부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 법전에도 안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법률상식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 · 결정 · 명령 뭐가 다르지 06 판사 1명과 3명 재판부의 차이는 07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KIM,YONG-KOOK,金龍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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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러한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이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중에서 형사고소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는 날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소송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한다.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장을 내서 민소소송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하고, 범죄자를 벌하려면 고소장을 내서 검사의 기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네티즌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이 아니라 저작권의 올가미에 갇혀 있는 폐쇄된 공간처럼 느껴진다. “돈벌이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법을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고 따져도 소용없다. 법이 그렇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법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저작권법 때문에 네티즌들은 괴롭다.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중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이혼이란 없다. 법을 떠나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 남의 남편(또는 아내)이 가출했다는 걸 누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 설사 가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가정불화 때문인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홀로 외딴 섬으로 떠났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고깃배를 탄 지 몇 년이 흘렀다. 이런 경우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혼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정과 자식의 인생이 달린 이혼문제를 법원이 쉽게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배우지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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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법원공무원, 얽히고설킨 법을 완벽하게 풀어헤치다! 우리는 매일 간단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한다! 「사례 하나」 : ‘따르릉’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난 후 오금자(가명)씨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여기 OO경찰서 김경위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현재 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고발당하셨는데요.” “네 뭐라고요” 오금자씨는 ‘경찰서’ ‘금융사기’ ‘범죄’ ‘고발’이라는 단어에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다. 그리고 지은 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건 상대방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요구한 돈 5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 「사례 둘」 : 김고독(가명)씨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다. 김씨는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없었고, 5년 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한 김씨는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법원을 찾아가 물었다. “제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 가면 자동이혼 처리해준다고 들어서 왔는데요” “자동이혼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사례 셋」 : 박대부(가명)씨는 6개월 전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한 날짜보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화가 난 박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하다고 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는 없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간단한 법률 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법원에서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 본 저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배워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사람들의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요절한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 아무 생각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에서 기일을 못 맞춰 패소한 40대, 고발을 잘못해서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상식! 막상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우기 위해 서점에 나가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적이고 딱딱한 법률용어 중심으로 서술돼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생활법률을 풀어헤친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하고,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망라! 이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내용부터 먼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초반부에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고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준 돈 되찾는 방법, 민사 · 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 · 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 헌법재판 ·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련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특히 2부에서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등에 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7부에서는 재판에서 최종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도록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고, 8부에서는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재판의 비법을 공개하고 있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 -검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 -변호사, 법무사를 만난 후 급실망한 사람 -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당한 사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 -말로만 이혼을 떠들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 -블로그 펌질, 사이버명예훼손, 저작권으로 고통 받는 사람 -유산, 상속, 파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사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 -단 하룻밤에 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사람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휘말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