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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Ⅰ. 상속인 01. 법정상속순위 22 아직 이혼을 안 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23 02. 대습상속 29 피상속인의 형제보다 사위가 우선할 수가 있나요 30 03. 상속결격 34 유언장을 숨겼으면 상속결격이 되는 것이죠? 35 04. 상속의 승인과 포기 39 어린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고 부인이 한정승인하면 되나요? 40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47 친권자가 한정승인 안 해도 미성년자가 나중에 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50 돌아가신 아버지 빚에 많아 상속포기 신고했는데 포터 폐차해도 되나요? 57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해서 일단 수리 결정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62 조카들이 상속 포기할지 확실하지 않은데 형제들이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67 아버지 상속포기한 후에 할아버지 재산 받을 수 있나요? 70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73 상속분할협의 한 날 vs. 상속등기한 날 -언제가 사해행위 기준일 78 05. 상속인의 부존재 82 사촌 이모님의 남편이 남기신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83 Ⅱ. 상속재산 0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 90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명의신탁 재산이 될 수 있나요? 91 0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100 퇴직생활급여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101 03. 상속채권과 상속채무 105 할아버지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106 피상속인이 남긴 빚도 상속인들끼리 나눌 수 있나요? 111 04. 상속재산의 법정과실 114 아버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나눌 수 있나요? 115 05. 장례비, 상속세 등 비용문제 119 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한 건 어떻게 정산받나요? 120 Ⅲ. 공동상속과 상속분 01. 공동상속 130 재산을 나누자고 약속은 했는데 말만 오간 거라서 불안합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131 02. 법정상속분 139 이복형제들과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하나요? 140 03. 구체적 상속분 143 04. 특별수익 144 동생이 받은 학비와 생활비도 재산 나눌 때 더하나요? 145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머님께 주신 재산도 어머니의 특별수익으로 계산하나요? 157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할 수 있나요? 164 장남이 많은 재산을 가져갔는데 그럼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171 05. 기여분 176 어머니 명의로 산 집도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177 돌아가신 어머니를 30년 가까이 모셨는데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나요? 185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전부 기여분을 줘야 하나요? 206 06.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229 Ⅳ. 상속재산의 분할 01. 재산분배 형태 결정 232 어머니 아파트를 형제 세 명이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233 어머니 아파트를 여동생이 분배받는 것으로 되면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40 02. 재산분할의 효과 243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등기 전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등기를 가져갔다면? 244 어머니의 몫을 장남이 다 가져간 것도 증여가 되나요? 248 미리 재산을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재산을 안 받겠다고 해도 사해행위인가요?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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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애고아(天涯孤兒)로 자라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상속은 누구나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후, 세상에 남은 가족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이분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일상을 회복합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끼리, 가족끼리 큰 분쟁을 겪는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이는 이미 차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상속은 공평해야 한다는 정의 관념, 자존심,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 등 여러 감정과 생각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속 분쟁에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상속인에게 분쟁을 마무리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에서는 착한 사람이 손해 보기 십상입니다.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더 받을 계산을 하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반면에 부모님의 재산에 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착실히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남기면서 움직입니다. 또한, 형제들과 싸우는 상황이 싫어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속 망설이고, 먼저 포기하거나 체념해서 나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보지도 못한 채 상속 분쟁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법이 보장하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인지. 지난 2020년 3월에 ‘최신 사례로 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출간한 후, 정말 많은 분으로부터 격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서문을 통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2020년 3월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고.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가 처리한 상속 사건의 성공사례,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상속을 설계하고 싶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졸저를 애독해주신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 7.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 오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