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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ㆍ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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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란 명분을 앞세워 검사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여 그야말로 ‘검사 수사권 말살’이 이루어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밀어닥칠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란과 함께 당장 교과서 개정판을 출간할지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에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여 수사기관임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데도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말았고, 그러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고 검사에게 각종 수사감독권을 부여하면서도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에 책임을 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책임을 진다고 하니 도대체 규범조화적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법학도들과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하는 법조실무가들을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교재가 필요한 현실을 교수로서 외면할 수가 없었기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교과서 개정작업을 하여 이미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뒤늦게나마 제1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째,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등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 관련 법률과 부속 법령은 대부분 개정이 뒤이어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관련 법률은 그대로 두고 부속 법령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임의로 수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2026년 8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면서 분량이 늘지 않도록 최대한 내용을 압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여 수사와 형사재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2판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들었지만 정성을 다해 주신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작업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형사소송법 공부에 도움이 되고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년 9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