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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가능 범위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넘은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판결 3.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4.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5.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소송행위 대리’ 불가 6. 기타 최근 판례 Ⅱ. 수사와 공소제기 1.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의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3.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5.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6. 변호인과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등이 기재된 서류 등에 대한 압수의 위법성 7. 영장의 유효기간과 압수.수색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경우 8.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9. 친권자를 통해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성 10.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필요 11.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후 사후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12.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한 경우 13.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 14.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최강욱 前 의원 사건) 15. 전자정보가 제3자(피해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 16.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17. 경찰관과 성매매알선한 피고인의 대화녹음과 성매매미수자의 진술서 18.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가환부청구에 대한 결정과 그 불복 19.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사건에서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20. 기타 최근 판례 Ⅲ. 공판과 증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공소장 직권변경 가능성 5. 준강간죄 장애미수의 공소사실에 불능미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직권인정의 의무성 6.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적격 인정 7. 공판준비기일의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하자 치유 가능 8.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 변호인의 참여권보장 10.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의 증거능력 부정 11. 선행사건에서 삭제.폐기하지 않은 무관정보의 증거능력 부정 12. 관련성 없는 복제.출력, 무관정보 열람,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 13. 2차 증거인 법정진술에 대해 인과관계 희석.단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4. 법정진술이 인과관계의 희석.단절로 인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여부 15.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6.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17.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18.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변경과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 1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20.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위반 등의 심문은 행정절차에 해당하고, 심문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 제1항이 적용 21.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정 22.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23.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 24. 조사자증언에서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 정도 25. 녹음파일 사본이 제출되고 원본이 없어도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6. 검사의 사전면담을 거친 증인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의 증명력 27.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8.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29. 기타 최근 판례 Ⅳ. 재판과 상소, 재심과 비상상고, 집행 1. 형사소송절차에서 심판 합의의 무정형성.자율성과 한계 2. 범죄 후 법령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3.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4.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의 기판력 5.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6.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 경우의 판단 7. 사후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면 직권조사사유에 해당 8.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는 경우의 피고인의 항소제기효력 9. 항고심에서는 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10. 중상해죄 확정판결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11.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의 집행유예기간 산입 12. 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따라 형집행종료일이 늦어진 경우 13. 기타 최근 판례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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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여러 로스쿨에서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 판례’를 특강 형식으로 강의해 왔습니다. 로스쿨 1~2학년 시기에 사용한 법학교재에는 없는 최근 판례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최신 중요 쟁점을 파악하게 되고 변호사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에 마무리 정리를 겸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로스쿨의 특강에 모두 응할 형편이 되지 않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요청도 있어서 형사소송법 정리용 교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지만 특별히 중요하거나 2023년 이후의 판례들과의 비교 등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3년 이전의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①, ②나 Ⓐ, Ⓑ와 같은 순번표시, 밑줄과 진한 글씨 등으로 가능하면 판례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이후에 판례의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작성하여 판례를 복습하면서 더 이해하고 또한 시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1회독을 한 후에는 판례와 사례 중에 하나만으로 빨리 복습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판례와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거나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소개하여 판례와 함께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① 현행범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판단기준, ②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 여부, ③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와 증거능력 인정 여부,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판례 추이, 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의 특정 정도, 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의 구별과 해당 영장, ⑦ 공소장변경 관련 쟁점 요약, ⑧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⑧ 증언 전후의 증인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에 따른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 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극심한 혼란을 걱정하면서도 이 책이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정리 내지 판례 보충 교재로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힘들게 마련하였으니 모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봅니다. 이 판례와 사례 교재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의 더운 여름을 보내고 정말 푸른 가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2026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