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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점역주 은대편고』
격려사 발간사 머리말 일러두기 해제: 조선시대 승정원의 업무지침서, 『은대편고』의 편찬과 사료적 가치 이방고(吏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정관(政官) 04. 정사(政事) 05. 정품(政稟) 06. 친림도정(親臨都政) 07. 전망(前望) 08. 해유(解由) 09. 정사(呈辭) 10. 소비(疏批) 11. 본원포폄(本院褒貶) 12. 전최(殿最)【「병방고(兵房攷)」의 전최 포함.】 13. 세초(歲抄)【중고(中考)를 맞아 파직된 관원에 대해 탕척(蕩滌)하는 경우와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아직 서용(敍用)되지 않은 경우 포함.】 14. 전지(傳旨) 15. 회계(回啓) 16. 생기(省記) 17. 적간(摘奸) 18. 과삼일(過三日) 19. 좌부좌(坐不坐) 20. 출조보(出朝報) 21. 대청(代聽) 22. 왕세자상소(王世子上疏) 23. 왕세자솔백관정청(王世子率百官庭請)【대리청정(代理聽政)할 때의 정청임. 사안에 따라 담당하는 각 승지방의 승지가 거행함.】 24. 백관정청(百官庭請)【사안에 따라 담당하는 각 승지방의 승지가 거행함.】 25. 빈청계사(賓廳啓辭)【사안에 따라 담당하는 각 승지방의 승지가 거행함.】 26. 행행(幸行) 27. 대보(大寶) 28. 명패(命牌) 29. 승지(承旨)【재가 받을 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경우 포함.】 30. 분승지(分承旨)【가승지(假承旨) 포함.】 31. 주천(注薦) 32. 대신(大臣) 33. 복상(卜相) 34. 원상(院相) 35. 돈유(敦諭) 36. 해래(偕來) 37. 문형회권(文衡會圈) 38. 청백리천(淸白吏薦)【유현(儒賢)의 초선(抄選) 포함.】 39. 제관(祭官) 40. 어사(御史) 41. 감사(監司) 42. 수령(守令) 43. 서경(署經) 44. 수령변장천거(守令邊將薦擧)【관찰사와 절도사의 천거도 모두 포함】. 45. 응자노인(應資老人) 호방고(戶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새서(璽書) 04. 구임각사(久任各司) 예방고(禮房攷) 01. 속사(屬司) 02. 취품(取稟) 03. 시사탈품(視事頉稟) 04. 동가(動駕)【내전(內殿)의 동가와 능행 포함. 거처를 옮기거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도 모두 포함.】 05. 시신(侍臣) 06. 상참(常參) 07. 윤대(輪對) 08. 문안(問安) 09. 경연(經筵)【소대(召對)·야대(夜對)·고사(故事)도 모두 포함.】 10. 숙배(肅拜) 11. 일기(日記)【시정기(時政記) 작성 포함.】 12. 실록(實錄) 13. 재이(災異)【전(殿)·각(閣)·능(陵)·원(園)에 불이 나는 것 포함】. 14. 일월식(日月蝕) 15. 망궐례(望闕禮) 16. 황력(皇曆)【청(淸)나라의 자문(咨文) 포함.】 17. 사신(使臣)【표문(表文)·자문(咨文), 사신이 가지고 갈 예물 포장, 표문을 올리기 위해 절하는 것, 선래(先來), 사신 편에 보내온 조서(詔書), 하사 물품도 모두 포함.】 18. 교린(交隣)【통신사(通信使) 포함.】 19. 종묘배향(宗廟配享)【추후에 배향하는 것과 배향을 철회하는 것도 모두 포함.】 20. 문묘배향(文廟配享) 21. 조신시호(朝臣諡號) 22. 차자(箚子)【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유생의 상소 포함.】 23. 선마(宣麻)【선온(宣醞) 및 궤장(几杖)을 하사하는 것 포함.】 24. 국휼(國恤) 25. 거애(擧哀)【문병하는 것과 고인(故人)의 아들을 보살펴 주는 것도 모두 포함.】 26. 정조시(停朝市)【치조(致弔)와 치제(致祭) 포함.】 27. 입학(入學) 28. 책례(冊禮)【정명(定名) 포함.】 29. 관례(冠禮)【정자(定字) 포함.】 30. 가례(嘉禮) 31. 공옹주가례(公翁主嘉禮)【봉작(封爵) 포함.】 32. 상존호(上尊號) 33. 진하(陳賀)【탄일의 진하 포함.】 34. 진연(進宴) 35. 약방(藥房)【산실청(産室廳)에서 숙직하는 것과 태를 묻는 것도 모두 포함.】 36. 내각(內閣)【각권(閣圈) 포함.】 37. 홍문관(弘文館)【산림(山林)과 춘방(春坊)도 모두 포함.】 38. 본관록(本館錄)【도당록(都堂錄) 포함.】 39.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 및 교서(敎書)·제문(祭文)도 모두 포함.】 40. 한권(翰圈)【도당회권(都堂會圈) 포함. 한림소시(翰林召試)는 별도 수록.】 41. 한림소시(翰林召試) 42. 관상감(觀象監)【금루(禁漏) 및 시헌서(時憲書)에 대한 법 포함.】 43. 칙사(勅使) 44. 황단(皇壇)【제향(祭享)과 망배례(望拜禮) 포함. 선무사(宣武祠) 포함.】 45. 사묘전궁(社廟殿宮) 46. 외궁묘전(外宮廟殿) 47. 궁묘(宮廟) 48. 묘사(廟祠) 49. 전대시조사전(前代始祖祠殿) 50. 능원묘(陵園墓) 51. 원묘(園墓) 52. 교단(郊壇) 53. 제향(祭享) 54. 친제(親祭)【서계(誓戒)·이의(肄儀)·친압(親押)도 모두 포함.】 55. 작헌례(酌獻禮) 56. 부태묘(祔太廟) 57. 기고제(祈告祭)【보사제(報謝祭) 포함.】 58. 재계(齋戒) 59. 전향(傳香)【대압(代押)·헌관(獻官)·제관(祭官)·본궁(本宮)·향촉(香燭)·향실(香室)도 모두 포함.】 60. 봉심(奉審)【의정(議政) 이하가 봉심하는 일, 제사를 감찰監(察)하고 적간(摘奸)하는 일, 경기감사가 봉심을 대행하는 일도 모두 포함.】 61. 식년생진초시(式年生進初試)【복시(覆試) 포함. 경시관(京試官)도 모두 포함.】 62. 식년문과초시(式年文科初試)【복시(覆試)와 회시(會試)도 모두 포함.】 63. 증광(增廣) 64. 중시(重試)【대거별시(對擧別試) 포함.】 65. 문과전시(文科殿試) 66. 알성(謁聖) 67. 정시(庭試) 68. 응제(應製)【참반유생응제(參班儒生應製)와 영여유생응제(迎輿儒生應製) 포함. 원점유생응제(圓點儒生應製)도 모두 포함.】 69. 춘추도기(春秋到記) 70. 대윤차(大輪次) 71. 절일제(節日製) 72. 일차유생전강(日次儒生殿講) 73. 승보(陞補)【사학학제(四學學製)와 공도회(公都會) 포함.】 74. 조흘강(照訖講)【학례강(學禮講)과 전례강(典禮講) 포함.】 75. 도과(道科)【행행(幸行)할 때 어가(御駕)가 지나가는 길에 행하는 별시도 모두 포함.】 76. 잡과(雜科) 77. 친림문무과창방(親臨文武科唱榜)【생원진사과의 방방(放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사은(謝恩), 과거에 급제한 지 60주년이 되어 방방하는 노인도 모두 포함.】 78. 문신제술(文臣製述) 79.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 80. 이문제술(吏文製述) 81. 한학문신전강(漢學文臣殿講) 82. 절일첩(節日帖) 83. 삭서(朔書) 84. 제과시관칙령(諸科試官飭令) 병방고(兵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동가(動駕) 04. 능행(陵幸) 05. 전좌(殿座) 06. 노부의위(鹵簿儀衛) 07. 조참(朝參) 08. 차대(次對) 09. 기밀(機密) 10. 표신(標信)【부신(符信)의 개조 포함.】 11. 명소(命召) 12. 밀부(密符) 13. 발병부(發兵符) 14. 마패(馬牌)【목마패(木馬牌) 포함.】 15. 통부(通符)【대내(大內)에 보관하는 적간패(摘奸牌) 포함.】 16. 대열(大閱) 17. 대열후호궤(大閱後犒饋) 18. 호궤(犒饋) 19. 습조(習操) 20. 융기점고(戎器點考) 21. 궐문(闕門) 22. 궐문약시(闕門鑰匙) 23. 문금(門禁) 24. 난입격고(攔入擊鼓) 25. 궁성(宮城) 26. 궁성호위(宮城扈衛)【국휼(國恤) 기간 궐문에 군병을 주둔시키는 것 포함.】 27. 성문(城門) 28. 숙위입직(宿衛入直) 29. 경루(更漏) 30. 내순(內巡) 31. 순작(巡綽) 32. 순장감군(巡將監軍) 33. 군호(軍號) 34. 생기(省記)【체직단자(替直單子)도 포함.】 35. 체직단자(替直單子) 36. 대군함하향(帶軍銜下鄕)【말미를 받은 기한을 넘긴 경우 포함】. 37. 제조사부임(除朝辭赴任) 38. 기과(記過) 39. 금화(禁火) 40. 병판(兵判) 41. 장신(將臣) 42. 포장(捕將) 43. 병조(兵曹) 44. 도총부(都摠府) 45. 각군문(各軍門) 46. 호위청(扈衛廳) 47. 별군직(別軍職) 48. 식년무과초시(式年武科初試)【증광무과(增廣武科) 초시(初試)도 동일.】 49. 식년무과복시(式年武科覆試)【증광무과(增廣武科) 복시(覆試)도 동일.】 50. 식년무과전시(式年武科殿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증광시(增廣試)·중시(重試)·별시(別試)의 전시도 모두 동일.】 51. 별시(別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중시(重試)도 모두 포함.】 52. 도과(道科) 53. 관무재(觀武才) 54. 별시사(別試射)【상시사(賞試射) 및 각종 시사(試射) 포함.】 55. 문신당하삭시사(文臣堂下朔試射)【결속색(結束色)이 거행함.】 56. 무신당상삭시사(武臣堂上朔試射)【결속색(結束色)이 거행함. 임금이 직접 참석하는 녹시사(祿試射)와 별시사(別試射)도 모두 포함.】 57. 무신당하삭시사(武臣堂下朔試射)【결속색(結束色)이 거행함.】 58. 서북별부료시사(西北別付料試射)【함경도 사람 및 제주(濟州)와 마천령(摩天嶺) 이북과 삼수(三水)·갑산(甲山)·강계(江界) 무사의 시사도 포함.】 59. 권무군관시취(勸武軍官試取) 60. 내시사(內試射) 61. 서총대시사(瑞蔥臺試射) 62. 전경무신전강(專經武臣殿講)【정색(政色)이 거행함.】 63. 전경무신시사(專經武臣試射) 64. 빈청강(賓廳講)【일군색(一軍色)이 거행함.】 65. 무경강(武經講)【일군색(一軍色)이 거행함.】 66. 능마아강(能麽兒講)【결속색(結束色)이 거행함.】 67. 선전관시강(宣傳官試講)【선전관시사(宣傳官試射) 포함.】 68. 도시(都試) 69. 중순(中旬)【임금이 직접 참석하여 시상하는 것 포함】. 70. 중일(中日) 형방고(刑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대소(臺疏) 04. 대간(臺諫)【상소를 올리고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지레 떠나는 것 포함.】 05. 피혐(避嫌) 06. 처치(處置) 07. 하유(下諭)【군직(軍職)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로 내려간 대간에 대한 규정 포함.】 1166 08. 다시(茶時) 09. 친국(親鞫) 10. 정국(庭鞫) 11. 추국(推鞫) 12. 삼성추국(三省推鞫) 13. 소결(疏決) 14. 계복(啓覆) 15. 금오(金吾)【당직청(當直廳) 포함. 경수방석(輕囚放釋)도 모두 포함.】 16. 추조(秋曹)【포도청(捕盜廳) 포함.】 17. 함사(緘辭)【추고(推考)하라는 전지(傳旨)를 해당 관사에 전해 주는 것 포함.】 18. 반사(頒赦) 19. 전지(傳旨) 공방고(工房攷) 01. 속사(屬司) 02. 촬요(撮要) 03. 선유(宣諭) 04. 소장(疏章) 통고(通攷) 01. 월령(月令) 02. 원중사적(院中事跡) 03. 원규(院規) 04. 식가식(式暇式) 05. 복제식(服制式)【주도(做度) 포함.】 06. 승지(承旨)【분승지(分承旨)와 수궁승지(守宮承旨)도 모두 포함.】 07. 주서(注書)【사관(史官) 포함.】 08. 통행사례(通行事例) 09. 장계(狀啓)【현(縣)과 도(道)를 통해 올리는 상소 포함】. 참고 문헌 이 책의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 『은대편고 어휘사전』 격려사 발간사 머리말 일러두기 ㉠ ㉡ ㉢ ㉤ ㉥ ㉦ ㉧ ㉨ ㉩ ㉫ ㉬ ㉭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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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교점역주 은대편고』
『은대편고』는 여섯 승지가 분담했던 육방의 업무에 따라 ‘이방고·호방고·예방고·병방고·형방고·공방고’로 나누고, 여섯 방에 공통되는 업무와 승정원 자체의 규정 등을 ‘통고’로 묶었다. 중요한 점은 오늘날의 사전이나 법전처럼 주제를 추상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승지들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와 흐름에 따라 규정과 사례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각방고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방고(吏房攷) 관료제의 인사와 승정원의 핵심 운영을 다룬다. 관원의 선발·임명과 정사, 근무평가·포폄, 휴가와 사직, 왕명 전달과 회계, 대리청정, 승지의 직제와 업무, 대신·감사·수령 등의 선임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인사 행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절차와 관행을 담았다. 호방고(戶房攷) 국가 재정과 관련 문서의 처리 규정을 중심으로 한다. 호조·선혜청과 지방의 전곡 회계, 공상 관련 장부 등 재정 문서의 처리와 함께 국왕이 상전을 내릴 때 사용하는 새서(璽書), 재정·사송·공물 관서의 구임 관원 차출과 근무 규정 등을 수록했다. 예방고(禮房攷) 『은대편고』에서 가장 방대하며 조선 국가 운영의 의례적 측면을 총망라한다. 국왕의 일상 의례와 행차, 경연과 기록, 중국·일본과의 외교, 왕실의 상례와 혼례, 국가 제향과 능묘 관리, 칙사 접대뿐 아니라 생원·진사시와 문과 등 각종 과거시험의 운영 절차까지 폭넓게 다룬다. 병방고(兵房攷) 군사 행정과 궁궐·도성의 안전, 무관 선발의 실무를 보여 준다. 국왕 행차 때의 군사 호위, 표신·밀부·발병부 등 군사 명령 수단, 군사훈련과 궁성·도성 경비, 숙위, 군관 인사와 군율을 비롯해 무과·시사·전강 등 각종 무관 시험의 세부 운영 규정을 담았다. 형방고(刑房攷) 언론기관의 활동과 형사 행정의 절차를 함께 담고 있다. 사헌부·사간원의 상소와 피혐·처치 등 대간 업무를 비롯하여 친국·정국·추국·삼성추국 등 죄인 심문, 소결과 계복, 의금부·형조의 업무, 사면과 처벌 명령에 이르는 사법 실무를 정리했다. 공방고(工房攷) 문서 행정과 국왕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각종 문서에 사용하는 인신의 관리와 승지의 숙직 관련 규정, 감사·수령 등 외관직 관원에게 국왕의 뜻을 전달하는 선유의 절차, 관원과 유생 등이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의 처리 방식을 담았다. 통고(通攷) 어느 한 승지방에만 속하지 않는 승정원 공통 업무를 모은 부분이다. 국왕의 연중 일정, 승정원의 역사와 원규, 승지·주서의 인사와 복무, 휴가·복제 규정을 비롯해 패초·회계·추고·비망기 등 공통 업무와 지방관이 국왕에게 올리는 장계의 형식·처리 절차를 수록했다. 이처럼 각방고는 서로 독립된 행정 분야를 설명하면서도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다. 같은 ‘동가(動駕)’(임금이 거둥하는 것)라도 의례의 관점에서는 예방이, 군사 호위의 관점에서는 병방이 맡는 식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은대편고』는 추상적인 행정 제도의 목록이 아니라 조선의 국정이 사람과 문서와 절차를 통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재현한 기록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제2권 『은대편고 어휘사전』 번역서의 부록이 아닌, 독립적인 ‘조선시대 행정 용어 사전’ 『은대편고 어휘사전』은 『교점역주 은대편고』를 읽기 위한 보조적인 책인 동시에, 그 자체로 활용 가치가 높은 조선시대 제도·행정 어휘사전이다. 조선시대 법전과 행정 문헌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전문 용어다. 현대어로 지나치게 풀면 당대 제도의 정확한 의미가 사라지고, 원어를 그대로 남기면 독자가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문의 전문 어휘를 무리하게 풀어 쓰는 대신, 약 1,200개에 이르는 주요 역사 어휘를 별도의 사전으로 독립시켰다. ‘가승지’, ‘감결’, ‘각군문’, ‘대리청정절목’, ‘표신’, ‘해유’처럼 오늘날에는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용어를 단순히 한 줄짜리 사전적 정의로 처리하지 않고, 그 용어가 어떤 제도 속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하나의 표제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조선시대 관직·문서·의례·인사·군사·사법 제도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은대편고 어휘사전』의 특징과 가치 첫째, 『은대편고』에 실제로 등장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만든 ‘문헌 기반 사전’이다. 표제어를 일반적인 역사 용어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은대편고』의 편명과 각 조항에서 직접 추출했다.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어휘가 『은대편고』의 어느 편, 어느 조항에 등장하는지도 표시하여 『은대편고 어휘사전』과 『교점역주 은대편고』를 오가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단순한 한자 풀이를 넘어 제도와 용례를 설명한다. 같은 말이라도 시대나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행정에서의 기능과 사용 맥락을 풀어 줌으로써 고전 번역자와 역사 연구자가 정확한 의미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은대편고』 한 책을 넘어 ‘승정원 3대 업무지침서’를 함께 읽는 도구가 된다. 『은대편고』가 『정원고사』와 『은대조례』의 주요 업무와 제도를 폭넓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된 어휘는 세 문헌을 함께 읽고 비교 연구할 때에도 유용하다. 넷째, 향후 조선시대 법제·행정 용어 연구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관직명이나 기관명뿐 아니라 행정 행위, 공문서, 의례 절차, 인사·군사·사법 용어가 한데 모여 있어, 조선 후기 국가 운영의 개념 체계를 복원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역사학·법제사·고문서학·한국학 연구자는 물론 『승정원일기』나 조선시대 법전을 번역·해독하는 연구자에게도 실용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