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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책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소중한 책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방입니다. 직접 책방의 수많은 중고책을 직접 찾고, 검수하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배송해 드리고 있다 보니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몇 가지 소중한 안내 말씀을 전합니다.
- 복수 구매 시 부분 취소 안내
중고책 특성상 실시간 재고 변동 등으로 인해, 2권 이상 주문해 주셨을 때 일부 도서의 품절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분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안내해 드린 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사항 안내 (문의글 이용 요청)
책을 찾고 포장하는 작업 중에는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쇼핑몰 문의글(게시판)로 남겨주시면, 1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대량주문 (추가배송비)
10권 이상 주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은 책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나오는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고객님께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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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탁의 연혁
Ⅱ. 개정 신탁법 제1장 총칙 제2장 신탁관계인 제3장 신탁재산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제2절 수익권의 행사 제3절 수익권의 양도 제4절 신탁관리인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제7절 수익증권 제6장 신탁사체 제7장 신탁의 변경 제8장 신탁의 종료 제9장 신탁의 감독 제10장 공익신탁 제11장 유한책임신탁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2절 유한책인신탁의 등기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2장 벌칙 Ⅲ. 공익신탁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제3장 공익신탁의 운영 제4장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제5장 공익신탁의 감독 제6장 보칙 Ⅳ.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Ⅴ. 특수한 유형의 신탁 제1절 부동산신탁 제2절 탄소배출권 신탁 제3절 저작권신탁 제4절 자산유동화신탁 제5절 보험금청구권신탁 Ⅵ. 신탁과 조세 제1절 세법상 신탁의 개념 및 구분 제2절 소득세와 법인세 제3절 상속세오 증여세 제4절 취득세와 재산세 제5절 부가가치세 제6절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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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는 형평법(Equity)에서 발전된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법제도로서 서양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신탁회사의 수탁금액이 약 4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신탁제도는 금융제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경제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가들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구 신탁법으로는 제대로 신탁업무의 영위가 힘들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9년 법무부가 신탁법 개정을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가까이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1년에 비로소 신탁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개정된 신탁법은 2012년 7월 26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개정 신탁법은 사적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유연한 제도라는 신탁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고,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운영, 자산관리에 있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개정 신탁법은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신탁의 근거규정도 명문화하였다. 또한 사해신탁취소 소송의 요건을 강화하여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한편,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규정과 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개정 신탁법은 기존 신탁법의 문제점 및 거래계의 필요를 받아들여 거의 새로운 제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개정 신탁법과 관련하여 많은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지난 2001. 7. 소송 및 정부 규제 분야에서 명성을 다져온 법무법인 광장(Park & Partners)과 국내 기업자문 및 국제거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법무법인 한미(Lee & Ko)의 합병으로 설립된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으로서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 분야팀을 구성하고 있다. 그 중 신탁 및 도산 관련 업무만으로 특화된 전문팀인 법무법인 광장의 ‘도산신탁팀’과 신탁관련 조세 업무를 포함하여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업무를 처리하여 온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이 함께 뜻을 모아 법무법인 광장의 ‘광장신탁법연구회’를 조직하였다. 법무법인 광장의 ‘광장신탁법연구회’는 과거 구 신탁법 하에서 수많은 신탁법 관련 자문 및 소송사건을 처리하여 왔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정 신탁법의 개별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개정신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지금 개정 신탁법의 주석서를 발간하게 이르렀다. 이 책은 독자들이 쉽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개정 신탁법의 법조항 순서로 편집을 하였으며, 각 조항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 및 실무례를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독자들의 이 책의 활용방법을 생각하여 그대로 살려 두었다. 또한 학설상 논란이 있었거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광장신탁법연구회’에서 논의된 나름의 의견도 제시해 보았다. 아울러, 개정 신탁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내지 수정된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실무나 학계의 논의가 아직 부족하여 부득이 신탁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왔던 법무부에서 발간한 신탁법 해설서의 내용을 상당부분 참고하였다는 점도 밝혀둔다. 앞으로, 개정 신탁법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구 신탁법의 다수의 조문의 변경 및 수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개정 신탁법과 관련하여 국내 학자 및 실무가들의 논의가 부족하고 참고할 만한 국내 서적과 논문도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 책에서 다루는 논의는 주석서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나, 이 책이 개정 신탁법 시행 하에서 새로운 신탁실무의 정립과 연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윤용석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광장 식구들은 이 책의 발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권광중, 서정우, 유원규 변호사님께서 직접 초안을 검토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다. 또한 광장신탁법연구회의 일원으로서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이미현 변호사님 역시 신탁조세와 관련하여 많은 조언을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제작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전략기획팀 조성호 부장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이승현 씨를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