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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 머리말 / ⅰ
제5판 머리말 / ⅹ 제4판 머리말 / ⅹⅳ 제2판 머리말 / ⅹⅴⅱ 초 판 머리말 / ⅹⅰⅹ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헌법의 의의 / 2 Ⅱ.헌법의 분류 /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Ⅰ.헌법의 규범적 특성 / 4 Ⅱ.헌법의 사실적 특성 /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Ⅰ.헌법해석의 원칙 / 5 Ⅱ.합헌적 법률해석 /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Ⅰ.헌법제정의 의의 / 8 Ⅱ.헌법제정권력 /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Ⅰ.헌법개정의 의의와 필요성 / 9 Ⅱ.헌법개정의 절차 / 9 Ⅲ.헌법개정의 한계 / 10 제6절 헌법의 수호 12 Ⅰ.헌법수호의 의의 / 12 Ⅱ.헌법의 수호자 / 12 Ⅲ.저항권 / 12 Ⅳ.방어적 민주주의 /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Ⅰ.국 적 / 21 Ⅱ.재외국민의 보호 / 30 Ⅲ.영 역 / 33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Ⅰ.국가형태의 분류 / 37 Ⅱ.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8 Ⅰ.헌법전문의 의의 / 38 Ⅱ.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39 Ⅲ.헌법전문의 내용 / 4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 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41 Ⅱ.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41 Ⅲ.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4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4 Ⅰ.민주주의의 개념 / 44 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6 Ⅰ.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46 Ⅱ.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46 Ⅲ.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46 Ⅳ.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4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9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수용 / 59 Ⅱ.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59 Ⅲ.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0 Ⅳ.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6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6 Ⅰ.문화국가의 개념 / 66 Ⅱ.문화국가의 내용 / 66 Ⅲ.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6 제7항 국제평화주의 69 Ⅰ.침략전쟁의 부인 / 69 Ⅱ.평화적 통일의 지향 / 69 Ⅲ.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70 Ⅳ.국제법존중주의 / 7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Ⅰ.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76 Ⅱ.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76 Ⅲ.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7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78 Ⅱ.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9 Ⅱ.자연인 / 79 Ⅲ.법인 기타 단체 / 8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5 Ⅰ.개 념 / 85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85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85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7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87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87 Ⅲ.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87 Ⅳ.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87 Ⅴ.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8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2 Ⅰ.기본권의 경합 / 92 Ⅱ.기본권의 충돌 / 9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0 Ⅰ.기본권제한의 의의 / 100 Ⅱ.기본권제한의 유형 / 100 Ⅲ.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1 Ⅳ.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0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2 Ⅰ.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112 Ⅱ.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112 Ⅲ.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11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4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4 Ⅱ.인격권 / 115 Ⅲ.행복추구권 / 119 Ⅳ.자기결정권 / 123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 127 제2절 평등권 133 Ⅰ.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33 Ⅱ.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33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36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144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45 Ⅵ.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4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9 제1항 생명권 149 Ⅰ.생명권의 의의 / 149 Ⅱ.생명권의 법적 성격-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149 Ⅲ.생명권의 주체 / 149 Ⅳ.생명권의 내용 / 149 Ⅴ.생명권의 제한 / 150 제2항 신체의 자유 154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 154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 155 Ⅲ.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57 Ⅳ.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70 Ⅴ.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81 Ⅵ.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9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4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 194 Ⅱ.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95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200 Ⅳ.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204 제2항 주거의 자유 207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 207 Ⅱ.주거의 자유의 주체 / 207 Ⅲ.주거의 자유의 내용 / 207 Ⅳ.주거의 자유의 제한 / 20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09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209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209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209 Ⅳ.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211 제4항 통신의 자유 212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 212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 212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 21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19 제1항 양심의 자유 219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19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 221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 221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 226 제2항 종교의 자유 227 Ⅰ.종교의 자유 / 227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2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1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31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31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34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41 Ⅴ.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24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0 Ⅰ.집회의 자유 / 250 Ⅱ.결사의 자유 / 26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4 Ⅰ.학문의 자유 / 264 Ⅱ.예술의 자유 / 267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 26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69 제1항 재산권 269 Ⅰ.재산권의 보장 / 269 Ⅱ.재산권의 내용규정 / 273 Ⅲ.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83 제2항 직업의 자유 288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288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289 Ⅲ.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92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9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08 Ⅰ.소비자보호운동 / 308 Ⅱ.소비자의 권리 / 30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10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10 Ⅰ.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310 Ⅱ.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310 Ⅲ.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311 Ⅳ.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312 제3절 참정권 315 Ⅰ.참정권의 의의 / 315 Ⅱ.참정권의 주체 / 315 Ⅲ.참정권의 내용 / 315 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2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26 제2절 청원권 327 Ⅰ.청원권의 의의 / 327 Ⅱ.청원의 근거법률 / 327 Ⅲ.청원권의 내용 / 328 Ⅳ.청원권의 제한 / 330 제3절 재판청구권 331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331 Ⅱ.재판청구권의 성격 / 331 Ⅲ.재판청구권의 주체 / 332 Ⅳ.재판청구권의 내용 / 332 Ⅴ.재판청구권의 제한 / 34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46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46 Ⅱ.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346 Ⅲ.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46 Ⅳ.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46 Ⅴ.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5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54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54 Ⅱ.형사보상의 성질 / 354 Ⅲ.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 354 Ⅳ.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 35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7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57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357 Ⅲ.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5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59 Ⅰ.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59 Ⅱ.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59 Ⅲ.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59 Ⅳ.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6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1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61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61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7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1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71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371 Ⅲ.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71 Ⅳ.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71 Ⅴ.교육제도의 보장 / 378 Ⅵ.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381 제4절 근로의 권리 388 Ⅰ.근로의 권리의 의의 / 388 Ⅱ.근로의 권리의 본질 / 388 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 388 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 389 제5절 근로3권 396 Ⅰ.근로3권의 의의 / 396 Ⅱ.근로3권의 법적 성격 / 396 Ⅲ.근로3권의 주체 / 397 Ⅳ.근로3권의 내용 / 398 Ⅴ.근로3권의 제한 / 401 제6절 환경권 409 Ⅰ.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409 Ⅱ.환경권의 법적 성격 / 409 Ⅲ.환경권의 내용 / 409 Ⅳ.환경권의 제한 / 410 Ⅴ.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41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13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연혁 / 413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413 Ⅲ.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 413 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414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0 Ⅰ.모성의 보호 / 420 Ⅱ.보건권 / 42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 422 Ⅱ.기본적 의무의 주체 / 422 Ⅲ.기본적 의무의 내용 / 422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26 Ⅰ.대의제의 의의 / 426 Ⅱ.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426 Ⅲ.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427 Ⅳ.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42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29 Ⅰ.권력분립의 의의 / 429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 429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모색 / 429 Ⅳ.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429 제3절 정부형태 433 Ⅰ.정부형태의 의의 / 433 Ⅱ.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433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이원집행부제 / 435 Ⅳ.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436 제4절 정당제도 437 Ⅰ.정당제 민주주의 / 437 Ⅱ.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437 Ⅲ.정당의 설립 / 438 Ⅳ.정당의 활동 / 441 Ⅴ.당내민주주의 / 441 Ⅵ.위헌정당의 해산 / 442 Ⅶ.정당의 소멸 / 447 Ⅷ.정당과 정치자금 / 447 제5절 선거제도 454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454 Ⅱ.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468 Ⅲ.선거제도의 내용 / 469 제6절 공무원제도 488 Ⅰ.공무원의 의의 / 488 Ⅱ.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489 제7절 지방자치제도 492 Ⅰ.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492 Ⅱ.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494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11 Ⅰ.의회주의의 의의 / 511 Ⅱ.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51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13 Ⅰ.국회의 구성 / 513 Ⅱ.국회의 조직 / 51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22 Ⅰ.국회의 운영 / 522 Ⅱ.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523 제4절 국회의 권한 530 Ⅰ.입법에 관한 권한 / 530 Ⅱ.재정에 관한 권한 / 538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50 Ⅳ.인사에 관한 권한 / 561 Ⅴ.국회의 자율권 / 56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67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567 Ⅱ.국회의원의 겸직 등의 제한 / 569 Ⅲ. 국회의원의 특권 / 57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57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74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74 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57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80 Ⅰ.국가긴급권 / 580 Ⅱ.집행에 관한 권한 / 588 Ⅲ.입법에 관한 권한 / 589 Ⅳ.사법에 관한 권한 / 600 Ⅴ.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604 제2절 행정부 606 제1항 국무총리 606 Ⅰ.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606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606 Ⅲ.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608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10 Ⅰ.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 / 610 Ⅱ.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 610 Ⅲ.국무회의 / 612 Ⅳ.대통령의 자문기관 / 614 제3항 감사원 615 Ⅰ.감사원의 의의 / 615 Ⅱ.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615 Ⅲ.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616 Ⅳ.감사원의 권한 / 61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18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618 Ⅱ.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618 Ⅲ.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619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21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621 Ⅱ.법원의 독립 / 621 Ⅲ.법관의 독립 / 621 제2절 법원의 조직 630 Ⅰ.대법원 / 630 Ⅱ.하급법원 / 63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35 Ⅰ.재판의 심급제 / 635 Ⅱ.재판의 공개제 / 636 Ⅲ.법정의 질서유지 / 638 제4절 법원의 권한 639 Ⅰ.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639 Ⅱ.명령·규칙심사권 / 640 Ⅲ.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642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43 제1항 헌법재판제도 643 Ⅰ.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643 Ⅱ.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643 Ⅲ.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643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45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 645 Ⅱ.헌법재판소의 조직 / 646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49 Ⅰ.재판부 / 649 Ⅱ.심판의 청구 / 650 Ⅲ.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650 Ⅳ.심판의 대상 / 651 Ⅴ.심 리 / 651 Ⅵ.평 의 / 653 Ⅶ.결 정 / 653 Ⅷ.다른 법령의 준용 / 659 제2절 개별심판론 660 제1항 위헌법률심판 660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660 Ⅱ.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667 Ⅲ.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668 Ⅳ.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671 제2항 헌법소원심판 677 Ⅰ.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677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678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681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718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718 제3항 권한쟁의심판 720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연혁 / 720 Ⅱ.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720 Ⅲ.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720 Ⅳ.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733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36 ■ 대법원 판례 색인 750 ■ 용어 색인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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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 머리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1.28. 2018헌마456·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계층·지위·나이·성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두 차례의 기각결정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학술논문까지 써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 위헌결정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1년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2021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중요 헌법부속법률인 국회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4지문),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도 출제되었는데, 수험생들은 이러한 헌법부속법률 지문에서 작년에 비해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이지만 (날림이나 졸속이 아닌) 애정을 가지고 차분히 헌법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패스에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시험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판례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시험과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입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현행 7급공채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2021년 시험은 예년에 비해 난이도 상승이 현저하였습니다.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6판에서는 특히 저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사건’(2021.1.28. 2018헌마456)을 비롯하여 2020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1년 4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새 국회법 3번, 공직선거법 4번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개정이 빈번했던 헌법부속법률을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2018년·2019년·2020·2021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 20년5급, 21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 20입법, 21입법으로 각 표시함).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보이지 않는 강적이자 2년 동안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1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8월, 2022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