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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한국민주헌법론 1
이관희
박영사 2016.03.20.
판매자
사업자 구해줘은근마켓
판매자 평가 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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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헌법총설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특성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
제3장 헌법의 보호

제2부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2장 기본권의 주체
제3장 기본권의 효력
제4장 기본권의 제한
제5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3부 기본권 질서의 핵심가치―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장 평 등 권
제3장 기본권의 상관개념으로서 의무와 책임

제4부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보호

제1장 인신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제2장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기본권
제3장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5부 민주적 정치질서 내의 기본권

제1장 언론.출판의 자유
제2장 집회.결사의 자유
제3장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제4장 정당과 시민단체에의 참여권

제6부 적극적 급부청구권으로서의 기본권

제1장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장 근로와 관련된 기본권
제3장 기타의 사회적 기본권

제7부 절차적 기본권

제1장 절차적 기본권 1
제2장 절차적 기본권 2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43쪽 | 176*248mm
ISBN13
9791130328805

출판사 리뷰

개정판을 낸 지 8년, 처음 책을 펴낸 지 무려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초판 서문을 읽어 보면 민주주의 갈망에 대한 그 때의 열정에 가슴이 뜨겁다. 이번 제2개정판을 펴내면서의 소회는 그 때 못지않게 국민 전체의 민주적윤리의식(시민의식, 공인의식)의 고양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현 제19대 국회의 파경 즉 입법과정에서 경제발전에 발목이나 잡고 4. 13 총선을 앞두고 스스로 선거구획정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의 소위 ‘국민의 대표’를 보면서,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사건’과 그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전체의 의식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헌법론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제3부 제1장 Ⅰ. 3에서 ‘시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행위’로서 민주적윤리의식 제고를 강조한 것이다. 즉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 문화행복론’에 터잡고(백범일지, ‘나의 소원’편 참조), 현행 헌법 총강 마지막 조문 제9조 문화국가주의 실천을 선진민주주의 실현의 지름길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의 문화감성을 ‘문화행위’를 통해서 제고시켜야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고 그 만큼의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철학이다. ‘온 국민 시 한 수 외우기 운동’을 제안하는 이유이고, 민주주의 최고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실현’은 결국 ‘문화행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과 문화의 융복합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제4부 제1장 신체의 자유 중 제3절 Ⅳ. 2.에서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강조하는 바, 이는 형사절차상 국민을 위하고 검찰을 바로서게하고 경찰수사능력을 제고시키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전략인 것이다.

2009년 8월 31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최종연구보고서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찰의 영장신청독점권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당연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경찰수사개시진행권 인정 개정은 제1항 검사의 포괄적지휘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일단 독자적 수사결론을 내서 검찰에 송치할 때 동시에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석한다. 이 때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문제에만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매우 효율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체계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제5부 제2장 제1절 집회시위의 자유에서 집시법 위헌론에 대한 정리이다. 저자의 논문 “집시법 위헌론 합헌론”(공법연구 2010. 2)을 반영하여 집시법상 신고와 금지통고 체계,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등 경찰의 권한에 대한 합헌성을 확실히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면금지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2008년 소고기 광우병 사태 촛불집회 이후 학계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한 위헌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집시법 개정 권고 등 그 당시 불법폭력시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본질인 집단적 성격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언제나 큰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선진외국에서도 거의 사전허가제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고, 다만 관할당국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제한원칙을 어떻게 엄격하게 다룰 것이냐(임의 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의 문제라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이미 정리된 내용이고 저자는 80년대 후반 이미 정리한 것을 다시 보완한 것이었다.

그 밖에 존엄사,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사생활의 비밀제한, 종교의 자유제한, 양심적 집총거부 등에 대한 판례와 언론관계법 개정에 의한 언론의 자유 내용이 보완되었다. 끝으로 최근 로스쿨과 사시존치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는 법치주의 기본인 법학교육정상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 구체적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독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법과대학 교육을 전제로 로스쿨은 반드시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법과대학 교육정상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사시존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과 사시존치를 1500명, 500명으로 하고 그 1500명은 각 로스쿨을 졸업하면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자격을 주는 제도(Diploma Privilege)를 검토해야 한다. 저자는 2005년 한국헌법학회장 시절부터 이 문제를 고심해왔고 드디어 이 문제의 핵심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를 2013년 2월에 창립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문제로 보고 있음을 밝힌다.

다시 개정판을 내게 해준 박영사 관계자와, 작년 2월 경찰대학 정년퇴직과 오늘에까지 나를 도와 준 사랑하는 아내 정지선 교장선생, 2018년 동계올림픽 자문변호사인 딸 재은, 미국 듀크대학에서 사회학박사 과정에 정려하고 있는 아들 재민, 첼리스트 며느리 신혜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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