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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제2편 증권해석법 유권해석 부록 1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부록 2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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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적은 자본시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상장회사 임직원,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 임직원,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책을 엮었다.
금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기능별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법의 패러다임을 바꾼 최초의 ‘새로운 법’이다. 시장의 자율성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자 관련 업계의 실무자들은 새로운 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법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법이 완벽하지 못해 실무자들이 자본시장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직후부터 “자본시장법 유권해석반”을 설치하고 약 5개월째 업계로부터 질의를 받아 성실히 답을 해줌으로써 자본시장법이 뿌리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실무에서는 새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을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다른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에서 이 책을 준비하였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편저자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음을 자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유권해석집을 출간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실무자들에게 ‘식은 밥’이 안 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더 완벽한 책이 되도록 손질해 나가겠다. 이 책을 내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을 담당하고 있는 변제호 사무관은 거의 모든 유권해석을 검토하고 토론해 주었다. 한국거래소의 송영훈 차장과 김지철 대리는 각각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유권해석 초안을 작성하느라 수고해 주었다. 그 밖에도 금융위원회 김종훈 사무관, 서종군 사무관, 김성조 사무관, 목정민 주무관, 유권해석반에 파견된 한국거래소 소병기 과장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편저자의 잘못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 「머리말」 중에서 이 책에 수록된 유권해석은 자본시장법 시행(2009.2.4) 이후 금융위원회가 업계와 법무법인 등의 질의를 받아 회신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발췌한 것이다. 반면에 제2편의 증권거래법 유권해석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 재정경제부(2008.3월 이전)와 금융위원회(2008.3월 이후)의 회신내용을 묶어서 정리한 것이다. 유권해석이란 그 법을 관장하고 있는 권한 있는 행정부처가 그 법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한 것으로써 적어도 최종적으로 사법부에 의해서 부정될 때까지는 업계가 따를 수 있는 실질적인 법규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유권해석은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물어본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 특정 케이스에만 적실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에 실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수정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특히 제2편에 증권거래법 관련 유권해석을 담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은 이유는 자본시장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관련 유권해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의 모태인 증권거래법 관련 유권해석이 실무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가급적 자본시장법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유권해석만을 선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활용할지는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또 부록의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과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은 법 시행 후 두 차례에 걸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업계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했던 자료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하였다.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이번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정보교류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 번 당부하건대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유권해석─비록 자본시장법 유권해석이라도─의 내용에 무조건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질의해서 답을 받기 바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판례가 있지만 소송은 계속되고, 그 판례도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다. --- 「일러두기」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