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
004 들어가는 글
노동학 선언 노동법 수數학, 수修학 노동법 노동법과 함께 한 22년의 꿈 제1장 노동학 그리고 우연과 필연의 시간 025 불합격의 트라우마를 넘어 034 꾸준함이 영특함보다 낫다 039 숫자로 보여 주기 어려운 것들 마음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애정은 몇 퍼센트입니까? 046 대한민국 노동법의 변천과 지방정부의 참여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노동 업무에 뛰어들다 064 AI, 공유노동시대 제2장 현장에서 기록한 노동학 이슈 073 통상임금! 그 쓰라린 후회 2005년 임금교섭,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 엑셀 프로그램의 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 통상임금 소송 082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교부로 사라지는가? 087 교대수당 월 14시간, 어디로 갔습니까? 휴게시간의 부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다시 불거지다 096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계선 근로자의 뜻을 알면 노동법을 마스터한 것 106 최저시급, 주휴 제도로까지 확대된 전선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 금액을 함께 고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최저시급은 국회가 결정하라 116 월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통상임금 포함 논란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일치해야 한다 122 합의근로시간수, 시급 산출을 위한 대장정! 129 1년 만근 퇴사자의 연차수당 26일 지급? 140 노동력 상실률 1/2, 1/3, 1/4 Matter of degree 산업안전-산재보상은 의학과 공학의 영역 149 고유명사 과로, 과로사회의 탈출 160 타임 오프? 아니면 레이버 오프?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 ― 타임 오프 제도의 등장 기본적으로 타임 오프는 조합원수를 기준 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 ― 타임 오프 제도 시행 10년 ― 타임 오프 극복 175 연공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선택 호봉제와 성과급제의 다양한 변형 ― 판도라의 상자, 평가!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깊은 고민 ― 화합, 협동은 제1의 평가기준 195 통계수치는 말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사라진 협약임금 통계 ― 협약임금, 지역/전국 통계가 사라졌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공동화 지방 소멸 214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법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른 노동법 적용 제3장 미래로, 하나로: 진실 화해 협력 227 노동법령은 규제법인가? 계약법인가? 230 노동력 제공, 임금 지급이 전부가 아닌 근로계약 허즈버그 2요인설―근로계약서 체결에서의 필수적인 노력 우리 시대, 근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매슬로 욕구단계 가설 247 갑질 없는 직장, 공정사회 기소불욕 물시어인 ― 직장 내 괴롭힘제도 인정받기 힘들게 된 특별 권력 관계 255 마치는 글 평등의식이 투철한 합리적 기대인 ― 보편적 복지: 생일 / 어버이날 스마일 출근 운동 |
|
“제가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1월부터 5월까지 똑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연차수당은 다음해 1월 임금을 받을 때 받기로 했고요. 1주에 60시간을 일하기로 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한 것이지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는 것이 임금을 적정하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급이 얼마인지는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잘 전달되었는지요?”
--- pp.82~83 2021년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환산임금은 182만 2,480원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월 182만 2,480원만 초과하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는 식대나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에 대해 금액 전체를 산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주로서는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했더라도 때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은 달로 나누어 지급되는 상여금(월할이 아닌 경우는 논외이다.)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연차별로 산입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 pp.117~118 “1년 근로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이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갱신을 앞두고 지난해 처음 계약할 때 제가 구두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중식대(회사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함) 월 10만 원을 2년차에는 반드시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요구하는 바람에 갱신하지 못하고, 만1 년만 근무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을 하면서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연차수당액을 얼마나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 p.129 직장갑질이 근로기준법에 등장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했다. 2021년 4월 개정을 통해 행위자 처벌(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조항을 신설하였고, 신고 접수 후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 사실 확인 시 행위자 징계 의무, 조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처벌(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직장갑질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불이익)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p.249 |
|
노사가 만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상생과 평화를 이야기하다!
노동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해하고 딱딱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가? ‘법’이라는 껍질을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공인 노무사로서 20년 넘게 노동단체 상근 간부로 노동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해왔고, 노동법 교육을 담당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기초해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며 노동학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해왔다. 노동법이 일반 사람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비추어지는 현실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노동법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다. 이것은 노동법이 대화의 주제로서도 충분히 흥미로울 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이 시민 모두가 국어와 역사처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인문학과 실용이 만난 융합 학문이라는 주장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학과 과정으로 노동법과 민법을 드는 학자들도 많다. 그것은 대부분 근로자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노동법은 매우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이기에 그렇다. 노동학, 인문과 실용의 융합 학문 노동학은 노동역사론, 노동정치경제론, 산업구조론, 임금론, 노동시간-휴식론, 노동안전론, 노동보건론, 인사평가론, 조직론, 노사관계론, 조사방법론, 사회보험론, 노동교육상담론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의학, 공학, 경영학, 행정학, 통계학, 사회학, 복지학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실체가 비로소 분명하게 떠오르게 된다. 노동학은 인문학 그리고 자연과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노동법 수학數學, 수학修學 노동법이고, 두 번째는 법률 자체이며, 세 번째는 의학과 공학이다. 수학, 의학, 공학의 도움 없이 노동법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노동학으로 들어가는 첫 마당으로, 수학數學으로서의 노동법과 수학修學으로서의 노동법을 이야기하면서 노동법이 자연과학과 결합해서 깊이를 더하는 장면을 소개함으로써 노동법의 구조와 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노동법을 관통하는 주제들을 선택해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노동법의 큰 줄기를 따라가면서 통상임금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동안 근로시간, 임금에 대해 알게 되고, 포괄임금제 임금을 분해하면서 임금의 구조를 알게 되고, 교대수당 논의 과정에서 휴게시간의 본질을 알게 되고, 최저임금이 주휴폐지 논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에 대해 알게 된다. 한편으로 다른 가지로서 합의근로시간수, 호봉제-성과연봉제 비교 논의가 평가 논의로 이어지고, 1년 근속 후 퇴사자의 연차일수 26일 논란을 통해 연차휴가제도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노동력 상실 정도를 규정한 산재보상법의 문구를 살펴보면서 언어의 본질적인 한계를 확인하고, 타임 오프를 통해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이면을 둘러본다. 이 책은 핵심적인 독자로서 노사 현장에 만나는 관계자들, 노동단체·사용자 단체 관계자, 국회·지방의회 노동법 관계 의원들, 각급 학교에서 노동법을 강의하는 선생님, 노동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 노동법을 선택과목(전공)으로 수학하는 학생, 공인노무사·변호사·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청년 아르바이트생, 조합원·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감시 단속직, 소상공인, 청년 창업생,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데에서 실정법과 제도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식이 되고 나아가 갈등과 고민을 해소할 지혜가 되어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국면이 진정되고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