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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부동산편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신방수
아라크네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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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01 부동산 세금 기초지식 쌓기
세금 정보로 돈을 번다│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세금의 부과 요건과 과세표준│세금을 잡으려면 세율을 알아야 한다│절세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의 분산│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들│세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읽어라

02 자금출처조사의 모든 것
세대 개념부터 파악하자│세대분리엔 자금출처조사가 뒤따른다│자금 조달 계획서와 LTV 그리고 DTI│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세무조사│토지보상금 사용처조사와 대응법│부자들이 즐겨 쓰는 편법 거래에도 세무조사가 있다

03 부동산 취득 시의 절세법
부동산 취득 시에는 이렇게 절세하자│취득세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부부 공동등기의 실익│부동산 취득 시 알아둬야 할 절세법 15가지

04 보유세와 주택임대 분양 사업자의 절세법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생기는 세금│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임대주택사업의 과세 방식부터 익혀라│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비과세 적용사례들│주택월세소득은 세금이 얼마나 될까·│주택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과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분양 및 임대 시의 세금│부동산 보유 및 임대 시의 절세법 12가지

05 주택 소유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즐겨라
가장 좋은 절세법은 비과세이다│비과세 예외 요건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해외 이주에 따른 세금·자금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기│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전략│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통한 비과세 전략│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절세법 10가지

06 양도세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법
양도세 계산법을 챙겨라│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증 요령│양도세 신고서 작성 요령│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세금 계산과 절세 원리│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판별법과 처분 전략│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겸용 주택의 과세법도 정리하자│양도세 합산 과세와 부동산 매매 사업│부동산 처분 시 알아둬야 할 절세법 22가지

07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절세 대책
절차를 알아야 재건축·재개발 세금이 쉽다│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입주권의 양도세 계산 방법│입주권이 비과세되는 2가지 상황│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면 과세 방식이 어떻게 변할까│원조합원의 완공된 아파트 양도│분양권을 둘러싼 다양한 세금

08 상가빌딩·오피스텔 토지와 세금
상가빌딩·오피스텔 분양세금 환급받기│임대부가세와 임대소득세 신고│폐업할 때 부가세와 양도세 마무리│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세금을 모르면 오피스텔에 투자하지 마라│토지 세금의 모든 것│8년 자경농지 감면법│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절세법 20가지

09 부동산과 상속·증여 절세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유리한가│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매매사례가액이 좋은 경우도 있다│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를 줄인다│상속·증여와 양도가 결합되는 경우의 절세법│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인 거래에 유의하라│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를 하면│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부담부 증여의 실익 분석과 유의할 점│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법 15가지

저자 소개 1

신방수

 
25년째 세무사로 일하며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돈 문제를 상담해왔다. 그 과정에서 돈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정상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세금과 회계, 부동산, 상속·증여, 개인 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강연과 상담을 통해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저자는 숫자가 회계장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도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금과 회계를 넘어 청년, 직장인, 부모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25년째 세무사로 일하며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돈 문제를 상담해왔다. 그 과정에서 돈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정상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세금과 회계, 부동산, 상속·증여, 개인 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강연과 상담을 통해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저자는 숫자가 회계장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도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금과 회계를 넘어 청년, 직장인, 부모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돈과 삶의 숫자 이야기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두 딸과 이 시대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돈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핵심 질문 100》, 《신방수 세무사의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 공부》,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 《2025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확 바뀐 상가 투자 세무 가이드북》,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부동산 투자·중개· 등기 세무 가이드북》,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양도소득세 세무 리스크 관리노하우》,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상속세 반 토막 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 등 90여 권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36g | 153*224*30mm
ISBN13
9788998241094

책 속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각 거래 단계별로 세금 내용들을 알아보면 되겠네요?”
이절세 팀장은 금방이라도 세금을 다 이해했다는 듯 고 세무사에게 얘기를 건넸다.
“하지만 그전에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세금에 대한 정부 정책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수요 억제책으로 중과세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는데요, 요즘은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세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세금 정책을 시장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하하.”
이절세 팀장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 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았다. ---p.42

2012년부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앞의 다주택자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되므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012년 이전은 2년) 내에 처분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한다. 따라서 취득자 명의를 잘 정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주택을 구입하면 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하지만 부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대로는 3주택자가 되지만 개인으로 보면 1주택자가 된다. 따라서 부인이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pp.80~81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를 시작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는 분양받을 때 낸 세금을 환급받고 추후 임대료를 받을 때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사업 형태다. 간이과세자는 분양받을 때 낸 세금을 환급받지 않고 월세의 3%를 부가세로 낸다. 하지만 임대료가 월 200만 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도 한다. 주로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무서에서 임대차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p.250~251

상속재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미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어떤 세금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곧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높여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처분하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정할 수 있다.

---p.348

출판사 리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모든 해법이 담겨 있다!

모르는 사람은 내고 아는 사람은 피해가는 게 세금이다. 부동산이라고 예외는 없다. 특히 실거래가 과세 제도가 정착해가고 있어서 세법을 모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적용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최대한 피해가는 방법은 미리미리 세법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꿰뚫어보고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책은 최근 확 바뀐 세제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 장기적인 부동산 재테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동산 관련 세무 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곁들여서 꼭 필요한 세금 정보는 물론 골치 아픈 세금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이했다. 또 현재 가장 민감한 사안들과 놓치기 쉬운 부동산 세금 정보를 ‘실전 세금’ 부분에서 짚어줌으로써 부동산 세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2013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부동산 세법을 충실하게 반영한 이 책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부동산 세금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동산 재테크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교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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