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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토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서론1 Ⅱ. 서양 중세 영토 개념4 Ⅲ. 경계선 중심 영토 개념의 형성7 Ⅳ. 신대륙의 경계선과 무주지10 V. 경계선의 식민주의적 함의15 Ⅵ. 19세기 전후 국제법리에 반영20 Ⅶ. 결론 23 2 / 국제법상 토착민에 대한 고찰 Ⅰ. 서론29 Ⅱ. 국제법상 토착민 개념의 문제33 Ⅲ. 토착민 관련 주요 국제규범 개요38 1. 토착민 관련 역사적 국제규범과 ILO의 토착민 규범 발전 과정39 2. UN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여타 국제규범43 Ⅳ. 토착민의 탈식민주의적 주장과 국제법 법리의 변화46 1. 토착민의 자결권 사안과 그 함의46 2. 토착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52 3. “땅”과 “영토”에 대한 다원적 국가 이해58 V. 결론64 3 / 국가는 왜 국경을 관리하려고 하는가? Ⅰ. 국경이란 무엇인가75 1. 근대적 국경75 2. 국경에 대한 정의78 3. 국경의 투과성(permeability)87 Ⅱ. 관리대상으로서의 국경88 1. 이동에 대한 합법적 통제(기록-합법적 이동권의 장악-주권적 통제)88 2. 관리대상으로서의 국경, 국경관리94 3. 국경관리의 지향점-국가안보와 안전, 경제발전99 4 / 국제법상 시법제의 발전과정과 적용이론 Ⅰ. 시제문제와 국제법113 1. 시제법의 의의113 2. 시제법의 특성114 3. 국제법상 시제법이 문제가 되는 분야116 4. 시제법의 발전과정124 Ⅱ. 시제법에 관한 전통적 개념127 1. 팔마스 섬 사건 중재판정의 시제법적 함의127 Ⅲ. 시제법의 적용이론144 1. 시제법 원칙과 시제법 규칙144 2. 시제법 제1규칙의 적용145 3. 시제법 제2규칙의 적용147 Ⅳ. 소결159 5 / 영토헌법주의와 대한민국 영토 독도 Ⅰ. 들어가며161 1. 영토헌법주의의 개념162 2. 영토헌법주의의 유형167 Ⅲ. 영토헌법주의와 독도171 1. 대한민국의 영토헌법주의와 독도171 2. 역사적 권언(Historic Title)으로서의 독도175 3. 小結181 Ⅳ. 일본 헌법과 독도182 1. 일본헌법과 일본영토182 2. 일본 역사 속의 독도183 3.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187 4. 小結190 Ⅴ. 영토헌법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안190 1. 영토헌법주의의 공고화190 2. 동해는 영어로 ‘Korean Sea’다191 3. 독도는 ‘암석’이 아니라 ‘섬’이다192 4. 독도는 ‘개발’을 넘어 ‘보존’해야 한다192 6 / 미국 건국에 있어서 영토성립과 영토인식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면서195 Ⅱ. 유럽 제국주의의 북아메리카대륙 점령 197 1.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원주민 인디언의 상황197 2. 스페인의 점령지198 3. 프랑스의 점령지200 4. 영국의 점령지202 5. 네덜란드인의 점령지205 6. 아프리카 흑인의 북아메리카 대륙진출206 Ⅲ. 영국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지역 통합207 1. 프랑스와의 식민지 전쟁207 2. 네덜란드와의 식민지 전쟁209 Ⅳ. 영국과의 전쟁에 의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영토 확정212 Ⅴ. 미국의 영토인식과 독도문제와의 관련성214 Ⅵ. 맺으면서218 7 / ‘독도’ 연구에 대한 성찰과 제언 Ⅰ. 서론221 Ⅱ. 독도 ‘문제’의 반성과 해소 방안의 모색224 1. 독도 ‘문제’ 되짚어보기224 2. 국가주의에 기댄 ‘문헌실증주의’의 허위231 3. ‘해결’에서 ‘해소’로: ‘새로운 가치’로의 의식 전환을244 Ⅲ. 결론246 8 / 대일 독도관련 입장의 기조로서 ‘변영태문서’ 및 ‘변영태성명’에 대하여 Ⅰ. 들어가는 말253 Ⅱ. ‘독도=역사문제’라는 대한민국 정부 인식의 기원257 Ⅲ. ‘변영태문서’ 및 ‘변영태성명문’에 대하여263 1. ‘변영태 문서’에 대하여264 2. ‘변영태 장관 성명’에 대하여267 Ⅳ. 나오는 말274 9 / 대한민국 영토(領土) 녹둔도(鹿屯島) Ⅰ. 한국의 영토 녹둔도(鹿屯島)277 1. 서울 의여도 10배만한 녹둔도(鹿屯島)277 2. 태조(太祖)가 개척한 녹둔도(鹿屯島)283 3. 세종(世宗)께 녹둔도 소나무 관리를 상신하다286 4. 세조(世祖) 녹둔도(鹿屯島) 방어를 지시하다290 5. 성종(成宗) 녹둔도(鹿屯島) 민심을 살피다 291 6. 병조판서 정언신(鄭彦信) 녹둔도(鹿屯島) 상황을 보고하다 291 Ⅱ. 녹둔도 전투(鹿屯島 戰鬪)292 1. 녹둔도 전투(鹿屯島 戰鬪)292 2. 녹둔도 전투(鹿屯島 戰鬪)293 Ⅲ. 백성 구제 위해 조정 대신을 탄핵하다298 Ⅳ. 이순신(李舜臣) 녹둔도 둔전관 겸임하다317 1. 이순신(李舜臣)고흥 발포만호(鉢浦萬戶) 되다317 2. 조산보(造山堡) 만호 녹둔도(鹿屯島) 둔전관 겸임하다325 Ⅴ. 녹둔도(鹿屯島)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327 1. 녹둔도(鹿屯島)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가치 있나?327 2. 우리땅 우리魂 영토분쟁 현장을 가다328 Ⅵ. 광동 요동 조선지도 녹둔도(鹿屯島) 조선의 영토331 1. 녹둔도를 포함한 두만강 동쪽 지역도 조선의 영토331 2.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잃어버린땅 ‘녹둔도’ 334 3. 이순신(李舜臣) 조산보 만호(萬戶) 변방으로 나갔다336 4. 우리는 ‘영토 기억 상실증’에 빠져 있다342 5. 녹둔도: 국제법상 영유권과 윤리적 귀속에 관한 연구 보고서345 4. 대한민국의 주장 근거347 5. 결론 및 제언348 [녹둔도: 국제법상 영유권과 윤리적 귀속에 관한 연구 보고서]345 [Noktundo(鹿屯島): A Legal and Historical Analysis under International Law-On the Sovereignty of a Forgotten Island]348 10 / 녹둔도(鹿屯島)-백지 위에 우리가 그리는 마지막 선 1. 序詩(서시)-잃어버린 섬의 이름353 2. 경계 너머의 방어354 3. 이순신의 지도355 4. 사라진 섬의 국제윤리356 5. 우리가 지켜야 할 한 줄356 6. 대담(對談) 1 - 외교인가, 정신인가?357 7. 대담(對談) 2-녹둔도, 바다 위의 공백선(空白線)-경계와 도덕 사이에서358 [Noktundo(鹿屯島) - The Last Line We Draw on a Blank Page]-“Yi Sun-sin drew the defense line, with morality still held in his heart”- 362 1. Prologue (序詩)-The Name of a Lost Island362 2. Beyond the Boundary, the Defense363 3. Yi Sun-sin’s Map364 4. The International Ethics of a Vanished Island365 5. The One Line We Must Defend365 6. Dialogue I - Diplomacy or Spirit?366 7. Dialogue Ⅱ-Noktundo: The Blank Line upon the Sea367 11 / 국제 해협은 국가의 영토인가? [홍해 - 세 개의 목을 가진 바다, 아직 갈라지고 있는 세계]373 [The Red Sea-A Sea with Three Narrow Throats, A World Still Being Divided]379 [바다는 누구의 영토인가?]385 [Whose Territory Is the Sea?]387 Ⅰ. 국제 해협과 국제법상 주권 질서의 변화390 1. 국제 해협과 현대 국제법 질서390 2. 통과통항권과 주권 구조의 긴장391 3. 국제 해협의 법적·전략적 의미391 4. 기능적 비영토화의 법적 문제392 5. 국제 해협과 기능 중심 법질서의 전환392 Ⅱ. 국제 해협의 법적 구조와 기능적 주권393 1. 영토 주권의 상대화393 2. 통과통항권의 법적 성격394 3. 국제 해협의 다층 규범 구조396 4. 기능적 주권의 법적 구조397 Ⅲ. 국제 해협의 규범 충돌과 법질서399 1. 초크포인트와 법적 긴장399 2. 안보 논리와 항행 자유의 충돌401 3. 국제 항행 질서와 기능적 조정402 4. 국제 해협의 동태적 법질서404 Ⅳ. 호르무즈 해협의 규범 충돌과 법질서405 1. 지정학적 구조와 초크포인트 기능405 2. 이란-미국 갈등과 해협 통제407 3. 통과권에 대한 상이한 법적 해석410 4. 기능적 조정과 국제 해협의 법질서413 5. 기능적 비영토화와 국제 해협의 법질서 전환416 Ⅴ. 국제 해협의 비교 규범 구조420 1. 말라카 해협의 항행 질서422 2. 항행 안전과 규제 구조425 3. 비군사적 위협과 기능 조정428 4. 복합 위협 환경과 국제 해협430 Ⅵ. 기능적 비영토화와 국제법 질서의 재구성436 1. 기능 중심 법질서의 등장436 2. 주권과 국제 항행의 기능적 조정 구조439 3. 국제 해협과 글로벌 공공재 질서441 4. 국제법 질서의 기능적 재구성443 Ⅶ. 결론446 1. 국제 해협과 기능적 주권 구조의 재구성446 2. 기능적 비영토화의 국제법적 함의446 3. 국제법 질서와 국가 영토론의 확장 가능성447 [Are International Straits State Territory?]453 Ⅰ. Transformation of Sovereign Order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Straits453 Ⅱ. Legal Structure and Functional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Straits456 Ⅲ. Normative Conflict and Legal Order in International Straits461 Ⅳ. Normative Conflict and Legal Order in the Strait of Hormuz466 V. Comparative Normativ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traits473 Ⅵ. Functional De-territorializa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Legal Order479 Ⅶ. Conclusion486 12 / 國民·領土·主權의 호레이쇼 넬슨(英國) 大 李舜臣(朝鮮/現 大韓民國) 國家學 Ⅰ. 서론(Introduction)512 1. 국가의 존재론적 문제512 2. 효과성과 정당성의 구별517 3. 국제법적 국가 개념의 진화517 4. 국가 정당성의 도식적 구조519 5. 국가의 3요소와 윤리적 상호작용520 6. 국가의 3요소 설계와 윤리적 구조화(The Design of the Triadic Ethical Framework of the Nation)522 Ⅱ. The Sea of Duty - Horatio Nelson(의무의 바다 - 호레이쇼 넬슨)527 1. 바다 위의 마지막 명령529 2. 의무와 영광 사이530 3. 바다가 남긴 증언530 4. 회상-영국의 한 제독의 기록에서531 5. 결 - 의무는 끝나지 않는다531 6. 주권의 윤리적 형식(The Ethical Form of Sovereignty)535 7. 주권과 의무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overeignty and Duty)536 8. 해상주권과 윤리의 경계(The Boundary of Ethical Sovereignty at Sea) 537 Ⅲ. 충과 생명의 윤리(Loyalty and the Ethics of Life)539 1. 바다의 기억과 생명의 윤리(The Sea of Memory and the Ethics of Life) 539 2. 충(忠)의 해석-생명의 언어로서의 복종540 3. 생명에서 기억으로-바다의 윤리적 전환540 4. 생명의 윤리와 국가의 지속541 5. 대한민국·조선 제14대 국왕 선조(宣祖) 549 Ⅳ. 國家의 三要素 責任 完遂-英國 호레쇼 넬슨 大 大韓民國(朝鮮) 李舜臣(Fulfilling Responsibility for the Three Elements of the Nation-Horatio Nelson (England) and Yi Sun-sin (Korea/Joseon))558 1. 국가와 인류의 윤리적 토대(The Ethical Foundation of Nation and Humanity)559 2. 국가의 삼요소와 윤리적 대응(Analytic Framework: Ethical Correspondence of the Three Elements of the Nation)560 3. 넬슨과 이순신-의무와 충의의 윤리(Horatio Nelson and Yi Sun-sin: The Ethics of Duty and Loyalty)560 4. 윤리의 우주적 순환(The Cosmic Cycle of Ethics)561 5. 국가윤리의 현대적 계승(Modern Inheritance of National Ethics)562 6. 結-인류를 위한 창건(Epilogue-The Foundation for Humanity)562 Ⅴ. 國家倫理의 未來와 世界責任(The Future of National Ethics and Global Responsibility)562 1. 서론-윤리의 경계를 넘어(From the Ethics of the State to the Ethics of Humanity)562 2. 이론적 분석모형-윤리의 삼중 원형구조(The Triple Metaphysical Model of National Ethics)563 3. 가설(Hypotheses)-윤리의 천체적 확장(Hypotheses of the Ethical Cosmos)564 4. 결론-우주윤리학의 완성모형(The Archetypal Model of Universal Ethics) 566 5. 結語 - 인류를 위한 윤리적 헌장567 Ⅵ. 영토(領土)의 國際法上 地位와 聯合國憲章(UN Charter)의 正義(The Legal Status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Justice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567 1. 서론 - 영토의 정의와 철학적 기원567 2. 영토의 국제법상 지위와 주권의 법적 구조(The Legal Status of Territory and the Structure of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Law)570 Annex Ⅰ. 국제헌장 및 국가헌법 - 영토·주권 관련 조문(International Charters and National Constitutions on Territory and Sovereignty)572 Annex Ⅱ. Comparative Table of Territorial and Sovereignty Clauses(영토·주권 관련 헌장 및 헌법 비교표)579 3. 정당한 전쟁과 영토의 귀속(The Transformation from Just War to Just Territory)581 4. 비정당한 침략과 불법 점령의 법적 판단(Unjust Wars, Illegal Occupation, and the Collapse of Colonial Law)583 5. 현대 사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영토의 위기(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risis of Territorial Ethics)584 6. 유엔 헌장의 정의와 영토 윤리의 전환(Justice of the UN Charter and the Transformation of Territorial Ethics)593 7. 結論-國家倫理의 統合과 平靜文明의 哲學(Conclusion-The Integration of National Ethics and the Philosophy of Pyeongjeong Civilization)597 Ⅶ. 結論 - 國家倫理의 統合과 平靜文明의 哲學(Conclusion-The Integration of National Ethics and the Philosophy of Pyeongjeong Civilization)609 1. 윤리적 통합의 철학적 귀결(Philosophical Consequence of Ethical Integration)609 2. Figure Ⅶ-1. 國家倫理와 聖人倫理의 統合構造圖(Figure Ⅶ-1. The Structural Integration of National Ethics and Saintly Ethics)610 3. 記錄館의 노트 - 윤리의 기억과 국가의 양심(The Archivist’s Note-The Memory of Ethics and the Conscience of the Nation)613 4. 詩篇-「이순신(李舜臣)-世界 第五大 聖人」(The Poetic Testament-Yi Sun-sin as the Fifth Saint of the World)614 주요 찾아보기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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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국가 영토학의 여정: 간도·대마도·
녹둔도·독도 등 ‘기억된 영토’의 개념과 정합 이 책은 국가영토에 관한 전문가들(국제법, 역사, 사상사)의 논고를 모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가영토를 직간접적으로 조망하는 데서 일치를 본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영토’란 국가와 영토를 단순히 합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토’에 대한 논의를 지칭한다. 주지하다시피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토, 국민, 주권’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국가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영토, 그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국민,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자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통치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다. 영토는 인간에 비유한다면, 정신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인 신체에 해당한다. 신체 없는 정신이 없듯이 영토 없는 국가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지구상에는 영토를 둘러싼 분쟁,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간에 축적돼온 갈등과 이해(利害)의 역사가 있어 해결이 간단치 않다. 자국의 영토를 자력 혹은 국가 간의 연대(連帶)·연합(聯合)에 의해 지켜갈 수 있어야만 국가가 국가다울 수 있다. 한자어의 나라 ‘국(國)’ 자는, 국가라는 것이 ‘영토’[·]와 그 땅을 무기로 지키는[或] ‘군대’에 의해 유지됨을 보여준다. 현재 영토라는 개념은 국제법에 따라 정해지며 한 국가가 관할하고 있는, 다시 말해 통치권이 미치는 ‘육지, 바다, 상공’의 영역을 가리킨다. 어쨌든 국가영토‘론’은 국가의 영토에 대한 ‘논의’를 뜻하며, 국가영토‘학’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그 실천의 토대를 이룬다. 이런 많은 연구와 탐색을 통해서 ‘영토권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학문’이 성립한다. 대한민국에서 ‘영토’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독도’이다. 독도는 일본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독도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문제 외에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정치·외교적, 해양적, 군사적, 문화·관광적, 교육적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돼 논의되고 있다. 한편 한민족의 잠재의식 속에는, 지난 역사가 진술하는 “북쪽의 ‘간도(間島)’와 남쪽의 ‘대마도(對馬島)’ 등” 기억을 거슬러 올라 무의식적인 영토 의식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절단되어서 상실한 팔다리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른바 ‘환상지 고통’(phantom limb pain, 幻想肢痛)처럼 한국인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잠재적 영토라 해도 좋겠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12편의 논고를 싣고 있다. 1. 영토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오시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 국제법과 탈식민주의 / 오시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3. 국가는 왜 국경을 관리하려고 하는가? / 최효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4. 국제법상 시법제의 발전과정과 적용이론 / 정동은(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터 고문) 5. 영토헌법주의와 대한민국 영토 독도 / 박선영(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전)) 6. 미국 건국에 있어서 영토성립과 영토인식에 관한 연구 / 최장근(대구대학교 교수) 7. ‘독도’ 연구에 대한 성찰과 제언 / 최재목(영남대학교 교수) 8. 대일 독도 관련 입장의 기조로서 ‘변영태문서’ 및 ‘변영태성명’에 대하여 / 최재목(영남대학교 교수) 9. 대한민국 영토 녹둔도 / 지영환(국가공무원·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 겸임·객원교수)·윤대현(한국헌법학연구소 고문)·조기환(에머티바이오 대표이사) 10. 녹둔도 백지 위에 우리가 그리는 마지막 선 / 지영환(국가공무원·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 겸임·객원교수) 11. 국제 해협은 국가의 영토인가? / 지영환(국가공무원·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 겸임·객원교수)·김준호(전 서울대학교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 12. 國民·領土·主權의 호레이쇼 넬슨(英國) 大 李舜臣(大韓民國/朝鮮) 國家學(The / 지영환(국가공무원·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 겸임·객원교수) 보시다시피, ‘영토의 개념’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소개돼 있다. 이를 통해 국가영토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립·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고 본다. 2026년 1월 10일 편집인을 대신하여 최재목 쓰다 Introductory Remarks - 본서의 취지와 배경 오늘날 국제기구, 개인 및 기타 비국가행위자(예컨대 다국적기업, 비정부기구 등)가 국제법 질서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임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국제법 주체 중 국가만이 유일하게 영토와 소속 국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아직까지 국가에 대하여 국제법상 확립된 정의는 없지만, 영토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자 국가가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로서 국가는 국경으로 획정된 영토를 가져야 한다. 한국 국제정치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고 동주(東洲) 이용희 교수는 1962년 그의 주저 “일반국제정치학(상)에서”, “장소(topos)는 단순히 고장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 가능한 사회적 정형(定型)을 말한다.”고 설파하였다. 국가영토론에 있어서 장소의 존재론 및 인식론 못지않게 중요한 영토취득의 쟁점 중 하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특정 시점의 국가 행위에 어떤 국제법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시제법(時際法, intertemporal law)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배경을 갖는 경우가 많은 영토분쟁이나 조약의 해석 과정에서 주로 제기된다. 본서는 토착민의 탈식민주의적 주장와 기존 영토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상 시제법의 발전과정과 적용 이론과 같이 국제법사 및 국제법이론을 다룬 논문을 포함하여, 국가에 의한 국경관리정책의 함의, 미국 건국과정에 있어서 영토성립과 영토의식이 독도문제에 미치는 영향, 독도 영유권에 대한 변영태 성명 등 역사적 문헌의 검토, 한국의 영토로서 녹둔도 회복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관련 분야 실무자 및 전문가 뿐 아니라 국제법, 특히 영토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논문을 기고해 주신 모든 집필자 분들의 수고 덕분에 이렇게 근사한 책이 출간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책임을 맡아 세부 주제를 정해 주제별 적임자를 물색하고, 원고 부탁과 출판사와의 협의 등 어려우면서도 번거로운 일들을 지난 1년 여간 성심성의껏 추진해 오신 지영환 교수님의 노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여러가지로 부족한 필자의 박사논문 중 핵심 부분의 본서 게재를 제안해 주신 지영환 교수님과 함께 원고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신속, 정확하게 교정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신 김선민 박영사 이사님을 포함한 임재무 전무님, 정성혁 과장님 출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 본서가 앞으로 국가 영토론에 대한 학술적 논의 뿐 아니라 복잡다기한 동북아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국경획정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6년 1월 7일 정동은(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터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