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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부 록
1. 공인회계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2. 세무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3.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교재 안내

저자 소개 3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국세청장 표창(2024년)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유은종

 
나무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법학) 강사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태종세무사아카데미에서 세법학을 가르쳤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법인세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법을 강의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위한 조사요원실무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세법과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도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584쪽 | 188*257*35mm
ISBN13
9791161371030

출판사 리뷰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세법워크북 제14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세법워크북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 중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만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을 명확히 하고, 결손보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행기록의 작성·비치 없이 인정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의 적용률을 상향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던 어로어업소득을 분리하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소득을 비과세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서화·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90%로 상향조정하고,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방법을 조건부 과세로 전환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며,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40%~65%)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과세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고, 합병관련 회계처리 실무에 맞추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하고,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고,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고,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종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10일
이철재·정우승·유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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