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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조정절차
2. 소액사건심판절차, 지급명령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3. 민사소송절차 4. 보전처분절차(가압류, 가처분) 5. 강제집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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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이란 소가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 1998.3.1.부터 소가가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소가가 2000만원에 미달되어도 소액사건이 아니다. 소액사건의 상당수 사건이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회사 등이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소액사건심판절차가 기업에 의한 대금청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법원의 입장을 떠보기 위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는 예도 있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한 것이 바로 소액사건심판절차이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비교적 단순하고 기일도 1회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의 조력없이 당사자 스스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p.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