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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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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 상속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물려준다

1부 상속의 기본 틀
제1장 상속, 제대로 알기
1. 누가, 얼마나 받나 - 법정상속인과 상속분
2.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3. 상속의 세 가지 선택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4. 유언, 아는 만큼 지켜진다
5. 협의분할과 상속등기 - 상속의 마무리

제2장 상속세의 구조 - 계산 흐름을 한눈에
1.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 전체 흐름
2. 사전증여 10년 합산, 그리고 간주·추정상속재산
3. 공제가 절세의 절반이다
4.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시가 원칙과 그 틈
5. 신고와 납부의 실무
6.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 일본과 비교해 보면

2부 상속 절세의 기술
제3장 유류분과 상속 분쟁의 기초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최소한 보장되는 몫
2.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라졌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3. 2026년 개정 민법 - 유류분의 새 규칙
4. 분쟁은 어디서 시작되나 - 전형적 갈등의 구조
5. 분쟁 중에도 세금은 흐른다 - 신고에서 정정까지

제4장 살아 있을 때 시작하는 절세 - 사전증여 설계
1. 10년 주기 증여 플랜 - 증여재산공제 활용 설계
2. 무엇부터 증여할까 - 저평가 자산·가치 상승 예상 자산 우선
3. 부담부증여의 득실 - 양도세와 증여세의 균형점
4. 세대생략증여, 언제 유리한가 - 할증을 감수할 만한 경우
5. 가업승계의 두 갈래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5장 상속개시 전후의 절세 실무
1. 배우자 상속공제 극대화 - 법정상속분 한도와 실제 분할의 설계
2. 협의분할이 세금을 가른다 - 1차에서 2차 상속까지 내다보는 설계
3. 평가 방법의 선택 - 시가, 기준시가, 그리고 감정평가의 실익
4. 놓치기 쉬운 공제와 경정청구 - 낸 세금도 되찾을 수 있다
5. 상속세 세무조사, 무엇을 보나 - 조사 대응 실무

3부 신탁으로 완성하는 상속 설계
제6장 신탁, 쉽게 이해하기
1. 신탁이란 무엇인가 - 맡기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받는 사람
2. 신탁재산은 왜 특별한가 - 신탁재산의 독립성
3. 유언·증여와 무엇이 다른가
4. 신탁의 큰 줄기 -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가

제7장 상속을 위한 핵심 신탁 두 가지
1. 유언대용신탁 - 살아서 준비하고, 죽은 뒤 넘겨주는 신탁
2. 수익자연속신탁 - 배우자에게, 다시 자녀에게, 그다음 손주에게
3. 두 신탁을 언제, 누구에게 권할까

제8장 이런 고민에는 이런 신탁 - 상황별 활용법
1. 치매·의식불명에 대비하고 싶을 때
2. 미성년·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을 때
3. 재혼 가정 - 지금의 배우자와 전혼 자녀 모두를 배려하기
4. 낭비가 걱정되는 상속인 - 나눠서 주기
5. 증여해 놓고 마음 졸이지 않으려면 - 조건부 증여와 신탁의 결합
6. 가업·사업체를 특정 자녀에게 승계하고 싶을 때
7. 반려동물, 기부 등 특별한 뜻을 남기고 싶을 때

제9장 신탁과 세금 - 오해와 진실
1. 신탁을 만들면 세금이 바로 나올까 - 증여세 과세 여부
2.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 - 상증세법이 신탁을 상속으로 보는 이유
3. 취득세, 계약서 문구가 가른다 - 부동산을 받나 vs 매각대금을 받나
4. ‘나중에 받을 권리’의 값은 어떻게 매기나 - 신탁수익권 평가
5. 신탁해 둔 동안의 세금 -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6.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 -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7. 절세가 되는 부분과, 절세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

제10장 신탁과 유류분 - 신탁 특유의 쟁점
1. 신탁하면 유류분을 안 줘도 되나? - 대답은 “아니다”
2. 신탁재산은 ‘특별수익’ - 사인증여처럼 취급된다
3. 수탁자(은행)는 반환 의무가 없다 - 그럼 누가?
4. 분쟁을 줄이는 신탁 설계의 지혜
5. 가액반환 시대의 유동성 설계 - 정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11장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나
1. 어디에 맡기나 - 은행·증권사·부동산신탁회사 비교
2.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설정 비용과 관리 보수
3. 한 걸음 더 - 가족신탁(민사신탁)으로 운용하는 길
4. 신탁계약서에 꼭 담아야 할 것들
5. 부동산·예금·주식별로 다른 실무 포인트
6. 전문가(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순간

제3부를 맺으며 - 본문에서 다룬 주요 판례·심판례 모아보기
제12장 사례로 보는 종합 설계 - 상속·절세·신탁을 하나의 설계로
사례 1 - 치매 아버지의 재산을 지킨 딸
사례 2 - 재혼 후 두 가정을 모두 지킨 남편
사례 3 - 장애 자녀의 평생을 설계한 어머니
사례 4 - 가업을 물려주며 형제 분쟁을 막은 창업주
사례 5 - 사전증여 10년 플랜과 유언대용신탁을 결합한 자산가
사례 6 - 아무 준비 없이 맞은 상속, 여섯 달의 대가
사례 7 -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부부의 상속 준비
사례 8 - 혼자 사는 사람의 상속 설계, 비혼 디자이너의 선택
사례 9 - 재산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은퇴한 소아과 의사의 유산기부
덧붙이는 문답 - 자녀가 외국에 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부록 관련 법령·용어 풀이 100선

저자 소개 2

김도현 세무사는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고, 2017년 상호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세무사는 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장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세무조사와 각종 신고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에 대한 세무서 및 지방청 세무조사 등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도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상담위원 및 대기업의 세무강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김도현 세무사는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고, 2017년 상호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세무사는 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장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세무조사와 각종 신고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에 대한 세무서 및 지방청 세무조사 등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도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상담위원 및 대기업의 세무강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학력
● 상문고등학교 졸업(1988)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5)

자격
●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2006)
● 제16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2005)

경력 및 위촉
● (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 세무법인 가나
● (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2007~2017)
● (전)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위원
● (전) 크레듀(주) CFP?AFPK 세금설계 교수
● (전)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현)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대표세무사
● (현) 삼성화재, 푸르덴셜생명,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세법강사

표창
● 강남세무서장 표창

저서
●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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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
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등 책자를 저술(공저)하였고,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각 언론사에 칼럼 및 판례 평석 기고나 관계 행정기관에서의 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200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자격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경력 및 위촉
● (전)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04)
● (전)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005)
● (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2006)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2006~2007)
● (전)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2007~2009)
● (전)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2012~2014)
● (전)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2015~2017)
●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2018~)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전)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전)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
● (전)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현)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 (현) 월간조세 칼럼위원
● (현)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역삼세무서장 표창

저서
● 조세법총론(영화조세통람, 2017,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삼일인포마인, 2018,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판(삼일인포마인, 2020,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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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65쪽 | 152*225*20mm
ISBN13
9791167846563

출판사 리뷰

상속 → 절세 → 신탁, 설계의 순서를 따른 3부 구성
- 제1부 상속의 기본 틀, 제2부 사전증여와 상속개시 전후의 절세 기술, 제3부 신탁 설계를 차례로 정리
- 상속의 규칙 위에 신탁을 얹도록 안내하여 '신탁부터 찾는' 뒤바뀐 순서를 바로잡음

2026년 개정 민법과 최신 판례를 반영한 유류분 해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된 형제자매 유류분과 2026년 개정 민법의 새 규칙(가액반환 원칙,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을 반영
- 유언대용신탁재산과 유류분, 수탁자의 반환 의무 등 신탁 특유의 쟁점을 최신 판례로 정리

신탁을 둘러싼 세금 문제를 세목별로 정리
- 신탁 설정 시의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신탁수익권 평가, 신탁 기간 중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까지 점검
- '절세가 되는 부분'과 '절세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구분하여 신탁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바로잡음

상황별 신탁 활용법과 종합 사례 9선 수록
- 치매·의식불명 대비, 미성년·장애 자녀, 재혼 가정, 가업승계, 반려동물·기부 등 고민별 신탁 설계를 제시
- 9가지 종합 사례로 상속·절세·신탁을 하나의 설계로 엮고, 세금과 유의점까지 함께 보여 줌

세무 현장과 조세 쟁송을 모두 아는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을 담은 책
- 상속·증여 신고와 세무조사 실무를 오래 수행한 세무사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법령해석을 담당한 조세전문변호사가 함께 집필
- [근거 조문]·[판례·입법 동향]·[실무Tip]·[한눈에 정리 Q&A]·[예를 들어·] 박스와 부록 「관련 법령·용어 풀이 100선」으로 쉬운 설명에 근거를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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