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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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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01 가상자산의 기본 구조 및 용어 정리

1-1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 정의
1-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 거래가 기록되는 방식
1-3 코인과 토큰, 그리고 유형 분류
1-4 지갑·주소·개인키 ─ 보유와 통제의 구조
1-5 가상자산의 이전 메커니즘
1-6 가격 형성과 평가
1-7 중앙화거래소(CEX)의 구조와 자금 흐름
1-8 탈중앙화거래소(DEX)와 유동성 공급
1-9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규제·자료 체계
1-10 채굴과 합의 메커니즘 ─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1-11 스테이킹과 위임
1-12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 무상취득의 두 모습
1-13 디파이(DeFi)와 NFT
1-14 ICO·IEO·IDO

Chapter 02 가상자산 과세의 총론 ─ 과세체계와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

2-1 가상자산 과세체계 개관
2-2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 2027년 시행 체계
2-3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
2-4 전통 조세법리의 적용 ─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거래 재구성
2-5 귀속·과세시기·평가의 일반론
2-6 납세의무자와 거주자·비거주자

Chapter 03 취득·발생 단계의 과세 ─ 새로 생긴 소득

3-1 채굴 소득의 과세
3-2 스테이킹과 위임 보상의 과세
3-3 디파이(DeFi) 보상의 과세
3-4 기타 신종 보상 ─ 거래소 이벤트·리워드 등

Chapter 04 보유·이전·처분 단계의 과세

4-1 양도차익 과세의 기본 구조
4-2 코인 간 교환(스왑)의 과세
4-3 취득가액·필요경비·의제취득가액
4-4 양도차손의 통산·이월
4-5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은 사업자의 과세

Chapter 05 무상취득·상속·증여의 과세

5-1 에어드롭의 과세 ─ 증여인가, 소득인가
5-2 하드포크로 취득한 코인의 과세
5-3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와 평가
5-4 차명·무상이전의 증여 의제와 실질귀속

Chapter 06 세목별 심화 ─ 부가가치세

6-1 가상자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비과세론
6-2 채굴·중개·플랫폼 용역의 부가가치세
6-3 NFT의 부가가치세 ─ 재화·용역의 구분

Chapter 07 발행·자금조달과 신유형 거래

7-1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 ICO·IEO·IDO
7-2 스테이블코인 거래
7-3 NFT의 소득·양도 측면
7-4 종합 사례 ─ 해외 자회사를 통한 코인 발행 구조와 과세 문제의 전체 지도
7-5 실제 과세 사례 연구

Chapter 08 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8-1 법인 보유 가상자산의 평가
8-2 가상자산으로 지급한 보수·상여
8-3 토큰을 발행한 법인의 자금조달 과세

Chapter 09 국제조세

9-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성
9-2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9-3 국제적 정보교환 ─ OECD CARF
9-4 해외 가상자산 보유·계좌 신고

Chapter 10 자료제출·세무조사·강제징수

10-1 자료제출과 과세 인프라
10-2 세무조사와 온체인 분석·자금출처
10-3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10-4 가산세와 협력의무 위반

Chapter 11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개관 ─ 과세 외 쟁점의 지형

11-1 분쟁 지형 한눈에 보기
11-2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 형사·민사에서의 자리매김
11-3 형사 ─ 재산범죄와 투자사기
11-4 형사 ─ 미신고 영업·환치기·자금세탁
11-5 민사 ─ 착오이체·부당이득과 반환청구
11-6 민사 ─ 거래소의 지위와 책임
11-7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11-8 행정 ─ 가상자산사업자 제재와 집행정지
11-9 세금 문제와의 연결고리

보론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과세에 미치는 영향

부록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령 조문
용어 해설
가상자산 유형별 요약

저자 소개 4

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
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등 책자를 저술(공저)하였고,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각 언론사에 칼럼 및 판례 평석 기고나 관계 행정기관에서의 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200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자격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경력 및 위촉
● (전)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04)
● (전)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005)
● (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2006)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2006~2007)
● (전)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2007~2009)
● (전)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2012~2014)
● (전)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2015~2017)
●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2018~)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전)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전)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
● (전)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현)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 (현) 월간조세 칼럼위원
● (현)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역삼세무서장 표창

저서
● 조세법총론(영화조세통람, 2017,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삼일인포마인, 2018,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판(삼일인포마인, 2020, 공저)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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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세무사는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고, 2017년 상호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세무사는 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장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세무조사와 각종 신고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에 대한 세무서 및 지방청 세무조사 등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도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상담위원 및 대기업의 세무강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김도현 세무사는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를 거쳐 2007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고, 2017년 상호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세무사는 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장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여 세무조사와 각종 신고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에 대한 세무서 및 지방청 세무조사 등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도현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상담위원 및 대기업의 세무강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학력
● 상문고등학교 졸업(1988)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5)

자격
●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2006)
● 제16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2005)

경력 및 위촉
● (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 세무법인 가나
● (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2007~2017)
● (전)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위원
● (전) 크레듀(주) CFP?AFPK 세금설계 교수
● (전)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현) 세무회계사무소 진영 대표세무사
● (현) 삼성화재, 푸르덴셜생명,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세법강사

표창
● 강남세무서장 표창

저서
●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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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회계사는 1994년 삼일회계법인 감사TAX본부에서 주로 삼성그룹(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제일제당, 에버랜드, 한솔그룹, 기타 삼성계열사)과 현대그룹의 감사 및 적발감사의 업무와 세무조사 사전진단, 세무조사 방어, 부의이전을 위한 기획 등의 세무 자문을 수행하였고 1998년 삼일회계법인 FAS(금융자문)본부에서 은행 및 대기업의 M&A, IPO기획, 투자유치자문, 금융자문 등 수십개(한화대림 빅딜 포함)의 실무 딜 PM역할을 수행하였고, 해외법인(뉴브리지, 론스타 포함)의 국내 법인 인수자문 과정에서 기획 책임역(PM)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00년 3월 이지
김종철 회계사는 1994년 삼일회계법인 감사TAX본부에서 주로 삼성그룹(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제일제당, 에버랜드, 한솔그룹, 기타 삼성계열사)과 현대그룹의 감사 및 적발감사의 업무와 세무조사 사전진단, 세무조사 방어, 부의이전을 위한 기획 등의 세무 자문을 수행하였고 1998년 삼일회계법인 FAS(금융자문)본부에서 은행 및 대기업의 M&A, IPO기획, 투자유치자문, 금융자문 등 수십개(한화대림 빅딜 포함)의 실무 딜 PM역할을 수행하였고, 해외법인(뉴브리지, 론스타 포함)의 국내 법인 인수자문 과정에서 기획 책임역(PM)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00년 3월 이지벤처 VC의 CEO로서 벤처투자처 발굴, 투자심사, IPO자문, IPO과정 부의이전 설계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등 금융거래를 통한 부의이전 설계자문 분야는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메타포뮬러 바이오헬스기업을 창업하여 CEO역할로 2023년까지 약 10년간 경영하였고, 2026년 현재 AI기업과 합병하여 코넥스시장에 상장회사로 유지되고 있습 니다.
2026년 현재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법률사무소 진영 세무자문역을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대구고등학교 졸업(1988)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1995)

자격
●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4)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7)
● 세무사 등록(1997)

경력 및 위촉
●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TAX본부, FAS본부 PM, 이사
● (전) 이지벤처 CEO
● (전) 메타포뮬러(코넥스 상장) CEO
● (현)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 (현) 법률사무소 진영 세무자문역
● (강의) 금융아카데미(삼일회계법인, 삼성증권, KTB), 고급기장세미나(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대상), 풋옵션해결방안(투자회사 관점, 이해관계자 관점), IPO설계 세미나(삼일회계법인)

저서
●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삼일인포마인, 2026,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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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민 회계사는 198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안건회계법인에 입사하여 시보를 마치고,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육군본부 경영진단과에서 경영진단 장교로 복무하였습니다. 군복무 이후 안진회계법인 등에서 회계감사, 적발감사, 세무조사를 위한 진단, 세무조사 방어자문, 부의이전 설계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을 통한 증여세(상속세 포함)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자문,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자문을 통하여 전문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선민회계법인을 설립, CEO로서 각 산업별 회계
선종민 회계사는 198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안건회계법인에 입사하여 시보를 마치고,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육군본부 경영진단과에서 경영진단 장교로 복무하였습니다. 군복무 이후 안진회계법인 등에서 회계감사, 적발감사, 세무조사를 위한 진단, 세무조사 방어자문, 부의이전 설계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과정을 통한 증여세(상속세 포함)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자문,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자문을 통하여 전문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선민회계법인을 설립, CEO로서 각 산업별 회계감사와 세무자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울산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증여세 관련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한 설계자문 업무와 공동주택과 관련한 회계와 세무 및 회계감사에 특화하고 있습니다.

학력
●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88)
● 경성대학교 회계학과 석사졸업(1996)
● 경성대학교 회계학과 박사졸업(2010)

자격
● 제23회 공인회계사 합격(1988)

경력 및 위촉
● (전) 안진회계법인 근무
● (전) 대주회계법인 근무
● (전) 정윤회계법인 근무
● (현)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연합회 이사
● (전) 재단법인 부산진구 장학회 감사
● (전) 부산문화재단 감사
● (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상담 전문지원단 위원
● (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 (전)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관리비 지킴이 자문위원
● (전) 부산진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전) 서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전)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검사위원
● (전) 부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 (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 (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회계분야 고문
● 서부산세무서장 감사장
● 부산진세무서장 표창장
●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장

저서 및 논문
● 중요성 판단이 감사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1996, 석사학위논문)
●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0, 박사학위 논문)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153*224*20mm
ISBN13
9791167846518

출판사 리뷰

조세소송을 수행해 온 변호사, 신고·세무조사 실무를 담당해 온 세무사, 평가·회계처리에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함께 집필한 가상자산 세무 실무서

[이 책의 특징]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에 맞춘 실무 해설서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분리과세 구조를 조문 단위로 해설
- 시행 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등 2026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짚어 줌

실무가 마주할 질문 180개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
- 채굴 보상은 언제 소득이 되는지, 코인끼리 교환하면 양도인지 등 실제 질문을 그대로 표제로 삼음
- 각 문항마다 근거 조문과 판례·심판례·예규를 함께 제시하여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함

거래 단계별 과세와 세목별 심화를 함께 담은 이중 구성
- 취득·발생 → 보유·이전·처분 → 무상취득·상속·증여의 순서로 단계별 과세를 정리
- 부가가치세·법인세·국제조세와 자료제출·세무조사·강제징수 절차까지 아울러 다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3개 직역이 함께 쓴 책
- 조세소송과 조세심판을 수행해 온 변호사, 신고·세무조사 실무를 다뤄 온 세무사, 평가와 회계처리를 설계해 온 공인회계사가 공동 집필
- 국세청 조사국·법규과 근무 경력을 갖춘 저자가 참여하여 과세관청의 판단 기준까지 반영

과세 외 분쟁의 지형과 실무 자료를 함께 수록
- 형사(투자사기·미신고 영업·자금세탁), 민사(착오이체·거래소의 책임), 행정(제재·집행정지) 쟁점을 한 장으로 개관
- 보론에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부록에 주요 법령 조문·용어 해설·유형별 과세 요약을 실음

*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중심으로, 취득부터 처분·상속·증여, 부가가치세·법인세·국제조세, 세무조사와 강제징수에 이르기까지 가상자산을 둘러싼 세금 문제 전반을 180문답으로 정리한 실무 해설서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기본 구조: 블록체인·지갑·거래소·채굴·스테이킹·디파이·NFT 등 과세 판단에 필요한 개념 정리
- 과세 총론: 2027년 시행 과세체계, 거래 성격의 판단 방법, 귀속·과세시기·평가의 일반론
- 취득·발생 단계: 채굴, 스테이킹·위임 보상, 디파이 보상, 거래소 이벤트·리워드의 과세
- 처분 단계: 양도차익 과세의 기본 구조, 코인 간 교환(스왑),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 양도차손의 통산
- 무상이전: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와 평가, 차명·무상이전의 증여 의제
- 세목별 심화: 부가가치세, 법인 보유 가상자산의 평가와 토큰 발행, 국제조세와 OECD CARF
- 절차: 자료제출과 과세 인프라, 온체인 분석을 활용한 세무조사, 강제징수, 가산세
- 분쟁 지형: 형사·민사·행정 쟁점의 개관과 세금 문제와의 연결고리
- 부록: 주요 법령 조문, 용어 해설, 가상자산 유형별 과세 요약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보유 내역과 취득가액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하거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대표자와 재무·회계 담당자
- 거래소·지갑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세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상속·증여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평가와 신고가 필요한 납세자와 그 가족
-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와 불복·소송을 다루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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