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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 프롤로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 _ 차별은 모두의 문제다 누구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당할 수 있다 없애면 모두의 파이가 커진다 방치하면 우리의 권리도 없다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의 나라 3 _ 차별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다 차별의 악순환 색안경을 낀 사법 권력 마지막 골든 타임 4 _ 차별은 정치의 문제다 차별금지법 앞에 서면 작아지는 그들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다양성이 부족할 때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다 5 _ 차별은 법의 문제다 세 가지 피해 구제 방법 차별금지법에 있는 것들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혐오 표현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역차별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종교 예외 6 _ 에필로그; 가치의 공동체를 향해 7 _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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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문제를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회적 약자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격이나 개성과 상관없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행위가 차별이다.”
---p.22 “차별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 집단의 존재는 기본권을 경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구성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사회가 이전까지 하지 않던 방식으로 새롭게 권리를 빼앗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특정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 침해에 그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p.26 “성 소수자는 존재 자체가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니 권리가 없다는 생각, 범죄자는 죄를 지었으니 교도소 안에서 무슨 짓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생각, 난민은 우리 사회에 자기 문화를 퍼트리려 나타난 침략자라는 생각. 아무리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거짓 포장을 해도 이런 생각은 모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자충수일 뿐이다.” ---p.35 “차별 문제는 일부 사회적 약자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에 비해 대중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럴수록 정치인은 차별의 실상과 그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p.57 “역차별도 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한 종류일 뿐이다. 만약 정말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서 성 소수자가 기독교인을, 또 여성이 남성을 제도적으로 탄압하는 시대가 온다면 차별금지법은 새롭게 약자가 된 기독교인이나 남성도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떤 상황의 누구든 차별을 당하는 약자라면 무조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기능이다.” ---p.81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간단한 법이다. 고용, 경제 관계, 교육, 정부 서비스 네 가지 공적인 영역에서만 차별이 제한된다. 개인의 신앙, 양심, 표현 등 사적인 영역에는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치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생각만 잘못해도 잡혀갈 수 있는 양 확대 해석하는 주장은 반대 세력의 악의적인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p.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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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라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둘의 경계가 흐려져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이라는 전제까지 용인되는 것만 같다. 나(우리)와는 다른 성별, 나이, 장애, 피부색, 성적 지향, 종교 등이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어서다. 사람을 벌레에 빗대는 각종 ‘~충(蟲)’이라는 신조어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게, 심지어는 남들 앞에서까지 차별받는 피해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다.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 이들의 고통은 나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문제’로 취급되고, 그사이 차별은 더욱 공고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있다. 우리 모두 특정 상황, 시기에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즉, 차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 당장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가 차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없앨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반대나 혐오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 처벌받을 거라는 주장도 틀렸다. 설령 길거리에서 이민자나 동성애자를 욕한다고 해도 잡혀갈 일은 없다. 우리 사회를 듣도 보도못한 모습으로 바꾸려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의된 차별금지법 법안을 살펴보면, 차별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차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시 말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별 피해자들을 실질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평등이라는 우리 모두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순간,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은 무시된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차별금지법을 애써 무시하고 묵히는 사이, 우리 주변에 평등이라는 기본권을 빼앗긴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동시에 혐오는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으로 변질했다. 이대로라면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