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택배 휴무 기간 : 9월 21일(월) ~ 9월 28일(월)
추석 연휴 택배 배송 안내
추석 연휴로 인한 택배사 휴무로 아래 기간 동안 택배 발송 및 배송이 중단됩니다.
택배 휴무 기간 : 9월 21일(월) ~ 9월 28일(월)
해당 기간에는 택배사 휴무로 인해 배송이 진행되지 않으며, 9월 29일(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주문하신 상품은 배송 재개 후 순차적으로 발송 및 배송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택배비 및 박스 포장 문제로 11권 이상 대량 주문 시 합배송이 어렵거나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택배비 및 박스 포장 문제로 11권 이상 대량 주문 시 합배송이 어렵거나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을 함께 주문하시는 경우 재고 변동으로 인해 누락 또는 분리배송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현재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판매자 문의하기’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유선 상담 문의가 급증하여 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우실 경우,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순차 대응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과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책을 펴내며 5
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특징 1.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방향 18 1.2. 요약정리-새헌법안의 주요 특징 23 2.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2.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 28 2.2. 새헌법조문화위원 소개 33 2.3. 논의 연혁과 대화 참가자 34 3.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해제 3.1. 세계보편헌법 및 21세기형 헌법을 향하여: 전문/총강 52 3.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기본권과 기본의무 59 3.3. 양원제 국회, 대의제 보완을 위한 일부 직접민주제, 국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 조치 도입: 입법부 64 3.4.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맞는 정부 구조: 집행부·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 73 3.5. 지방분권이 있어야 지역 발전이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87 3.6. 영토 및 통일 조항, 경제헌법 94 3.7. 경성헌법의 완화와 국민 헌법발안 102 4. 새헌법조문화위원회 심의기록 4.1. 전문 108 4.2. 제1장 총강 120 4.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149 4.4. 제3장 입법부 210 4.5. 제4장 집행부 293 4.6. 제5장 사법부 365 4.7. 제6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406 4.8. 제7장 선거관리 434 4.9.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38 4.10. 제9장 경제 466 4.11. 제10장 헌법 개정 487 4.12. 기타 주제 498 5. 현행 헌법과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대조표 513 심의기록 세부차례 4. 새헌법조문화위원회 심의기록 107 4.1. 전문 108 4.1.1. 전반적 논의 108 1) 전문의 수정 방향, 수준 108 4.1.2. 조문별 논의 110 4.2. 제1장 총강 120 4.2.1. 조문별 논의 120 1) 국호, 정체, 주권 120 2) 재외국민의 주권 참여 123 3) 영토·평화통일 123 4)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 정치적 중립성 130 5) 조약·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31 6) 공무원, 정당 134 7)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145 4.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149 4.3.1. 전반적 논의 149 1) 장 제목 변경 149 2) 기본권 권리 주체 149 3) ‘국민’ 장 신설 여부 150 4) 직접민주주의 강화 152 4.3.2. 조문별 논의 159 1) 생명권, 사형금지 159 2) 차별 금지 기준, 성평등 163 3) 신체의 자유 168 4)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170 5)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난민 보호 172 6) 직업의 자유 175 7) ‘검사의 신청’ 표현 175 8) 정보의 자유 176 9) 양심과 사상의 자유 177 10) 언론·출판,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 알 권리 178 11)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학의 자치, 재산권 180 12)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181 13) 국민참여재판, 재판받을 권리, 형사피의자 183 14) 군인, 공무원 등의 배상청구 185 15) 학습권 186 16) 근로의 의무, 여성과 아동의 근로 187 17) 공무원,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3권 189 18) 사회보장 191 19) 아동과 노인의 권리 194 20) 환경권 196 21) 성평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 205 22) 자유와 권리 존중·제한 206 23) 양심적 병역거부 207 4.4. 제3장 입법부 210 4.4.1. 전반적 논의 210 1)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 양원 구성 원칙 210 2) 양원의 명칭 223 4.4.2. 조문별 논의 227 1) 입법권, 국회 구성 227 2) 의원의 임기 241 3) 양원의 의장과 부의장, 국회의 규칙제정권, 의원신분 자격심사 246 4) 국회의원 면책특권 247 5) 국회의원의 의무 250 6) 상시국회제 251 7) 양원합동회의 253 8) 양원협의회, 예산법률안의 의결 방법 254 9) 법률안 제출권 259 10) 법률안 국민발안제 263 1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위헌여부심판 제청권 269 12) 예산법률안과 심의기간 272 13) 예산 증액과 새 비목 설치 274 14) 국가의 채무부담, 지방세 조례 275 15) 조약·국군 파병·외국 군대 주둔에 대한 동의 276 16) 내각불신임 278 17) 공무원 임명 인준권 282 18)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84 19) 탄핵사유, 탄핵소추발의요건 284 20) 국정감사·국정조사 289 4.5. 제4장 집행부 293 4.5.1. 전반적 논의 293 1) 정부 형태 293 2) 장 제목 변경 309 3) 총리 명칭 309 4.5.2. 조문별 논의 310 1) 집행권의 귀속, 대통령의 지위·책무 310 2) 선거 원칙, 대통령 피선거권, 결선투표 316 3) 대통령 선거 시기 318 4) 대통령 취임 선서, 권한행사 시점 319 5) 대통령의 중임, 정당 소속 321 6) 대통령 권한대행, 사임 규정 324 7) 공무원 임면권 328 8) 조약·외교·선전포고 329 9) 국군 고위급 장교 임명권 334 10) 대통령령, 국민투표부의권 334 11) 대통령 소속 위원회 340 12) 사면위원회, 사면권 342 13) 민의원해산권 344 14) 영전수여권 346 15) 형사상 특권 347 16)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349 17) 행정부의 구성, 총리의 권한과 선출 350 18) 외교 및 대외정책, 국군통수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 357 19) 총리령, 부령 361 20) 국가원로자문회의 362 21) 국가안전보장회의 363 22)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서제도 363 4.6. 제5장 사법부 365 4.6.1. 전반적 논의 365 1) 장 제목 변경 365 2) (대)법관, 대법원 명칭 365 4.6.2. 조문별 논의 370 1) 사법권의 귀속 370 2) 법관의 법 왜곡 문제 374 3)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374 4)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임기 389 5) 결정 정족수 391 6) 법원의 조직, 국민참여재판 393 7) 법관추천위원회, 각급 법원 구성 방법 394 8)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 402 9) 명령·규칙·조약·조례의 위헌심판 403 10) 군사재판 단심 조항 삭제 404 4.7. 제6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406 4.7.1. 전반적 논의 406 1) 인권호민관제와 정부감사관제 406 4.7.2. 조문별 논의 410 1) 감사원의 소속, 지방감사 410 2) 감사원의 구성, 임기, 결산검사보고 420 3)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422 4.8. 제7장 선거관리 434 4.8.1. 전반적 논의 434 1) 선거관리 조항 축소 여부 434 4.8.2. 조문별 논의 435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위원 임기 435 4.9.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38 4.9.1. 전반적 논의 438 1) 지방 행정체계 438 2) 지방자치 조항 조문화 수준 441 4.9.2. 조문별 논의 446 1) 자치권, 지방자치기본법 446 2) 시·군·자치구의 자치권 454 3) 도의 입법권 459 4) 재정조정제도 464 4.10. 제9장 경제 466 4.10.1. 전반적 논의 466 1) 경제 조항 조문화 수준 466 2) 토지의 공공성 469 4.10.2. 조문별 논의 471 1) 현행 헌법 제119조 수정 여부 471 2)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천연자원 479 3) 농어민 지원, 소작농 금지 480 4) 중소기업, 소상인, 농어민, 소비자 보호 483 5) 국제교역 484 6) 사기업 국·공유화와 통제 금지 485 7)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486 4.11. 제10장 헌법 개정 487 4.11.1. 전반적 논의 487 1) 헌법개정절차 이원화 487 4.11.2. 조문별 논의 491 1) 국민의 헌법개정 제안권과 제안 요건 491 4.12. 기타 주제 498 4.12.1. 개헌 필요성, 개헌 논의 필요성 498 4.12.2. 개헌 조문화 수준 503 4.12.3. 선거·정당제도 개혁 504 4.12.4. 검찰제도 개혁 505 4.12.5. 미래 변화를 고려한 개헌 506 4.12.6. 헌법수호 조항 신설 여부 507 4.12.7. 그 외 510 |
|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헌법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2006년 4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마련했던 대화모임의 당초 취지는 헌정 60년을 맞아 헌법을 매개로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공동체상을 성찰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화모임은 예상과 달리 지속적인 헌법 논의의 장으로 이어졌다. 모임 참가자들 사이에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헌법을 조문화하는 작업으로 나아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지속된 대화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2008)라는 책을 펴냈고, 이어진 숙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을 거쳐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2011)를 출간했다.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을 내놓는다. 이 책은 처음부터 의도한 기획물도, 그렇다고 우연한 결과물도 아닌, 오랜 심의 과정의 성과물이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모임과 심의 과정에서 견해의 차이를 좁혀가며, 때로는 가치의 상충 등을 경험하면서 쟁점을 접점으로 바꾸어갔다. 이토록 지난한 일정을 거쳐 오면서, 과정 자체로도 의미 있는 대화의 사건을 만들어준 대화모임 참가자들과 조문화위원들의 지혜와 노고에 높은 경의를 표한다.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제안하는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지난날 한국 헌정사의 개헌 논의와는 전혀 다른 특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의 헌법 논의나 개헌 과정이 정치권력자가 주도하는 정치 변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경우는 비상시국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시민사회 입장의 헌법 논의를 해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현실 정치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이 아니라 21세기형 미래 사회의 가치에 유념한 점, 권력 구조나 정부 형태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기본권을 중시하면서 헌법 전반에 걸쳐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점 등은 지난날의 관행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점은 10여 년 동안의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의 차이를 좁혀가는 대화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다. 이는 다중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소통이 지체되고 있는 오늘의 답답한 정치 현실에 큰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책을 펴내면서 새로운 헌법안이 향후 한국 사회의 헌법 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게 된다.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제안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또한 책의 내용 면에서도 미흡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 헌법의 성격상 방대하고 심오한 내용을 세부 주제별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내는 데 있어 현실적 한계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아쉬움과 모자람은 앞으로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채워지고 다듬어지기를 바라며, 부디 이 책을 둘러싸고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헌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는 계기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끝으로, 지난 10여 년간 대화모임에 참여하여 고견을 들려주신 여러분을 기억한다. 특히 전 과정에 걸쳐 조문화 작업을 주관하며 개정판까지 만들어주신 김문현 교수(헌법학), 박은정 교수(법철학), 박찬욱 교수(정치학), 이기우 교수(지방자치), 박명림 교수(정치학), 김선택 교수(헌법학), 김재원 교수(법사회학) 님의 노고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2016년 8월 3일 평창동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