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강제관리 [총설] 〈임정윤〉 3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임정윤〉 11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23 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34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35 제167조 [법원의 지휘·감독] 41 제168조 [준용규정] 45 제169조 [수익의 처리] 47 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56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59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임정윤〉 69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임정윤〉 71 제173조 [관할법원] 103 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107 제175조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115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122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130 제178조 [감수·보존처분] 138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148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152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154 제182조 [사건의 이송] 162 제183조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165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168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170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174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179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장두영〉 231 제1관 통칙 [총설] 〈장두영〉 232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233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장두영〉 249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장두영〉 251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285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290 제192조 [국고금의 압류] 297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300 제194조 [압류의 효력] 307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309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331 제197조 [일괄매각] 339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344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352 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374 제201조 [압류금전] 380 제202조 [매각일] 385 제203조 [매각장소] 391 제204조 [준용규정] 399 제205조 [매각·재매각] 401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418 제207조 [매각의 한도] 422 제208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426 제209조 [금·은붙이의 현금화] 431 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436 제211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443 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의무] 446 제213조 [미분리과실의 매각] 451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455 제215조 [압류의 경합] 462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479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481 제218조 [배당요구의 절차] 490 제219조 [배당요구 등의 통지] 492 제220조 [배당요구의 시기] 494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497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