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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원행시 시험대비 제25판, 양장
오영관 편저
법학사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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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편저오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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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로 역임하였다. 현재는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19)』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20)』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3판 법학사 刊,2020)』 『최종정리 부동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로 역임하였다. 현재는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법검단기학원 법원 9급 공채시험 부동산등기법 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행시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19)』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20)』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3판 법학사 刊,2020)』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18판 법학사 刊, 2020)』 『개정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해설(제7판 법학사 刊, 2020)』 『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1판 법학사 刊, 2019)』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9판 법학사, 201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17판 법학사 刊, 2020)』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17판 법학사 刊, 2020)』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9)』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0)』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9)』 『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제25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0판 법학사 刊, 2020)』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0판 법학사 刊, 2019)』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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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0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421쪽 | 195*265*80mm
ISBN13
9791124264850

출판사 리뷰

2027년 대비 「제25판 부동산등기법」을 내면서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24년 9월 20일에, 「부동산등기규칙」은 2024년 11월 29일에 각각 중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개정(제정 포함)된 예규 내용들을 반영하였고,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후에 쏟아진 최근 선례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법무사 시험에서는 위 예규와 새로운 선례를 대폭 출제하였습니다. 특별히 최근 2년간의 선례를 대폭 출제하였고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오래 전의 선례들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에 대한 특별한 준비를 하여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7년에도 위의 2026년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무사 시험과목 중 「부동산등기법」은 다른 시험과목과 달리 변동이 심한 과목이어서인지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특별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의 고득점은 제1차 시험뿐만 아니라 제2차 시험 합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5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규칙 그리고 제·개정 예규와 선례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법 제7조의2(관련 신청사건 특례), 법 제7조의3(상속과 유증의 관할특례), 규칙 제52조의2(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생략)와 규칙 제122조(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의 관계, 전자신청절차, 대리인의 등기신청, 상속등기절차,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등의 보충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법무사 1차 객관식 기출 지문은 예규 원문(2026년에 총 150 지문 중 67개 지문 구성)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규 원문을 그대로 교재에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선례는 양이 많은 상태로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서 문제 풀이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선례 원문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총 150 지문 중 선례가 63개나 차지합니다. 따라서 원문을 자주 읽으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 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과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절차도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 등기직렬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20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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