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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정상화해야 한다 02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03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과 위헌 요인 04 사드 배치를 통해 드러난 한미동맹의 실체 05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과 한반도 06 영문법 논란에 묻힌 미국의 새 대북 선제공격 전략 07 전작권 전환에서 왜 미국이 갑, 한국이 을인가 08 유엔사 ·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 축 09 유엔 정신 짓밟는 한반도 집단학살 계획 10 ‘쿼드’ 추진으로 요동치는 동북아와 한국의 선택 11 한미동맹 유지 강화에 기여하는 한국 내부 요인들 12 한미관계 정상화는 평화통일의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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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서는 미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조약의 시한을 10년으로 하고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미군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필리핀,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관계는 모두 유엔 회원국답게 상호 대등한 주권 국가의 위상을 서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제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될 개연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개월 동안 한국의 쿼드 적극 동참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크지 않자 남북 정상간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한중 경제 비중이 한미의 두 배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쿼드 동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을 전면 중단시키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할 조항이 없고 그 6조에서 폐기 절차만을 제시하고 있다. 폐기를 상대국에 통보했을 때 1년 뒤 폐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관계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살필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발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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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 남북정상 간 합의 이행 중단은 쿼드 불참에 따른 미국의 보복 때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주권을 장악하며 대한민국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조약 제6조는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고 돼 있다. 저자는 “언제까지 미국의 손에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운명으로 방치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미국의 위세에 눌려 지내는 불편한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침묵하고 추종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조치를 제안한다. 미국과의 불평등한 군사동맹 폐기를 선언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중국을 겨냥한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