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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공익사업의 준비 3.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5. 토지수용위원회 6. 손실보상 7. 이의신청 8. 환매권 9. 벌칙 2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지가의 공시 3. 주택가격의 공시 4. 부동산 평가 위원회 5.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6. 벌칙 3편 건축법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6. 건축설비 7. 공개공지의 확보 8. 보칙 9. 벌칙 4편 농지법 1. 총칙 2. 농지의 소유 3. 농지의 이용 4. 농지의 보전 5. 보칙 6. 벌칙 5편 국유재산법 1. 총칙 2. 총괄청 3. 국유재산 관리의 세분 4. 대장과 보고 5. 보칙 및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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