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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와 소송관계인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원칙,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관할과 소송행위 수사의 시작과 강제수사 고소·고발, 피의자신문, 체포·구속, 압수·수색, 통신수사, 증거보전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공소제기, 공소장, 공소장변경, 공소시효 공판과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 증거조사, 증인신문, 간이공판, 피해자 진술, 국민참여재판 증거와 증명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자백, 전문법칙, 증거동의, 보강증거·탄핵증거 재판과 상소·재심 유죄·무죄·형식재판, 기판력, 항소·상고·항고, 재심과 비상상고 형의 집행과 특별절차 재판과 형의 집행, 형사보상, 약식명령, 즉결심판, 소년법, 배상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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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에서 '생활교양'으로
그동안 형사소송법 관련 서적은 주로 법학 전공자나 변호사시험·경찰·검찰·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
조문과 판례, 학설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반인이 처음 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만화 형사소송법』은 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의미를 둔다.
법률용어를 가능한 한 쉽게 풀고, 복잡한 절차와 개념은 사례와 비교를 통해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저자가 수년간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지켜본 경험이 책의 출발점이 됐다. 이 책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쉬운 법률책'에 그치지 않는다.
법을 일부 전문가가 독점하는 지식에서 시민이 공유하는 지식으로 확장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법률문해력'을 높이는 데 이 책의 더 큰 의미가 있다.
글을 읽고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문해력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국가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문해력이다.
『만화 형사소송법』은 그 법률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입문서다.
"형사절차는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보호하는 절차"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면 흔히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이 강조하는 형사소송법의 본질은 조금 다르다.
형사절차는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형벌권이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저자 역시 "형사절차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인 동시에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라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을 형사소송법의 변하지 않는 기본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형사소송법을 안다는 것은 범죄나 재판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가 개인을 조사할 때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개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재판은 어떠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 점에서 『만화 형사소송법』은 법률서이면서 동시에 시민교육서다.
수사에서 형의 집행까지···형사절차의 '전체 지도'를 한 권에
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형사소송법의 일부 영역만 설명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전체 흐름을 한 권 안에 담았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 무죄추정과 진술거부권 같은 기본원칙에서 출발해 법원 ·검사·피고인·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역할을 설명한다.
이어 고소와 고발,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체포와 긴급체포, 구속, 접견교통권, 보석,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수사절차를 다룬다.
후반부로 넘어가면 공소제기와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증인신문,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자백과 전문법칙, 판결, 항소와 상고, 재심, 형의 집행, 형사보상,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소년법, 배상명령까지 이어진다.
책은 모두 241개의 세부 주제로 나눠져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좋고, 독자가 궁금한 항목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책 한 권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수사 → 공소 → 재판 → 형의 집행이라는 형사절차의 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법은 어렵다'는 선입견부터 바꾼 책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제목 그대로 '만화'와 친숙한 시각적 표현을 법률교육에 접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법률책이 빽빽한 글과 조문에서 시작한다면 『만화 형사소송법』은 독자가 먼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책에 그림을 넣었다는 데 있지 않다.
법률용어를 외우기 전에 왜 그런 제도가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법률교육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내용 자체의 어려움 못지않게 "법은 나와 상관없는 어렵고 무서운 분야"라는 심리적 거리감이다.
『만화 형사소송법』은 그 거리부터 좁힌다.
그래서 이 책의 '만화'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과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소통 방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026년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까지 반영
법률책은 정확성뿐 아니라 시의성이 중요하다.
『만화 형사소송법』은 책 곳곳에 '개정조문(2026.10.2. 시행)'을 별도로 제시하며 변화된 내용을 독자가 놓치지 않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책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관련된 개정 내용 등 변화된 형사사법체계를 별도로 표시해 기존 내용과 구별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기존 원고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데 머물지 않고, 출간 시점의 제도 변화까지 책에 반영하려 한 것이다.
법률 입문서는 쉽게 읽혀야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읽는 법'과 '변화하는 법을 따라가는 법'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담아낸 셈이다.
법을 아는 것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화 형사소송법』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예방에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미리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대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식은 사고가 발생한 뒤 꺼내 쓰는 비상약만이 아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종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만 더 많은 권리를 갖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인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만화 형사소송법』은 그 출발점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법률책'에서 찾는다.
수험생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권하고 싶은 책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각종 시험 준비생에게 입문서로 활용할 수 있다.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분야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전체 구조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히 주목하는 독자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다.
뉴스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 '기소', '공소기각', '항소', '상고', '재심'이라는 말을 매일 접하면서도 정확한 의미와 절차를 알지 못했던 독자, 혹은 법률책을 한 번 읽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워 시작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의 주된 독자가 될 수 있다.
법률문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 역시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의 법을 시민의 언어로 바꾸는 것. 이것이 『만화 형사소송법』이 한 권의 신간 법률서를 넘어 갖는 출간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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