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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테마_ⅸ
일러두기_ⅹⅰ ―첫 번째 이야기― 법 이야기 01 알기 쉬운 법으로의 한 걸음 3 02 현장기술자가 알아야 할 법(法)이란? 6 03 법쟁이와 토쟁이 그리고 Legal Mind 8 04 법령의 이해(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 05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4 06 모두가 다 아는 계약(?) 18 07 국가(지방)계약법의 탄생 22 08 국가계약법에서 작용하는 민법의 원칙 24 09 국가계약법은 ‘국가의 내부규정’(법의 분류와 성격) 28 10 국가계약법령 둘러보기 32 11 계약의 원칙,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37 12 국가계약법은 원칙(原則),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실전(實戰)! 40 13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니다(계약의 작성 및 성립) 43 14 계약문서에 우선순위가 있을까? 45 15 공공계약에서 보증(保證)의 의미 48 16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계약의 방식) 52 17 대가를 지급받기까지(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55 18 사정변경 원칙의 계약금액조정제도와 그 과제 62 19 현장기술자가 알고 있는 설계변경이란? 65 20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다르다 72 2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입찰방식이 결정한다 75 22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법적, 계약적 관점의 차이 85 23 물가변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 88 24 돈이 되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제대로 알자! 95 2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실비산정의 개념 102 26 지체상금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107 27 계약상대자가 가능한 계약해지(해제) 및 공사정지 사유 113 28 국가계약법의 성격을 흔드는 부정당제재 규정 117 29 분쟁을 끝내는 방법! 124 30 소송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127 31 공공공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 131 3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진흥기술법의 벌칙조항 135 33 알기 쉬운 법률용어 142 ―두 번째 이야기― 분쟁 이야기 01 고백(告白) 163 02 클레임 업무의 시작 167 03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169 04 성과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문화가 된다 172 05 전문가로 가는 첫 번째의 길 177 06 배워서 남 주나? 남 준다! 179 07 반달 182 08 클레임과 분쟁 185 09 발주처에게 감히 소송을? 그래도 옛날이 좋았을까? 188 10 분쟁의 활성화는 공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191 11 분쟁을 바라보는 현장기술자, 그리고 변호사의 차이 194 12 분쟁에 관한 의사결정 196 13 끝의 시작, 분쟁은 계약이행의 연속이다(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199 14 현장기술자의 무모한 질문이 필요할 때 201 15 이론과 경험의 선택 203 16 선승구전(先勝求戰) 206 17 스스로 하던 시대는 지났다. 맡겨라! 208 18 사람은 떠나지만, 문서는 남는다 211 19 억울한 것과 필요한 것(청구행위에 대해) 214 20 실무자와 리더의 역할! 218 21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일까? 계약문서일까? 221 22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223 23 분쟁 트렌드의 변화 ‘시간(Time)’ 225 24 언제까지 장기계속계약의 불합리를 감내해야 할까? 228 25 아! 공기연장간접비 230 26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술자의 소심한 항변 234 27 공기연장간접비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238 28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의 산물이다 242 29 돌관공사의 성립, 그 불행한 선택! 244 30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정관리의 한계 249 31 예산폭탄 252 32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시간의 분쟁(준공시점에 따른 분쟁) 257 33 분쟁도 경험공학? 261 34 유별난 발주처는 없다! 264 35 역할 바꾸기 267 36 재정 vs 민자 271 37 계주와 소송 276 38 개그맨과 지휘자, 기술자와 변호사 278 39 법률의견서의 허와 실 281 40 분쟁을 승소로 끝내야 하는 이유 285 41 초심(初心)과 항심(恒心) 288 42 못다 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290 ―세 번째 이야기― 공사보험 이야기 01 사고는 보험이다! 295 02 공사보험을 잘 몰랐던 이유들 299 03 공사보험을 얼마나 알아야 할까?(공사보험의 개관) 302 04 공사보험은 의무사항일까? 306 05 공사보험으로 건설분쟁을 줄일 수 있다 309 06 공사보험원리를 먼저 이해하자. 그래야 쉽다! 312 07 공사보험약관의 입문 314 08 공사보험약관의 구성내용을 알아보자! 316 09 손해사정을 알아야 보험금이 보인다 323 10 돈이 드는 특별약관? 돈이 되는 특별약관! 328 11 시공사에게 불리한 특별약관! 추가약관(Warranty) 337 12 쉽게 풀어보는 공사보험 Q&A 342 ―네 번째 이야기― 하도급법 이야기 01 하도급업체가 좋은 현장을 결정한다 369 02 양날의 칼, 하도급법(하도급법의 양면성) 372 03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 해결 375 04 하도급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380 05 레미콘은 되고 철근은 안 된다?(하도급법의 적용범위) 383 06 무등록업자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하도급법 적용 대상) 386 07 하도급법의 금지조항 둘러보기 390 08 하도급법은 그 자체가 벌칙규정(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397 09 걸면 걸리는 부당특약! 406 10 정당한(?) 수의계약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될 수 있다! 417 11 하도급대금지급의 중요 포인트 425 12 선급금은 빨리 지급하라! 432 1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란? 435 14 받은 만큼 그 이상 주어야 한다(도급금액 조정과 하도급대금) 439 15 구두지시만으로 법위반을 피할 수 없다!(서면발급의 중요성) 444 끝마치며... 막다른 길 450 부 록 참고문헌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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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나를 가르치는 건 말 없이 흐르는 시간이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주 긴 시간이 흐르고 많은 부침과 후회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의 묵직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다. 현장기술자에게 현장은 기술의 배움터이고 삶의 터전이다. 그들은 현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몸을 기대고 시간에 맡기다 보면 어느새 성숙한 기술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현장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많은 배움의 깨우침을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현장기술자에게 소리 없이 전해 준다. 지나고 보니 현장의 모든 문제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이 또한 다 지나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서가 붙는다. 그것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현장기술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피땀 어린 쟁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라도 한 발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수록 그리고 더 깊이 몰입하면 할수록 해결의 시간은 짧아진다. 그 해결의 원천은 지식에 기반한 상식이고 마무리는 경험이라는 산물이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체화되어 감각이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좌절과 고생은 스스로를 강인하게 만드는 덤으로써 각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 가야 따뜻한 봄이 오고 모진 바람에 흔들려야 바랜 잎이 떨어지고 파릇한 새잎이 나오는 법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현장에 몸담고 있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절실하게 고민하고 절박하게 끝까지 처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알기만 할 뿐 더 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몸으로 체화하지 못한 경험과 지식은 확신이 될 수 없기에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진정한 경험,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가 본 길을 아는 것은 운전자이지 옆자리의 동승자가 아니다. 현장에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의 답이 있다. 그리고 현장기술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주 작은 앎(knowing)을 갖고 있느냐에서 비롯되고 확신이 되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완결된다. 그래서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은 그 작은 앎을 주고자 함이다. 현장의 모든 이벤트를 다 경험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쉽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체화하여 확고하고 강력한 실행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앎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앎이란 전문지식의 깊은 습득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이다. 그 다음으로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속도는 곧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결정된다. 현장기술자가 확실한 방향과 속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누구도 대체불가한 기술자(engineer)인 동시에 현장의 경영자(manager)이기 때문이다. 생각나는 대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 가다 보니 어느새 읽기에 부담스러운 적지 않은 분량이 된 것 같다. 4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위안을 해 보지만 그래도 과연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법 이야기’는 기본적인 법 상식과 공공공사의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한정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쟁 이야기’도 그 범주 내에서 다루게 되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중에 더 훌륭한 전문서적이 있기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듯싶다. 이 글이 진정 많은 현장기술자와 전문분야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쉽지만 수준 높은 글을 집필할 수 있도록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쟁 이야기’의 내용은 반드시 ‘분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평소에 현장기술자가 담고 가야 할 자세와 방향에 대한 저자의 자유로운 생각도 담았으니 수필을 읽듯이 편히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과 분쟁만을 다루기에는 공허하고 왠지 부족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현장기술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던 공사보험과, 동료와 함께 고민하며 협업했던 하도급법 분야에 대한 나의 작은 경험과 묵혀 있던 자료를 다시 소환하여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공사보험과 하도급법은 아무리 쉽고 편하게 쓰고자 해도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접하는 현장기술자도 저자가 느낀 건조함과 지루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도 전국팔도,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인프라 건설을 위해 고생하는 현장기술자 여러분과 그리고 현장에 닥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신 많은 분야의 전문가에게 지면을 통해 한없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더불어 이 글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나누고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깊이 있는 전문서적도 아니고 다음 장을 기다리는 흥미 있는 소설은 더욱 아니기에 이 글도 본이 아니게 ‘반달’이 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글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성껏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70년의 긴 세월 동안 법학 관련, 독보적이고 전통의 역사를 가진 출판사인 ‘박영사’에 저자라는 이름과 글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3. 2. 황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