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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퇴직연금, 금융상품 상식
section 01 대한민국 연금제도, 공적연금, 사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개인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section 02 주식, ETF, 채권 금융 상식 주식 펀드 및 ETF 채권 레버리지, 선물, 인버스, 커버드콜 선물거래 및 커버드콜 거래 비교 요약 section 03 IRP와 디폴트옵션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 비교 안전자산, 위험자산 개인형 퇴직연금(IRP)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section 04 푸른씨앗 IRP(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푸른씨앗 IRP 푸른씨앗 IRP가입 및 연금 수령 타사 연금계좌의 푸른씨앗 개인형 IRP 이전 푸른씨앗 개인형 IRP 운용 푸른씨앗 개인형 IRP 주요 문답 사례 푸른씨앗 IRP 수익에 대한 세금 소득 공백기 연금수령을 위한 푸른씨앗 IRP 가입 소득공백기에 연금으로 소득을 보충하여야 하는 이유 제3부 국내 상장 ETF, 미국 ETF, 커버드콜, ISA section 01 ETF 및 ETF 투자 주식투자의 위험성 ETF 이해 및 기초용어 해설 ETF 투자 원칙 및 투자 리스크 ETF 초보자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국내 상장 ETF → 코스피 200 KODEX 200 및 TIGER 200 비교 국내 상장 코스피 200 ETF 분산 투자 문제점 ETF 투자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국내 상장 ETF → 코스닥 150 KODEX 코스닥 150 / TIGER 코스닥150 비교 국내 상장 배당주 ETF section 02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투자시 고려 사항 미국 주가의 변동성 및 리스크 S&P 500 ETF 투자 시 주의사항 국내 상장 미국 주식형 ETF TIGER 미국S&P500 / KODEX 미국S&P500 비교 나스닥 100 TIGER 미국나스닥100 / KODEX 미국나스닥100 비교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배당주란? 배당주 투자시 주의할 점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비교 section 03 국내 상장 미국 커버드콜, 국내 커버드콜 ETF 국내 상장 미국 커버드콜 ETF 커버드콜 거래 형태 커버드콜 ETF의 장점 및 단점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 커버드콜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은퇴 후 커버드콜 ETF 활용 전략 투자금 1억5천만원인 경우의 생활비 설계 사례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국내 상장 미국 커버드콜 ETF 비교 section 0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 및 세금절세 ISA계좌 가입 조건 및 계좌 개설 등 ISA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 ISA계좌를 이용한 투자 방법 및 투자 상품 ISA계좌 인출 및 계약 만기시 연장 등 ISA계좌 3년 만기 관련 Q&A ISA계좌 수익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제외 ISA계좌 세금 절세 및 손익 통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주식 및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와 관련한 세금 ISA 투자이익과 투자손실 통산 ISA 계좌 만기금 연금계좌 납입시 세액 공제 제4부 세금 종류, 금융소득 세금, 주식과 세금 section 01 대한민국 세금 종류 및 금융소득 세금 소득 종류 및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종합과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등 법인세, 직접세, 간접세 및 부가가치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류 및 세금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배당금수익 및 주식 양도차익 ETF 및 ETF수익 세금 section 02 주식과 세금, 배당소득 세금 주식 양도시 세금 배당금 및 배당락 배당금 수익에 대한 세금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근처에 있는 경우 주의할 내용 고배당주식 활용 제5부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section 0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수급 조기노령연금 조기 연금 신청시 주의할 사항 유족연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 군복무기간 추후 납부 국민연금 수령연도까지 임의 계속 가입 국민연금 수령 연기(최대 5년)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 추후 납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 지원제도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출산크레딧) 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지원(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 담보대출(국민연금 실버론)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 분할 section 02 기초연금 제도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을 처분한 경우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감액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section 03 주택연금 제도 주택연금 신청자격 연령별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제6부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제도 section 01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여부 판단시 포함하는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시에 적용되는 소득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소득이 감소, 재산 처분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section 02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 급여 의료비 환급금 section 03 (비급여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 구간별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의료비 신청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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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소득 공백기 연금수령을 위한 푸른씨앗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정부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퇴직금을 퇴직금 전용 개인형 IRP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가능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개인형 IRP로 이전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대략 80% 정도로 정부 취지가 무색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녀 결혼자금 보조, 부채 상환등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퇴직한 근로자가 예치하여 둔 퇴직금에 대하여 운용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이전에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을 별도로 가입하여 소득공백기에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어차피 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연금을 수령하여 충당하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본인이 자산관리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2026년 7월부터 운용하고 있는 푸른씨앗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경과한 후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등)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소득공백기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5년 이상 경과한 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하여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푸른씨앗 개인형 퇴직연금은 5년 수령도 가능합니다. ■ 소득공백기에 연금으로 소득을 보충하여야 하는 이유 소득공백기에 어차피 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연금을 수령하여 충당하게 되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문답] [문] 만55세 이후에도 연금저축펀드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답] 만55세 이후에도 연금저축펀드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문답] [문] 만55세 이후 연금저축펀드나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어떤 이익이 있나요? [답] 1)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증권사 등이 위탁 운영해 주는 TDF 등을 활용하면, 통상 예금이나 적금보다 더 많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2)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15.4%를 세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투자수익의 5.5%, 4.4%, 3.3%만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세금 절세까지 할 수 있으므로 적극 권유를 드립니다. 3) 또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에서 연금저축 불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금상첨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