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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PART 1. 채무조정제도 이해 1.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문제로 방문하고 싶습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3.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4.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이 안 되는 채무는 무엇이 있나요? 5. 자활사업 참여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6.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7. 파산이란 무엇인가요? 8.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9. 면책 불허가는 무엇인가요? 10. 파산 신청이 안 되는 채무가 있나요? 11.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면담은 꼭 참석해야 하나요? 12. 면책 결정 후 면책결정문을 꼭 받아야 하나요? 13. 면책 결정 후 압류 계좌 해지하고 싶습니다 14. 파산 신청 법원 제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15. 채무발생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 어떻게 쓰나요? 16. 채무내역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7. 채권자 이름(상호)과 주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8. 집으로 오는 채무독촉 우편물을 버려도 되나요? 19. 채무 상환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되나요? 20.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았습니다 21. 구상권이란 무엇이며, 내가 모르는 구상권 빚이 존재할 수 있나요? 22. 파산 신청하면 취업이나 회사 근무에 문제가 되나요? 23. 파산 신청하면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24. 이혼 재산분할 중에 파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5. 파산 신청하면 전·월세 보증금을 법원이 가져가나요? 26. 채무자가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27. 법원에 파산 신청했는데 또 채무가 확인됐습니다 28.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요? 29. 소득 대비 보험료 지출이 많은데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PART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제집행 및 소송 대응 30.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이 도착했습니다 3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가 시작되나요? 3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33.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서가 왔습니다 35. 법원에서 보낸 변론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참석해야 하나요? 36. 법정에서 혼자 진술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함께 진술할 수 있나요? 37. 변론기일 출석 전에 제출할 준비서면은 무엇인가요? 38.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39. 핸드폰 미납요금 지급명령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40. 생계급여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41. 생계급여 계좌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민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42. 압류된 계좌잔고를 찾고 싶습니다 43. 법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후에도 은행이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44. 월 250만 원 이하의 생계비는 생계비 통장으로 압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45.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46. 유체동산 압류 시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47.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경매기일에 가족이 배당받을 수 있나요? 48.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49. 재산명시기일 출석일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채무자 감치 결정문이 왔습니다 50. 법원 사건 검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1. 노숙인 시설 이용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PART 3. 뜻밖의 빚, 상속채무 해결하기 52. 오래전에 관계 단절된 부모가 무연고 사망했습니다 53. 상속재산 포기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54.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하고 싶습니다 55. 오래전 관계 단절된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법원 문서가 왔습니다 56. 상속재산 파산은 어떤 제도인가요? PART 4. 나를 도와줄 채무조정 연계 기관 및 구제 기관 57. 금융복지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58.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어떤 상담을 하나요? 59.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60.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어떤 상담을 제공하나요? 61.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62. 법원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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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문제의 시작부터 회복의 끝까지, 현장에서 찾은 채무조정의 해법
사례를 읽으면 절차가 보이고, 절차를 알면 해결의 길이 보인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막막함이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야 할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야 할지, 집으로 날아온 법원 문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렵다. 채무 당사자를 돕는 사회복지사와 상담 실무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앞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로 연계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채무조정, 어떻게 시작하고 끝낼 것인가?』의 저자 이원철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법률구조기관 등에 동행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익혀 왔다. 이후 전국의 사회복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하며 축적한 경험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 책의 강점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한다는 데 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을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산관재인 면담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류된 계좌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찾을 방법은 있는지 등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하나씩 짚어 본다. 채무조정뿐 아니라 강제집행과 민사소송 대응, 관계가 끊긴 부모에게서 갑작스럽게 물려받은 상속채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까지 다루며 문제 해결의 전체 흐름을 보여 준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이들 가운데에는 이미 채무로 가정이 해체되거나 삶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인 사람도 있었다. 저자는 자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채무조정 제도가 삶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은 복잡한 채무 문제 앞에서 혼자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제시하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