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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재산법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7 [논점 03]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주요쟁점 12 [논점 04] 대리행위 22 [논점 05] 부동산이중매매 30 [논점 06] 계약당사자결정 33 [논점 07] 의사표시 흠결.하자(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1 [논점 08] 법률행위 무효 및 민법상 추인 51 [논점 09] 소멸시효(1)-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56 [논점 10] 소멸시효(2)-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73 [논점 11] 제척기간 106 [논점 12]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107 [논점 13] 이자채권.소송촉진법 111 [논점 14] 동시이행항변권 119 [논점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25 [논점 16] 계약금 127 [논점 17] 매매계약 132 [논점 18]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내용 152 [논점 19]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162 [논점 20]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84 [논점 21] 임대차계약(4)-임차권양도.전대차 189 [논점 22]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197 [논점 23] 기타 계약-도급계약.조합계약.위임계약.증여계약.예금계약 207 [논점 24] 사무관리 233 [논점 25] 부당이득 235 [논점 26] 주요 불법행위 유형.불법행위 효과 251 [논점 27] 변제.대물변제 262 [논점 28] 상 계 288 [논점 29] 공 탁 304 [논점 30] 계약해제 306 [논점 31] 채권자대위권 322 [논점 32] 채권자취소권(1)-소송요건 335 [논점 33] 채권자취소권(2)-본안요건 340 [논점 34]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361 [논점 35] 지명채권양도 376 [논점 36] 채무인수.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이행인수.계약인수 388 [논점 37]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1)-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 397 [논점 38]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2)-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413 [논점 39] 물상대위권 417 [논점 40] 저당권(일반) 423 [논점 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41 [논점 42] 공동(근)저당권.누적적 근저당권 454 [논점 43] 유치권 469 [논점 44] 채권질권 475 [논점 45] 비전형담보권 486 [논점 46] 부동산등기 494 [논점 47] 동산선의취득 508 [논점 4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510 [논점 49] 등기부취득시효 529 [논점 50] 부동산에의 부합 534 [논점 51]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537 [논점 52] 주위토지통행권 539 [논점 53] 「물권적 청구권」 주요쟁점 541 [논점 54] 공 유 548 [논점 55] 명의신탁 556 [논점 56] 담보지상권 573 [논점 57] 분묘기지권 576 [논점 58] 전세권 581 [제2부] 가족법 /587 [제3부] 민사소송법 [논점 01] 법원관할 615 [논점 02] 법관의 제척.기피 623 [논점 03] 당사자.소송대리인 626 [논점 04] 소이익 644 [논점 05] 소송물 이론(대법원 판례 정리) 660 [논점 06] 재판장 소장심사권.소장각하명령 665 [논점 07] 중복제소 금지 668 [논점 08]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주요쟁점) 672 [논점 09] 처분권주의.변론주의 679 [논점 10] 당사자불출석 686 [논점 11] 기간.추후보완.송달 688 [논점 12]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698 [논점 13] 증 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 710 [논점 14] 소취하 721 [논점 15] 재판상화해.조정 및 청구포기.인낙 729 [논점 16] 소송비용.가집행선고 738 [논점 17] 판결경정 및 재판누락.판단누락 746 [논점 18] 판결확정시기 749 [논점 19]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751 [논점 20] 기판력 755 [논점 21] 청구병합 787 [논점 22] 청구취지변경 806 [논점 23] 반 소 812 [논점 24] 공동소송 817 [논점 25] 선정당사자 831 [논점 26] 공동소송참가 834 [논점 27] 보조참가 835 [논점 28] 독립당사자참가 839 [논점 29] 피고경정 848 [논점 30]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 849 [논점 31]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856 [논점 32] 상소심.재심 주요쟁점 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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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법 파이널노트(Ⅰ)’ 7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본서는 전적으로 2027년 제16회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한시적 성격의 교재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수많은 교재들과 자료들을 공부하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쯤 되면 그 양이 너무도 많아져서 길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본서는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으면서 그 내용을 믿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단 한 권의 책이 바로 [민사법 파이널노트] 시리즈입니다. 신간 형식으로 나오지만, 그 내용 대부분은 수험생들이 종전에 공부했던 것들이므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본서의 효율성에 바로 만족할 것입니다. 지금 봐도 변호사시험 때까지 충분히 2~3 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3~4년 동안 치러진 변호사시험을 분석해 보면 특히 민사법 출제 수준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제16회 변호사시험에 보다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선, 제16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전부 선별하여 관련법리를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는 한편 효율성을 고려하여 [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례형 문제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시험 및 2026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출제된 문제 모두를 재차 면밀히 분석하였고, 하나하나 공을 들여 문제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한편 중요쟁점임에도 기출문제가 없는 논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별도로 사례를 만들어 추가하였는데, 이 번 개정판에는 이렇게 수록된 신작 사례들이 예년에 비해 많습니다. 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2026년 10월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 가능한 문제들은 추후 정리하여 별도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가로이어스 게시판(공지사항)을 활용하기 바라며, 위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는 수강생들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larenz@daum.net). 마지막으로, 제16회 변호사시험 출제범위에 속하는 2026년 상반기 주요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4) 최근 3개년 최신판례 및 주요 선택형 지문을 정리한 ‘민사법 파이널노트(Ⅱ)’ 제3판은 이미 출간되었습니다. 민사법 최신판례 및 선택형 정리에 압도적인 효율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서와 병행하여 공부를 한다면 상호보완 작용으로 인해 더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본서는 각자 처지에 맞춰 잘 활용만 한다면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책입니다. 현재 민사법 공부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본서를 반복학습하십시오. 본서를 교재로 진행하는 저자의 강의도 곧 개설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교재를 보는 것에 비해 내용 정리에 있어서의 효율성, 시간 절약 그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높은 수준으로 편집하여 좋은 책으로 탈바꿈해 주고 있는 출판사 나눔에듀의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6. 10. 15. 변호사 송 영 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