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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1항 공법과 사법 ·······························13 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0 제3항 행정법의 법원 ······························25 제4항 행정입법 ·································3 제5항 행정행위(처분) ······························42 제6항 법령의 해석 적용 ····························52 제7항 행정법 강의 ·······························56 2 행정조직과 권한 제1절 개설 ································· 63 제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3 제2항 행정 권한 ································6 제2절 국가행정 ······························ 7 제3절 지방자치 ······························ 79 제1항 지방자치단체 ······························79 제2항 조직 ···································82 제3항 주민 ···································86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9 제5항 자치입법 ·································92 제6항 통제 ··································101 3 행정절차와 불복고지 민원 제1절 행정절차법 ···························· 11 제1항 처분의 절차 ······························11 제2항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131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34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37 제2절 불복고지제도 ··························· 141 제3절 청원 민원 진정 ·························· 146 4 항고쟁송 제1절 개설 ································ 153 제2절 소송요건과 본안판단 ······················· 156 제1항 개설 ··································156 제2항 소송요건 ································160 제3항 본안 요건 ································197 제3절 잠정적 권리구제 ·························· 207 5 국가배상 손실보상 제1절 국가배상법 ···························· 21 제1항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21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35 제3항 공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책임 ····················239 제4항 손해의 배상 ······························248 제2절 손실보상 ······························ 263 제1항 일반론 ·································263 제2항 보상의 절차 ······························272 제3항 도시계획과 손실보상 ·························284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289 6 행정강제 제1절 강제징수 ······························ 293 제2절 행정대집행 ···························· 30 제3절 기 타 ······························· 31 제1항 과태료 ·································31 제2항 과징금 ·································314 제3항 이행강제금 ·······························317 제4항 가산세 가산금 ·····························324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327 제6항 공표 ··································31 7 공무원법 제1절 특별권력관계론 ·························· 39 제2절 국가공무원법 ··························· 34 제1항 개설 ··································34 제2항 임용 ··································348 제3항 종료 ··································35 제4항 징계 ··································365 8 주요 개별법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81 제2절 도로교통법 ···························· 402 제3절 식품위생법 ···························· 417 제1항 영업의 개시 ······························417 제2항 승계 ··································425 제3항 제재처분 ································431 제4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6 제1항 도시 계획 ································456 제2항 개발행위 ································473 제3항 환경영향평가 ······························47 제5절 건축법 ······························· 480 제1항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480 제2항 시정명령 및 후속 조치 ·························50 제6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502 제7절 학교 관련 개별법 ························· 52 제1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2 제2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536 제3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41 제8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54 9 소송의 수행 제1항 소송수행자 ·······························55 제2항 주장 ··································57 제3항 서면 작성 ································560 제4항 증거 ··································568 제5항 기일 ··································571 제6항 종결 및 상소 ······························573 찾아보기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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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민사와 행정의 차이 (1) 토지사용허락 어떤 사람이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한다. 1) 토지주는 토지사용허락 여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 2)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건축허가와 민원 A는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이 땅값이 떨어진다고 데모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1) 관할 행정청의 장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면 선거에서 불리하므로 법령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할 수 있을까? 2) 허가 여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3) 소결 행정은 행정담당자나 권력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령에 적합하게 행해져야 한다. --- 본문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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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에 가서 법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론의 복잡함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이론이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도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판례도 적었고 판례 검색도 컴퓨터로 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실무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론에 대한 고민 없이 법률 규정과 판례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실무가로서 이론을 검토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학의 이론과 법조의 실무가 별개였습니다. 로스쿨이 탄생하면서 대학 강의에서 이론과 실무가 결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었고, 법령과 판례의 검색이 컴퓨터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판례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들이 검토되는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장 작성과 같은 매우 실무적인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대학 강의의 중심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정법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종합적인 일반법이 없습니다. 반면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이를 규율하는 각종 개별 법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개별 법령과 행정규칙에 기초하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많은 경우 개별 법령에 기초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은 개별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다른 법률들에 비해 특히 큰 분야로 생각됩니다. 실무 중심의 강의가 더욱 더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흐름과 요구에 부합하고자 만든 책입니다. 이론보다는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총론보다는 각론 중심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능하면 구체적 사안을 놓고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규정도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이론은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만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의도로 만든 것이지만 이론도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과 판례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 결국 이론으로 답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각설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책을 내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선?후배 교수님들과 학생, 실무가들의 질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도록 허락해 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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