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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과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 〈김태훈〉 1
방조범 성립의 가능성과 한계-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기초로- 〈이승준〉 27 형 집행 순서의 변경에 관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0.자 2023초기542 결정- 〈우인성〉 71 성적 수치심이란 무엇인가?-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판결 (강제추행)- 〈김한균〉 103 모욕죄 폐지론 〈류부곤〉 137 무단으로 빌라에 들어가 계단에서 본드를 흡입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김태명〉 177 도난당한 금전의 소유권 변동과 공갈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판단 〈김봉수〉 223 혼인의 무효와 친족상도례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을 중심으로- 〈김영태〉 265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오병두〉 301 유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김웅재〉 32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잠정조치 불이행의 법적 성격 〈손명지〉 391 2024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417 2024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 465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33권) 5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4년도 발표회 55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55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56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5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56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57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58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583 Table of Contents Co-principal of negligence and the joint awareness of the violation of duty of care 〈Kim Tae-Hoon〉 1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Establishing Accessory -Based on the so-called ‘Real-time Search Challenge’- 〈Lee, Seung-jun〉 27 A case about the change of the order of the execution of sentences 〈Woo, In-sung〉 71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exual shame in the crimes of indecent act by force-Review on the Supreme Court’s Decison 2024do3061 〈KIM, Han-Kyun〉 103 Rethinking Criminal Insult: A Proposal for Abolition 〈Ryu, Bu-gon〉 137 Is it home invasion to trespass into a villa and inhale glue on the stairs? 〈Kim, Taemyeong〉 177 Changes in ownership of stolen money and Judgment of the otherness of property in the crime of extortion 〈Kim Bong Su〉 223 A Study on the Invalidity of Marriage and the Theft Between Relatives Rule-Focusing on the Suprem Court Decision 2014Do11533, Decided on December 10, 2015- 〈KIM YOUNG TAE〉 265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the Warrant Principle-Supreme Court Decision, 2020Do3050, on April 16, 2024- 〈Oh, Byung Doo〉 301 The Admissibility of Suicide Notes and the ‘Particularly Reliable Circumstances’ of Article 314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Kim, Woongjae〉 329 Legal nature for failure to comply with provisional measures under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 〈Myoungji Shon〉 391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4 〈Kim, Hye-Jeong〉 417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4 〈Kang, Dong Beom〉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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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형사판례연구회의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형사판례연구』 제33권을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연구회 출범 30년이라는 기념비를 넘어서서 출범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즈음 중단 없이 한 해의 결과물을 소중한 책자로 발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해주신 회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회원들이 함께 모여 형사판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주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때로는 의미 있는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가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고 그에 관한 절차적 권리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는 대법원 판결 등이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범죄의 형태도 진화하면서 종래 구성요건으로 포섭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례들을 다루는 판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회원들 각자의 역량을 한 데 모아 판례를 분석·해체하고 다시 종합·확장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다른 형사법 관련 학회 또는 연구회와 달리 학계와 실무계가 고루 참여하는 모임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륜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론에 대한 학계의 심층적인 탐구능력과 제도에 대한 실무계의 종합적인 분석능력은 서로가 부러워하는 장점으로서 형사판례연구회 모임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는 2025년에도 많은 외부 기관들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 개최된 제9회 형사법 관련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과 함께 참석하여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등 형사사법의 최신 쟁점과 현안 과제들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2025년 6월에 개최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법학과, 경남대학교 인권센터와의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형사증거개시제도 등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쟁점을 다루는 기회를 가지는 한편, 모처럼 일상을 벗어나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5년 8월에 개최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 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와 함께 월례모임도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회원들은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서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적용범위를 탐구하며 기존 판례와의 정합 여부를 논증하는 등 활발하게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계속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리에 관해서는 반복해서 토론의 장으로 소환하여 재검토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본서에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적 논쟁에 관한 하급심 판단을 다룬 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형법학의 전통적 쟁점과 새롭게 등장하는 법이론을 탐구한 글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서에 실린 글들은 회원들의 땀과 노력이 오롯이 반영된 것들로서 형사법 분야의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는 존경하는 김대휘 고문님과 오영근 고문님의 고희 기념호이기도 합니다. 두 분은 종전에 형사판례연구회 회장직을 맡아 연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 헌신으로 연구회를 위해 봉사해 오신 분들입니다. 두 분께서 형사판례연구회 출범 초기부터 묵직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다른 회원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으셨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대휘 고문님의 경우 근 30년간 법원에서 봉직하신 후 현재는 변호사 활동과 함께 세종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위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김 고문님은 연구회에서 ‘쟁의행위에 있어서 업무방해와 정당성’ ‘사진과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징벌적 추징에 관하여’ ‘양벌규정의 해석’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 ‘선거법위반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등 기본법과 특별법, 실체법과 절차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주제의 판례평석을 집필하신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실 정도로 법학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으신 바 있습니다. 오영근 고문님의 경우 근 30년간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한국 형법학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오 고문님은 연구회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유가증권위조죄 해석상의 문제점’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 ‘내란죄의 간접정범과 간접정범의 본질’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등의 다양한 판례평석을 집필하셨고, 무엇보다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초 ‘전년도 주요 형사판례 회고’ 저술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전년도에 선고된 의미 있는 대법원 형사판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해 주셨습니다. 두 고문님의 형사판례연구회에 대한 공로에 경의를 표하며, 두 분의 고희를 기념하여 본서를 봉정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웅석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속적 격려와 후원은 본서가 발간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월례모임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주신 심우정 검찰총장님, 박규형 대검 형사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에 직접 기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월례모임에서 주제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회원들과 토론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대한 심사와 편집을 맡아주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형사판례연구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해주신 전 총무간사 안정빈 경남대학교 교수님과 현 총무간사 이상훈 한양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현 편집간사이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정유나 박사님과 신가람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형사판례연구』 창간호부터 본서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럽게 책자를 출판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상무이사님,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