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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제1장 제 I부 - 일반 요구사항1 1. 서론 2 2. 표준 문서 2 2.1 문서 관리 3 3. 인증 선택3 3.1 선택 1 - 개인 인증4 3.2 선택 2(제Ⅱ부 참조) 4 3.3 동등성 평가 계획서4 4. 등록 절차5 4.1 인증기관 5 4.2 등록 5 4.3 신청 및 인증 범위 8 5. 평가 절차11 5.1 선택 1 - 품질관리시스템이 없는 단일 현장 및 복수의 현장11 5.2 선택 2 및 선택 1 - 품질관리시스템이 있는 복수의 현장14 5.3 심사 시기18 6. 인증 절차19 6.1 부적합 및 비준수(위반)19 6.2 GLOBALG.A.P. 인증 취득 및 유지 요구사항19 6.3 인증 결정 21 6.4 제재21 6.5 부적합 통지 및 이의 제기24 6.6 인증기관에 대한 제재 24 6.7 GLOBALG.A.P. 인증 및 인증 주기24 7. 농장 자문단26 8. 약어 및 인용27 8.1 약어27 8.2 인용문서27 따로 붙임 I.1 GLOBALG.A.P. 상표 및 로고의 사용에 관한 규칙28 1 GLOBALG.A.P. 상표 및 QR 코드 로고28 2 규격 29 3 GLOBALG.A.P. 인증번호(GGN)30 4 GGN 소비자 표시사항31 따로 붙임 I.2 GLOBALG.A.P. 등록 자료 요구사항32 1 필요한 소유주 자료 유형32 1.1 법인의 회사 정보32 1.2 생산 현장/생산물 취급 단위에 관한 정보33 1.3 생산물 정보34 따로 붙임 I.3 GLOBALG.A.P. 종이 인증서 표준양식36 개정판 갱신 기록부44 따로 붙임 I.4 GLOBALG.A.P. 용어 45 개정판 갱신 기록부62 제2장 제 II부 - 품질관리시스템 규칙63 1. 정관, 관리 및 구조64 1.1 정관 64 1.2 생산자 및 생산 현장 64 1.3 생산자 및 현장 내부 등록부 65 2. 관리 및 조직66 2.1 구조 66 2.2 임원의 역량과 교육 67 3. 문서 관리68 3.1 문서 관리 요구사항 68 3.2 기록관리68 4. 고충 상담 69 5. 내부 품질관리시스템 실사69 6. 내부 생산자 및 생산 현장 심사 70 7. 비준수, 시정 조치 및 제재 71 8. 생산물 이력추적 및 분리 72 9. 생산물 회수 74 10. 협력업체 74 11. 인증서에 추가 생산자 또는 생산 현장의 등록 74 12. 로고 사용법 75 따로 붙임Ⅱ.1 내부 인증심사관 및 인증심사원 역량과 책임76 1 중요 인원76 1.1 인증심사원 76 1.2 인증심사관 76 2 역량 요구사항76 2.1 공식 자격 76 2.2 기술적 숙련도 및 역량 77 2.3 소통 기술 77 2.4 독립성 및 비밀유지 78 따로 붙임 Ⅱ.2 종합 농장 보증 기준 과일 및 채소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계산하기 위한 자율 분배 규칙78 1 선택 2에 적용하는 자율 분배 규칙 78 2 선택 2 자율 분배 규칙에 관한 규칙 및 조건 79 따로 붙임 Ⅱ.3 단체 회원의 선언서 81 개정판 갱신 기록부82 제3장 제 III부 - 인증기관과 지정 규칙83 1. 사용권 및 인증 계약 84 2. 인증기관 승인 절차84 2.1 GLOBALG.A.P.에 의한 인증기관 승인84 2.2 범위, 소범위, 승인된 수정 확인사항 점검표 및 동등성 평가 계획서의 확장 87 2.3 지정기관 요구사항 88 2.4 승인 종료89 3. 운영 요구사항 90 3.1 일반 요구사항90 3.2 임원 교육 및 자격91 3.3 GLOBALG.A.P.와 인증기관 인증 자료 통신 93 3.4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비밀유지 및 청렴성 94 4. 생산자 등록 및 승인94 4.1 일반 사항 94 4.2 생산자 등록 95 5. 평가 절차97 5.1 선택 1 생산자97 5.2 공지된 심사97 5.3 공지하지 않은 특례 프로그램 98 5.4 품질관리시스템이 있는 선택 2 생산자 단체 및 선택 1 복수의 현장98 5.5 공지하지 않은 심사(선택 1만 해당) 및 실사(품질관리시스템만 해당)103 5.6 생산물 취급 단위 심사(품질관리시스템이 있는 선택 2 및 선택 1 복수의 현장)104 5.7 승인된 수정 확인사항 점검표(AMC)/ 동등성 계획서의 외부 심사 및 실사104 6. 인증 절차 105 6.1 일반 사항 105 6.2 심사 기간 107 6.3 생산자 부적합 사항 및 제재 107 6.4 종이 인증서 요건 108 7. 인증기관 간의 이관 108 8. 인증기관 제재 110 8.1 일반 규칙 110 8.2 부적합 유형 112 9. 무결성 프로그램(IPRO) 113 9.1 상표 무결성 프로그램 113 9.2 인증 무결성 프로그램 114 9.3 인증기관에 관한 제재 단계 116 따로 붙임 Ⅲ.1 GLOBALG.A.P.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자격(선택 1 및 3) 120 1 GLOBALG.A.P. 소범위 인증심사원 120 2 정식 자격 및 업무 경력 121 3 기술적 숙련도 및 역량 121 3.1 인증심사원 교육121 3.2 식품안전, G.A.P. 교육 및 업무 경험121 3.3 의사소통 기술123 3.4 인증기관의 서명 전 최초 교육123 3.5 역량 유지124 3.6 인증심사원 순환124 4 중요 임무 125 4.1 GLOBALG.A.P. 농장 심사125 4.2 일반 사항125 4.3 독립성 및 비밀유지125 따로 붙임 Ⅲ.2 GLOBALG.A.P. 인증기관 인증심사관 자격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선택 1, 선택 2 및 4) 126 1 GLOBALG.A.P. 소범위 인증심사관 126 2 정식 자격 및 업무 경력 126 3 기술적 숙련도 및 역량 126 3.1 선도 평가자 교육126 3.2 식품 안전 G.A.P. 교육 및 업무 경험127 3.3 의사소통 기술129 3.4 인증기관의 서명 전 최초 교육129 3.5 역량 유지130 3.6 인증심사관 순환130 4 중요 임무 131 4.1 GLOBALG.A.P 품질관리시스템 실사131 4.2 GLOBALG.A.P 농장 심사131 4.3 일반 사항131 4.4 독립성 및 비밀유지131 개정판 갱신 기록부 132 제4장 작물 규칙133 1. 서론134 2. 인증 범위 134 2.1 종합 농장 보증(IFA) 기준/생산물 안전 기준(PSS) 134 2.2 작물 소범위134 2.3 통일 생산 안전 기준135 2.4 수확물 배제135 2.5 수확 후 생산물 취급 배제136 3. 병행 생산/병행 소유137 4. 평가 절차 138 4.1 심사 시기138 4.2 생산물 취급 단위 심사(선택 2 및 품질관리시스템이 있는 선택 1 복수의 현장)140 4.3 심사 기간 140 개정판 갱신 기록부 142 종합 농장 보증 제5장 전체 농장 기본사항 관리기준과 적합기준143 서론144 AF 전체 농장 기본사항 147 AF 1 현장 이력 및 현장 관리147 AF 2 기록관리 및 내부 자체평가/내부 심사 148 AF 3 위생 149 AF 4 작업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150 AF 5 협력업체 153 AF 6 폐기물과 오염물질 관리, 재활용 및 재사용 154 AF 7 자연보호 155 AF 8 민원 사항 156 AF 9 회수/철수 절차 156 AF 10 식품 보호(화훼와 관상식물 및 식물 번식 재료의 경우 해당 없음)157 AF 11 GLOBALG.A.P. 상태 157 AF 12 로고 사용 157 AF 13 이력 추적 및 분리 158 AF 14 물량 입 · 출고 관리 159 AF 15 식품 안전 정책 선업(화훼와 관상식물의 경우 해당 없음) 159 AF 16 식품 불량 근절(화훼와 관상식물의 경우 해당 없음) 160 AF 17 부적합 생산물 160 따로 붙임 AF 1 GLOBALG.A.P. 지침: 위험 평가 - 일반 사항 161 따로 붙임 AF 2 GLOBALG.A.P. 지침: 위험 평가 - 현장 관리164 개정판 갱신 기록부 168 제6장 작물 기본사항 관리기준과 적합기준169 CB 작물 기본사항 170 CB 1 이력 추적170 CB 2 번식재료 170 CB 3 토양 관리 및 보존 172 CB 4 시비173 CB 5 물 관리 176 CB 6 종합 병해충 방제 178 CB 7 식물 보호 제품 179 CB 8 장비 188 따로 붙임 CB 1 GLOBALG.A.P. 지침: 작물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농장 물 관리 189 1. 지침 문서에 대한 설명189 2. 신뢰할 수 있는 물 관리189 2.1 신뢰할 수 있는 농업용수 관리의 정의190 2.2 수질190 2.3 수량191 2.4 관개 방법192 2.5 천수농업의 물 관련 방식193 2.6 수질관리에 관한 우수 관리기준193 3. 농장 신뢰할 수 있는 수질 관리의 GLOBALG.A.P. 관리기준 및 적합기준(CPCC)에 대한 지침196 4. 예제 - 위험 요소207 따로 붙임 CB 2 종합 병해충 방제 도구들210 1. 소개210 1.1 정의210 1.2 목적210 1.3 체제 210 1.4 종합 병해충 방제의 3가지 핵심211 2. 기초 지식의 개발 212 2.1 해충, 질병 및 잡초 212 2.2 식물 보호 제품 212 2.3 기타 보호 방법 213 2.4 교육 213 3. 계획하기 전에 잠재적 종합 병해충 방제 방안 213 3.1 위험 평가 214 3.2 예방책 214 4. 작기 중 종합 병해충 방제에 관한 잠재적 방안 216 4.1 예방책 216 4.2 예찰 및 결정 지원 구조 218 4.3 대응책 219 5. 수확 후 종합 병해충 방제에 관한 잠재적 방안 223 5.1 수확 후 처리방안 223 5.2 보관 및 운반 224 따로 붙임 CB 3 유권해석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식물 보호 제품 사용225 따로 붙임 CB 4 GLOBALG.A.P. 지침: CB 7.6 잔류물 분석 226 따로 붙임 CB 5 GLOBALG.A.P. 지침: CB 7.6.3 최대 잔류 한계기준 초과 위험성 평가227 1 배경227 2 최대 잔류물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주요 이유227 따로 붙임 CB 6 GLOBALG.A.P. 지침: 살포 장비의 시각적 검사 및 기능적 시험236 개정판 갱신 기록부 236 제7장 과일과 채소 관리기준과 적합기준237 FV 과일 및 채소238 FV 1 현장관리 238 FV 2 토양 관리(토양 훈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238 FV 3 배지(배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238 FV 4 수확 전(따로 붙임 FV 1 GLOBALG.A.P. 지침: 재배 및 취급 동안 미생물 위해요소 참조)238 FV 5 수확 및 수확 후(생산물 취급) 작업 241 따로 붙임 FV 1 GLOBALG.A.P. 지침: 재배 및 취급 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248 1. 서론248 2. 목적248 3. 위험 평가249 4. 특정 위해요소249 5. 농장 내 위해요소 식별 및 경감 조치 지침250 5.1 물 250 5.2 동물, 조류, 파충류, 곤충 및 먼지의 존재 256 5.3 동물 기원의 퇴비 및 비료의 사용 258 5.4 개인위생(작업자 및 방문객) 260 5.5 장비 262 6. 기타 유용한 정보 265 6.1 병원체의 유형 265 개정판 갱신 기록부 266 제8장 화훼와 관상식물 관리기준과 적합기준267 FO 화훼 및 관상식물(범위: 사람 및/또는 가축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님)268 FO 1 번식 재료 268 FO 2 토양 및 배지 관리269 FO 3 비료 사용 269 FO 4 수확 작업270 FO 5 수확 후 처리(수확 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270 개정판 갱신 기록부 272 제9장 콤바인(으로 수확하는) 작물 관리기준과 적합기준273 CC 콤바인 작물274 CC 1 번식 재료274 CC 2 기계 및 장비274 CC 3 작물 보호275 CC 4 수확 작업 275 CC 5 수확된 작물 취급275 개정판 갱신 기록부 280 제10장 녹차 관리기준과 적합기준281 TE 녹차282 TE 1 번식 재료282 TE 2 차밭 이력 및 차밭 관리 282 TE 3 토양 및 배지 관리 282 TE 4 비료 시용283 TE 5 식물 보호 283 TE 6 수확 작업 284 TE 7 가공 단위 286 TE 8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재활용 및 재사용291 TE 9 환경 및 보존 291 TE 10 잔류물 분석 292 TE 11 수확 후 - 수량 입?출고 및 이력추적(동일한 법인은 농장으로 인정함)293 개정판 갱신 기록부 296 제11장 식물 번식 재료 - 묘상에 관한 최적 방식 관리기준과 적합기준297 PPM 식물 번식 재료 - 묘상에 관한 최적 방식 298 PPM 1 현장 및 토양 관리298 PPM 2 배지298 PPM 3 번식 299 PPM 4 번식 설비301 PPM 5 작업자 건강, 안전성 및 복지302 PPM 6 유통 약관 및 조건303 개정판 갱신 기록부 304 참고: 개정 제5판의 식물 번식 재료(PPM) 인증을 위한 실현에는 단계 전체 농장 기본사항(AF), 작물 기본사항(CB) 및 식물 번식 재료(PPM) 적합기준이 포함된다. 제12장 홉(HOP) 관리기준과 적합기준305 HO 홉 306 HO 1 번식 재료 306 HO 2 토양 관리 306 HO 3 수확 전 306 HO 4 수확 및 수확 후 (생산물 취급) 작업308 따로 붙임 1 HO 4.10: 완제품(홉 포장)을 운송하는 차량 세척 및 검사에 관한 적합한 방법316 개정판 갱신 기록부 316 제13장 대한민국 G.A.P.(농산물우수관리기준)317 참고문헌325 찾아보기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