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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유무역협정 개관
01-01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 01-02 WTO 체제에서 FTA가 체결될 수 있는 근거 01-03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근거 법령 01-04 「FTA 관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제2장 「FTA 관세법」 핵심 사항 해석 제01조-01 목적 규정의 의의 제02조-01 CEPA·RCEP이 「FTA 관세법」 적용을 받는 이유 제02조-02 우리나라의 영역 범위에 ‘EEZ와 대륙봉’ 포함 여부 제02조-03 원산지증빙서류 정의에서 “정보”의 의미 제02조-04 비당사국(제3국) 발행 송장 제03조-01 협정과 국내 법령과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쟁점 제04조-01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개념 및 적용 절차 제04조-02 선착순 배정 초과 수량에 대한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제05조-01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07조-01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체계 제07조-02 제3국 경유 시 허용되는 작업 범위 및 조건 제08조-01 협정관세 적용 시 ‘先 통관, 後 심사’ 원칙과 적용 제08조-0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시 갖추어야 할 C/O 유효성의 범위 제08조-03 법 제8조의 “원산지증명서의 갖춤과 제출”의 의미 제08조-04 법령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대상 물품 제08조-05 수입 시 FTA 원산지증명서 분할 사용 조건 제08조-06 특송화물의 협정관세 적용과 절차 제08조-07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과 절차 제08조-08 국제우편물(소포)의 협정관세 적용과 절차 제08조-09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제08조-10 보세창고 인도조건부 물품에서 협정관세 적용 제08조-11 해외임가공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제08조-12 보세공장 등에서 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제08조-13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도 관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 제09조-01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09조-02 협정관세 사후 적용 대상에 본세와 가산세 모두 해당 여부 제11조-01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제11조-0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기한과 소급 발급의 차이점 제11조-03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의 내용과 효과 제11조-04 체약상대국과 HS 번호가 다를 경우 C/O 발급 방법 제11조-05 원산지포괄증명 제도의 정확한 활용 제11조-06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간편확인 제도 제12조-01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제12조-0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재인증 및 신규 인증 대상 여부 제12조-03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2조-04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시정과 취소의 차이점 제14조-01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오류 수정 통보 제14조-02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오류 수정 통보 제15조-01 원산지증빙서류 기록유지 및 보관 제16조-01 세관장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및 사유 제16조-02 「FTA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보완 규정의 주요 특징 제17조-01 협정 및 「FTA 관세법」상 가지고 있는 원산지조사의 특징 제17조-02 협정에서 규정하는 FTA 원산지 검증 방법 제17조-03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C/O 오류의 보완 가능 여부 제17조-04 원산지조사 시 수입자에 대한 권리보호제도 제18조-01 국제 간접검증 회신 내용의 수입자 통지 범위 제21조-01 협정별 협정관세 적용 보류 규정 발동 시점 제21조-02 「FTA 관세법」상 협정관세 적용 보류 제도 제24조-01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제도의 관세법과의 차이점 제24조-02 농업 특별긴급관세 운영과 관련하여 물량 관리 원칙 제30조-01 ‘일시 수입물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필요 여부 제30조-02 “수리·개조 등의 목적으로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 통관 제31조-01 협정별 사전심사 대상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제31조-02 사전심사 신청권자 및 유효기간 제33조-01 EODES 시행을 위한 「FTA 관세법」상 운용 근거 제33조-02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규정 협정과 추진 현황 제33조-03 EODES 시행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여부 제35조-01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규정 입법 이유 및 제한 사유 제35조-02 「관세법」과 「FTA 관세법」의 제척기간 규정 차이점 제35조의2-01 「FTA 관세법」에 제35조의2(보정이자)를 신설한 배경 제36조-01 「관세법」과 「FTA 관세법」의 가산세 규정 차이점 제37조-01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의 입법 배경과 효과 제38조-01 협정과 「FTA 관세법」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 규정 제39조-01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FTA 관세법」에 규정한 이유 제39조-02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제44조-01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벌칙의 종류 및 적용 제45조-01 「FTA 관세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제46조-01 「관세법」과 「FTA 관세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차이점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 03-01 협정의 원산지 상품 규정 해석 03-02 완전 생산품의 개념과 적용 범위 03-03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 03-04 식물성 생산품의 완전생산품 기준 03-05 ‘산 동물과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의 완전생산품 기준 03-06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의 완전생산품 기준 03-07 공해 어획물 및 공해·국제해저 채취물의 원산지 인정 원칙 03-08 ‘폐물·부스러기·고물·재생품’의 완전생산품 기준 03-09 불인정공정 03-10 세번변경기준의 종류와 의미 03-11 부가가치기준 03-12 가공공정기준 03-13 원산지 누적 기준 03-14 최소허용기준 03-15 중간재 03-16 간접재료 03-17 대체가능물품 03-18 재수입물품 03-19 부속품, 예비 부품 및 공구 등의 원산지 결정 03-20 포장·용기의 원산지 결정 03-21 세트물품의 원산지 결정 03-2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의 HS 코드 적용 03-23 Fiber-Forward, Yarn-Forward, Fabric-Forward의 의미 제4장 협정별 주요 특징 01-01 [칠레] 원산지신고서 작성의 특례 규정 02-01 [싱가포르] 원산지 검증의 특징 03-01 [EFTA] 한-EU FTA와 달리 공정누적을 인정하는 이유 03-02 [EFTA] “단순가공품 특례규정”을 두는 이유 03-03 [EFTA·EU] 의류 원산지 기준을 재단공정으로 한정 이유 03-04 [EFTA] 목적지 미정 상태에서의 제3국 경유·분리 허용 여부 04-01 [아세안] ‘상호주의 제도’ 도입 이유 및 적용 04-02 [아세안] 원산지 결정 기준 체계 구성 04-03 [아세안] 불인정공정 규정의 주요 특징 04-04 [아세안] 공정누적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04-05 [아세안] 중간재 활용 가능 여부 04-06 [아세안] 직접운송 규정에 세관통제요건이 없는 이유 04-07 [아세안] 연결 원산지증명서 도입 이유 및 내용 04-08 [아세안] 사후 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유 04-09 [아세안] 기록유지 기간인 “3년 이상 보관”의 해석 05-01 [인도] 원산지규정 주요 특징 및 사례 05-02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CAROTAR 2020) 내용 05-03 [인도] 인도 측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 규정 운영 현황 06-01 [EU] 협정문과 세관상호지원협정(CMAA)과의 관계 06-02 [EU] EU의 영역 06-03 [EU] EU 측의 PANEURO 방식의 이해 06-04 [EU] EU에서 수입한 승마용 말 재수출 시 C/O 작성 가능 여부 06-05 [EU] 제62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06-06 [EU] 직접운송 규정의 주요 특징 및 적용 사례 06-07 [EU] 물품의 총가격 판단 기준 06-08 [EU] 원산지신고서 소급 발급 가능 여부 06-09 [EU] 분할선적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기준과 유의점 07-01 [페루] 검증 방법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의 해석 08-01 [미국] 수출자 범위 08-02 [미국] 수리·개조 물품 재반입 시 관세 면제 요건 08-03 [미국] 섬유제품은 모두 “Yarn-Forward Rule”인지 여부 08-04 [미국] 협정 부속서 4-나의 주요 내용과 활용 08-05 [미국] 순원가법의 개념 및 적용 대상 08-06 [미국]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기간 기산일과 유효성 기준 08-07 [미국] 미국이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한 배경 08-08 [미국]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적 대리인의 C/O 발급 가능 여부 09-01 [튀르키예] 한-EU FTA와 비교한 원산지 기준의 특징 09-02 [튀르키예] 중간재 규정이 없는데 활용 가능 여부 09-03 [튀르키예] 섬유제품의 미소기준 적용 기준 10-01 [호주] 직접 운송 규정 해석과 호주의 재라벨링 중시 이유 11-01 [캐나다] 협정문 체계 및 주요 특징 11-02 [캐나다] 자동차 분야 순원가법 적용 체계 11-03 [캐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출자 요건 명확화 내용 11-04 [캐나다] 형식적 오류와 수정 가능 범위 12-01 [뉴질랜드] 미소기준에서 ‘단순혼합공정’ 불인정 이유 12-02 [뉴질랜드] ASG(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운영 방법 13-01 [베트남] 2022년도에 개정된 PSR 개정 내용 13-02 [베트남]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변화 13-03 [베트남] EODES 시행에 따른 주요 유의 사항 14-01 [중국] PSR 품목을 WP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14-02 [중국] 직접운송원칙 주요 특징 14-03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범위 14-04 [중국]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와 절차의 차이 14-05 [중국] 한-중 FTA 특송화물에 면제 기준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 15-01 [콜롬비아] 누적 기준 및 재료 누적의 적용 16-01 [중미] 원산지 기준의 주요 특징 17-01 [영국] 영국의 영역 17-02 [영국] EU산 재료 및 공정에 대해 누적 가능 여부 17-03 [영국] “EU 경유” 시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 여부 18-01 [RCEP] RCEP에만 관세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 18-02 [RCEP] 원산지가 RCEP인 물품의 원산지 지위 및 국가 결정 18-03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활용 시 유의할 사항 18-04 [RCEP] 원산지 증명제도에서 유의할 사항 18-05 [RCEP] 원산지 국가 특정 불가 시 협정관세 신청 방법 19-01 [이스라엘] 불인정공정 관련 특징 19-02 [이스라엘]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 사항 20-01 [캄보디아] 재료누적 만을 인정하는 이유 21-01 [인도네시아] 원산지기준의 이해와 적용 시 유의 사항 22-01 [필리핀] 원산지기준의 주요 특징 22-02 [필리핀] 운송 도중 도착지 변경 시의 특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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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제1장: FTA·GSP·WTO 기초 개관 - FTA·GSP 차이, GATT 비교, WTO 내 FTA의 법적 근거 등 기초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 제2장: FTA 관세법 핵심 해설 - 최신 개정 취지 반영, 조문 의도·필요성·실무 적용까지 연결하는 실사례 중심 설명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 완전 해설 - 이론과 실제 판정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이해와 실무 판단력을 동시에 강화 제4장: 22개 FTA 협정별 핵심 사항 - 모든 협정의 주요 차이점과 필수 확인 요소를 Short 방식으로 구성해 실무 활용성 극대화 [경쟁도서와 비교] 기존 FTA 서적이 일반적 이론 설명에 머무르는 반면, 본서는 「FTA 관세법」을 조문별로 해석하고 실제 사례와 연결한 국내 최초의 실무 중심 해설서이다. 22개 FTA를 한눈에 비교하는 구조, 풍부한 실무 사례, 적용 시 주의점과 제언까지 담아 타 도서에서 보기 어려운 실무 완성도를 갖추었다. 장황한 이론 대신 ‘Short 형식·쟁점 단위’로 핵심만 압축해 정리하여 실무자가 즉시 이해·즉시 적용할 수 있다. 복잡한 조문 설명을 최소 글·최대 이해 방식으로 재배열하여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현장 실무에 최적화된 안내서이다. 협정·법령·현장 실무를 모두 아우르는 유일한 FTA 종합서로서 정보 깊이와 실무 활용성 면에서 기존 도서보다 한층 우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