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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지개요
Ⅰ산 지 14 01 산지의 정의 14 02 구분되는 개념(임야·산림·입목) 17 03 산지의 구분 19 04 산지의 현황 21 05 판례 27 06 법령해석례 38 Ⅱ산지관련법제 44 01 「국토기본법」 44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0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5 04 「산지관리법」 45 제2장 산지보존 및 이용 Ⅰ산지의 구분 48 0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48 02 산지구분도 50 Ⅱ보전산지 52 01 보전산지의 지정 52 02 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53 03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53 04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54 05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54 06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절차 58 07 산지에서의 지역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절차 58 Ⅲ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9 0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59 0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62 Ⅳ산지의 이용 79 01 산지이용 79 02 산지이용절차 80 03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권한 및 기준 81 0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6 05 산지전용 허가기관 86 제3장 산지전용 Ⅰ산지전용허가 88 01 산지의 전용이란 88 02 산지전용허가 관련 법조항(산지관리법) 92 03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93 04 산지전용허가 절차 93 05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96 06 현지조사 및 심사 100 07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101 08 산지전용기간 및 연장허가 102 09 전용허가의 의제 103 10 수수료 및 벌칙 107 11 판례 108 12 법령해석례 111 13 행정심판례 122 Ⅱ산지전용신고 129 01 산지전용신고 129 02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130 03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131 04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135 05 산지전용기간 및 변경신고 135 06 전용신고의 의제 137 07 수수료·벌칙·과태료 140 08 법령해석례 141 Ⅲ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2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2 0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감면의 관할 행정청 142 0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사후납부 142 0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144 0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145 06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고지 154 07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156 08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156 Ⅳ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59 0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159 0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161 0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63 Ⅴ전용 후 관리 166 01 전용허가의 취소 166 02 용도변경의 승인 167 03 산지의 지목변경 170 Ⅵ재해방지 및 복구 174 01 산지전용지의 복구 174 02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관할 행정청 176 03 복구설계서의 승인 176 04 복구의 대집행 180 05 복구준공검사 181 06 복구비의 반환 182 07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183 08 벌칙 184 제4장 토석채취 Ⅰ토석채취 186 01 토석채취허가 186 02 토석채취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187 03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187 04 현지조사 및 심의 188 05 허가의 결정 189 06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190 07 토석채취의 연장허가 193 08 토석채취허가의 예외 194 09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195 10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196 11 수수료·벌칙 197 12 판례 198 13 행정심판례 215 Ⅱ토사채취신고 235 01 토사채취신고 235 02 토사채취변경신고 235 03 토사채취신고의 수리 237 04 수수료·벌칙·과태료 238 Ⅲ채석신고 239 01 채석단지의 지정 239 02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 241 03 평가결과의 제출 241 04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242 05 수수료 242 Ⅳ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243 01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243 02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 245 03 벌칙·과태료 247 04 행정심판례 247 Ⅴ국유림의 토석매각 252 01 “토석매각”·“무상양여”란 252 02 토석매각·무상양여의 관할 행정청 252 03 무상양여의 요건 253 04 토석의 매각기준 253 05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절차 256 06 토석의 반출기간 258 07 벌칙 258 Ⅵ토석채취제한지역 259 01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259 02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62 Ⅶ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265 01 재해방지 등 필요한 조치 265 02 복구비의 예치 266 03 복구비 산정 270 04 복구비의 예치 절차 271 05 관할행정청 272 Ⅷ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273 01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273 02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275 03 복구공사의 감리 279 04 복구의 대집행 279 05 복구준공검사 280 06 복구비의 반환 281 07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282 08 관할 행정청 283 제5장 질의 답변 Ⅰ산지관리법 286 01 질의 286 02 질의 286 03 질의 287 04 질의 287 05 질의 287 Ⅱ산지전용허가와 관련 288 01 질문 288 02 질의 289 03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포함)에 대한 입목벌채 시기에 대하여 290(질의1, 2) 04 질의 291 05 질의 292 06 질의 292 07 질의 293 08 질의 294 09 질의 294 10 질의 295 11 질의 296 12 질의 296 13 질의 297 14 질의 297 15 질의 297 16 질의 298 17 질의 299 18 질의 299 19 질의 300 20 질의 300 21 질의 301 22 질의 302 23 질의 302 24 질의 303 25 질의 303 26 질의 304 27 질의 305 28 질의 306 29 질의 306 30 질의 307 31 질의 308 부록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310 - 산지관리법 시행령 415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528 - 참고자료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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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반적으로 숲과 동일한 개념으로 삼림(森林) 또는 산림(山林)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숲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반면에 산림이라는 단어는 전문·행정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산림이란 용어는 포레스티스(forestis)에서 유래한다. 포레스티스는 라틴어 포리스(foris)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원래는 “제왕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경계가 확고히 설정된 지역”이란 뜻으로 오늘날 국립공원과 같이 일반의 이용이 제한된 산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 ha로 국토 면적의 62.6%에 해당한다. 산림은 국가의 중요한 생활 터전 일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환경자원인 것이다. 산림이 환경자원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신도시 건설, 공장 설립, 골프장 건설 등으로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 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 제도를 개선·보완하며 산지의 관리 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산지관리법」의 목적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관리의 기본 원칙은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수원(水源) 보호·자연생태계 보전·자연경관 보전·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 전용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지관리의 현실은 개발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지는 다른 토지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계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산지를 타 용도로 불법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및 훼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이 2021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불법에 의한 산림 훼손 건수는 1만 8585건에 피해 면적은 6565ha (여의도 면적 260ha의 25배)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735건(1632ha), 2018년 3084건(1463ha), 2019년 3121건(895ha), 지난해 3291건(663ha)으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1688건(778ha)이 적발됐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산림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2725억 8455만 원이었으며 연간 평균 454억 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중 불법 산림훼손의 75%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대부분이 ‘농경지 조성’, ‘택지조성’, ‘농로 및 임도 개설’ 등이다 불법적인 산지전용은 산사태 및 산림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산지로 복구가 원천 차단 및 산지의 멸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산지는 보전과 이용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가용 토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산림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개발이란 이름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태를 개선하고 산지 지역의 합리적인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대한 이해와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설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