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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차용한 사실이나 채무가 존재함을 채무자도 인정하면서도 여러 번 독촉최고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소를 제기하면 증거도 충분하여 승소할 수 있지만 소송이 번거롭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제도이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공증증서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제한이 있다. 주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 p.250~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