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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
-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받는가? - 왜 사소한 몸싸움을 했는데도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이 나올 수 있는가? - 피해자가 최초의 상해진단서에 이어 추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가? -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매매대금을 주지 않자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도 않고 매도물건을 다시 가져와도 되는가? - 친구가 맡겨놓은 신용카드를 그 친구 몰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누구의 돈을 훔친 것인가? - 새벽 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하여 항의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가? -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이 아내를 구타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가? - 술을 몇 잔까지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는가? - 상습절도는 형법위반이 아닌 특가법위반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특가법이란 무슨 법인가? 2. 고소와 고발 - 범죄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이나 투서를 할 수 있는가? - 고소, 진정 및 탄원은 어떻게 다른가? -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 청와대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해결이 훨씬 잘 되는가? -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 고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가? - 고소 후 사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자신의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가? -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더 유리한가? -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성폭행당한 미성년자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그 부모가 다시 고소할 수 있는가? - 반드시 이혼을 하여야 간통 고소를 할 수 있는가? - 간통현장을 포착하기 위하여 남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도 되는가? - 고소는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인가? - 고소취소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 고소만 취소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 -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이 가능한가? - 돈을 빌려준 후 7년이 지난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 자수하면 형을 적게 받는다는데 사실인가? 3. 입건과 수사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가? -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어떤 답변을 주의해야 하는가? -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도저히 출석할 없는 형편인데, 혹시 우편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어 보내면 안 되는가? -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반드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야 하는가? - 묵비권을 행사하여도 불이익이 없는가? - 검찰청에서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가? - 언론에 ‘입건’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 수사기관이 몰래 개인의 집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가?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어느 정도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가? -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명날인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피의자 자신의 직장 근처의 경찰서로 이송요청 할 수 있는가? - 범칙금 5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가? - 출국금지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재판계속 중이라도 해외출국이 가능한가? -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기소’했다는 뜻이 무엇인가? - 검찰청에서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4. 체포와 구속 - 경찰관이 아니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가? -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되는가? - 수사기관에 구속이 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 제1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항소하면 다시 변호인선임약정을 해야 하는가? -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그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가?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는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보석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허가되는가? - 보석을 받으려면 반드시 돈을 내야만 하는가? - 병보석이란 무엇인가? - 기소중지는 무엇이며, 지명수배는 무엇인가? -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어머니의 면회(접견)가 끝난 후 친구가 찾아왔으나 면회(접견)가 불허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잠시 석방될 수 있는가? - 경찰에 검거된 기소중지자의 신원보증을 섰는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 문제는 없는가? - 구속된 자가 석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약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 수표를 부도낸 일로 구속되었는데 석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는가? 5. 형사재판 -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하면, 꼭 출석해야 되는가? -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사실이 탄로날 경우에도 진술을 꼭 해야 하는가? -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해도 되는가? - 법정에서 피고인은 법관의 신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약식기소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가? - 형사절차에서의 항소 및 상고는 어떻게 하는가? - 수원지방법원이 1심법원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우송하였는데, 적법한 항소가 될 수 있을까? - 질병으로 인하여 형사재판 소환기일에 도저히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형사재판의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 종국재판의 종류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상소했다가 오히려 더 중한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임이 증명된 때에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방도가 없는가? - 나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할 길이 전혀 없는가? 6. 형사합의 - 형사사건의 경우 사람들은 왜 한사코 합의를 하려 하는가? -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경찰관이나 검사가 합의를 강요할 수 있는가? - 당해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타나 형사합의를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이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가? -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를 민사소송에 곧바로 이용하려면? -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는가? 7. 형의 집행 -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형벌이 있다고 하는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 -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벌금의 분할납부는 가능한가? - 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과태료와 형법상의 벌금(과료)은 서로 다른 것인가?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각각 무슨 뜻이며,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봉사명령은 무엇인가? - 보호관찰이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인가? - 범죄자가 정신이상이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주의 치료감호소에 수감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치료감호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청소년에 대해서는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 종전의 소년원은 학교체제로 변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년교도소도 사라지는 것인가? - 구치소와 교도소는 무엇이 서로 다른가? - 교도소에 아무 때나 면회를 갈 수 있는가? - 구금시설에서 재소자가 교도관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권리구제방법이 있는가? - 가석방이란 무슨 뜻이며,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받을 수 있는가? 8. 전과기록 -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면 무조건 전과자가 되는가? - 전과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된다고 하는데, 기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경찰의 컴퓨터상으로도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마친 후 지문을 찍으면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 -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공무원시험에서 떨어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