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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법
상용물품을 간이수입신고하여 면세통관을 완료한 경우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콩나물콩’을 수입하면서, HS코드가 같은 ‘청콩·카오피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하는지 17 관세법 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한 방법’에 이행보조자의 행위도 포함되는지 26 운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지 35 “직구” 또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44 상대국이 회신기간을 넘겨 회신을 한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50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62 수입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7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및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87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신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99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119 회신기한을 지나 원산지검증결과가 도착한 경우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137 부품의 90%가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154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것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하는지 164 외국환거래법 상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 ‘취득한 외국환’의 의미 173 무 역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경우, 운송주선인의 책임 181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 189 신용장 관련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시점 197 화물무단반출 시 선박대리점 및 창고업자의 책임 207 상용물품을 간이수입신고하여 면세통관을 완료한 경우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19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전속관할합의의 유효성 및 창고업자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책임 226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액의 기준시점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개설의뢰인에 대한 채권의 관계 235 화물도착이 지연된 경우 운송주선인의 책임 245 하역업자가 서렌더 선하증권 이면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60 선상도 약정 시 운송인의 인도의무 이행 시점 273 선박대리점의 선박우선특권 282 수하인에게 화물이 인도된 후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292 FOB, C&F 조건과 운송계약의 당사자 303 해상운송인이 법인인 경우 책임제한에서 운송인 자신의 범위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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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재판에 필요한 판례를 리서치 하면서, 사실관계가 복잡할 경우 도표를 그려 정리하여 두었고, 핵심적인 법리는 따로 정리하여 나중에 다시 보기 편하도록 모아두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메모와 정리가 추후 다른 사건에 판례를 인용할 때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판례를 리서치 하다보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이유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판결문 자체가 친절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판례들의 경우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 판례들의 사실관계, 핵심적인 법리, 유사한 판례와 법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의 다른 판례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판례집은 중요한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하였고, 관련법령과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0.1.13. 변호사 허찬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