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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
Ⅰ. 관세 일반론 Ⅱ. 관 세 범 제2장 관세형벌 총론 Ⅰ. 관세형벌과 형법총칙 Ⅱ.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제3장 관세형벌 각론 Ⅰ. 관세정보망 관련 범죄 Ⅱ. 금지품수출입죄 Ⅲ. 무신고수출입죄(밀수출입죄) Ⅳ. 관세포탈죄 Ⅴ. 부정수출입죄 Ⅵ. 부정감면죄 Ⅶ. 부정환급죄 Ⅷ. 가격조작죄 Ⅸ. 밀수품 취득죄 등 Ⅹ. 체납처분면탈죄 ⅩⅠ. 압수(압류) 보관물 손상죄 ⅩⅡ.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ⅩⅢ. 허위신고죄 등 제4장 특별 관세 형벌법 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범의 가중처벌 Ⅱ.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특별 관세범 Ⅲ.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의 특별 관세범 Ⅳ. 주한미군관세법상의 관세범 특례 Ⅴ. 자유무역지역법상의 관세범 특례 제5장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Ⅰ. 총 설 Ⅱ. 관세범의 조사, 처분 담당 Ⅲ. 관세범의 조사 Ⅳ. 관세범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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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탈고 후에도 계속, 미진한 부분이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등 번민(煩悶)의 시간을 보내었으나, 향후 명민(明敏)한 후학에 의하여 보다 충실하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의 결과물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본서를 우선 출간하는 것이 만용(蠻勇)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유명 의료인의 경륜을 믿고 찾아온 환자에 대하여 경력이 짧은 고용의사로 하여금 대리수술을 하도록 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 재야 법조계에서도 찍새와 닦새라는 은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혼돈(混沌) 속에서도, 본서는 만 1년에 걸쳐 필자 혼자서 전체 내용을 직접 집필하여 세상에 내놓게 된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진다. 그러다 보니, 지천명(知天命)을 지나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삼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명현(名賢)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으나, “知者不言 言者不知”, “絶學無憂”, “爲學日益 爲道日損”의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범부(凡夫)일 뿐이라는 사정도 실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