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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손실보상의 일반이론
Ⅱ. 손실보상의 원칙 Ⅱ-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Ⅱ-2 사전보상의 원칙 Ⅱ-3 현금보상의 원칙 Ⅱ-4 개인별보상의 원칙 Ⅱ-5 일괄보상의 원칙 Ⅱ-6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Ⅱ-7 시가보상의 원칙 Ⅱ-8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Ⅲ.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Ⅲ-1 감정평가기준 Ⅲ-1-1 공시지가기준 보상평가 Ⅲ-1-2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Ⅲ-1-3 비교표준지의 선정 Ⅲ-1-4 기준시점의 결정 Ⅲ-1-5 시점수정 Ⅲ-1-6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Ⅲ-1-7 그 밖의 요인의 보정 Ⅲ-2 토지의 일반적인 보상평가기준 Ⅲ-2-1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보상평가 Ⅲ-2-2 객관적 기준 보상평가 Ⅲ-2-3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상정 보상평가 Ⅲ-2-4 구분평가의 원칙 Ⅲ-3 개별토지의 보상평가기준 Ⅲ-3-1 개별 감정평가 Ⅲ-3-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Ⅲ-3-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보상평가 Ⅲ-3-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 Ⅲ-3-5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Ⅲ-3-6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Ⅲ-3-7 구거부지의 보상평가 Ⅲ-3-8 개간비의 보상평가 Ⅲ-3-9 특수 토지의 보상평가 Ⅲ-3-10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보상평가 Ⅲ-3-11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Ⅲ-3-12 잔여지의 보상평가 Ⅳ.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Ⅳ-1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Ⅳ-2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Ⅳ-3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Ⅴ. 건축물 등의 보상 Ⅴ-1 건축물 등의 보상평가기준 및 방법 Ⅴ-2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1 편입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2 잔여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3 사용하는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4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의 보상평가 Ⅴ-2-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Ⅴ-3 공작물 등의 보상평가 Ⅴ-4 수목의 보상평가 Ⅴ-4-1 수목 보상평가의 일반적 사항 Ⅴ-4-2 과수 등의 보상평가 Ⅴ-4-3 묘목의 보상평가 Ⅴ-4-4 입목 등의 보상평가 Ⅴ-4-5 수목의 수량산정방법 Ⅴ-5 농작물의 보상평가 Ⅴ-6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의 보상평가 Ⅴ-7 분묘의 보상평가 Ⅴ-8 동산의 보상평가 Ⅵ. 권리의 보상 Ⅵ-1 광업권의 보상평가 Ⅵ-2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Ⅵ-3 양식업권의 보상평가 Ⅵ-4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평가 Ⅶ. 영업보상 등 Ⅶ-1 영업의 보상평가 Ⅶ-2 농업의 보상평가 Ⅶ-3 축산업의 보상평가 Ⅶ-4 잠업의 보상평가 Ⅶ-5 영업보상 등의 특례 Ⅶ-6 휴직 또는 실직보상 Ⅶ-7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Ⅷ. 이주대책 등 Ⅷ-1 이주대책 Ⅷ-2 이주정착금 Ⅷ-3 주거이전비 Ⅷ-4 이사비 Ⅷ-5 이농비 또는 이어비 Ⅷ-6 생활대책 Ⅷ-7 공장 이주대책 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Ⅸ-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의 일반적인 사항 Ⅸ-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보상 Ⅸ-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평가 Ⅹ. 보상업무 등의 위탁 부록 |